주택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은 어떻게 될까? 월지급금은 소득이 아니라 부채로 잡혀 소득인정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 월지급금은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에서 소득이 아니라 부채로 잡힙니다. 보건복지부 사업안내는 수령액을 소득으로 산정하지 않고 받은 금액의 누계를 부채로 산정한다고 정하기 때문에, 다른 재산과 소득이 그대로라면, 월지급금을 100만 원씩 받아서 쓸 때 부채가 매년 1,200만 원씩 늘어 소득인정액이 매년 월 4만 원씩 줄어듭니다. 선정기준액(단독 월 247만 원)을 조금 넘어 탈락했던 사람은, 재산환산액이 줄어들 여력이 남아 있다면 DERIQO 계산상 몇 달에서 몇 년 만에 문턱을 넘을 수 있고, 이미 받는 사람 가운데 소득역전방지 감액을 받는 사람은 소득인정액이 2,120,300원(선정기준액 − 기준연금액)에서 2,435,030원(선정기준액 − 기준연금액의 10%) 사이일 때 줄어든 만큼 기초연금액이 늘어납니다. 반대로 기존 금융재산이 없는 사람이 받은 돈을 전부 예금에 쌓아 두면 금융재산이 늘어 효과가 상쇄되어, 월지급금 누계만 부채로 보는 단순 계산에서는 줄어드는 폭이 월 6만 6,667원에서 멈춥니다. 실제 조사에서 쓰이는 부채 범위에 보증료와 이자가 포함되는지는 이 글에서 확정하지 못했고, 포함되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주택연금 월지급금의 성격: 재산담보부 금융부채. 소득산정 없이 수령액 누계를 부채로 산정(2026년 기초연금 사업안내)
- 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식: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 원) − 부채} × 연 4% ÷ 12개월, 괄호 안이 음수이면 0(사업안내, 시행규칙 제4조, 고시 제9조)
- 기본재산액: 대도시 13,500만 원, 중소도시 8,500만 원, 농어촌 7,250만 원(사업안내)
- 2026년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월 소득인정액 2,470,000원, 기준연금액 349,700원(고시 제2026-156호)
- 소득역전방지 감액: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이 기준연금액의 10% 이하이면 기준연금액의 10%, 넘으면 그 차액을 지급하되, 법에 따라 계산된 기초연금액(2026년 349,700원)이 상한(시행령 제11조 제1항)
- 월지급금 100만 원일 때 소득인정액 감소: 1년 40,000원, 5년 200,000원, 10년 400,000원(DERIQO 계산: 월지급금 × 12개월 × 연수 × 4% ÷ 12)
- 예금으로 쌓을 때(단순화 가정) 감소폭 한계: 월 66,667원(DERIQO 계산: 금융재산 공제 2,000만 원 × 4% ÷ 12, 월지급금 누계만 부채로 본 경우)
- 위 두 개의 월 감소액과 표의 금액은 DERIQO가 계산한 파생값이고, 나머지는 보건복지부와 법령이 공개한 값입니다.
왜 월지급금이 소득이 아니라 부채인가
기초연금은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65세 이상에게 줍니다(기초연금법 제3조 제1항).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 등은 제3항에 따라 제외될 수 있고, 이 글의 계산은 제외대상이 아닌 단독가구로 감액 전 연금액이 기준연금액인 사례를 가정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값입니다. 주택연금의 월지급금은 주택을 담보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을 받아 금융회사에서 받는 대출금이라서, 시행령 제2조에 열거된 소득(근로·사업·재산소득·공적이전소득 등)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사업안내는 이를 더 분명히 적습니다.
- 주택연금 수령액은 재산담보부 금융부채의 성격을 지니므로 소득산정 없이 수령액 누계를 부채로 산정한다.
- 주택연금에 가입해 매월 60만 원씩 1년째 받는 사람이 기초연금을 신청하면 신청 시까지 받은 누계(60만 원 × 12개월)를 부채로 산정하고, 수급자 선정 이후에는 매월 받는 연금액을 부채로 추가 산정한다.
- 주택연금이 기타소득으로 입력돼 있으면 소득에서 제외하고 누적 연금액을 부채로 산정한다.
한편 주택의 평가는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으로 합니다(시행규칙 제3조). 담보를 이유로 주택 가액을 깎는 규정은 확인되지 않아, 재산은 그대로이고 부채만 늘어납니다. 법제처 생활법령정보도 주택연금 수령액은 소득이 아니라 부채로 분류되어 소득인정액을 줄인다고 안내합니다.
DERIQO 계산: 월지급금별 소득인정액 감소
월지급금을 받아 생활비로 쓰는 경우(금융재산은 늘지 않는 경우)입니다. 부채는 월지급금 누계만 반영하고, 이자와 보증료는 부채에 넣지 않았습니다. 기본재산액·금융재산 공제를 뺀 재산 순액이 부채보다 큰 동안만 성립합니다.
| 월지급금 | 1년 | 3년 | 5년 | 10년 |
|---|---|---|---|---|
| 50만 원 | 20,000원 | 60,000원 | 100,000원 | 200,000원 |
| 100만 원 | 40,000원 | 120,000원 | 200,000원 | 400,000원 |
| 150만 원 | 60,000원 | 180,000원 | 300,000원 | 600,000원 |
표의 값은 월 소득인정액이 줄어드는 금액입니다. 사업안내 예시(월 60만 원, 1년)로 계산하면 부채 720만 원에 4%를 곱해 12로 나눈 24,000원이 줄어듭니다.
기초연금액으로 바꾸면
예시: 단독가구가 대도시에서 시가표준액 8억 8,000만 원의 주택에 살고, 다른 소득·금융재산·부채가 없는 경우입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8억 8,000만 원 − 1억 3,500만 원) × 4% ÷ 12 = 2,483,333원으로, 선정기준액 2,470,000원보다 13,333원 많아 지금은 탈락입니다. 월지급금을 100만 원 받아 쓰는 경우입니다(월지급금은 가정값이며, 실제 금액은 가입 연령과 주택가격에 따라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정합니다).
| 수령 기간 | 소득인정액 | 기초연금액 | 설명 |
|---|---|---|---|
| 시작 전 | 2,483,333원 | 0원 | 선정기준액 초과 |
| 1년 | 2,443,333원 | 34,970원 | 기준연금액의 10% 하한 |
| 2년 | 2,403,333원 | 66,667원 | 선정기준액 − 소득인정액 |
| 3년 | 2,363,333원 | 106,667원 | 선정기준액 − 소득인정액 |
| 5년 | 2,283,333원 | 186,667원 | 선정기준액 − 소득인정액 |
| 9년 | 2,123,333원 | 346,667원 | 기준연금액 직전 |
| 10년 | 2,083,333원 | 349,700원 | 기준연금액 한도 |
같은 사람이 받은 월지급금을 전부 예금에 쌓아 두고 부채는 월지급금 누계만 늘어난다고 가정하면, 금융재산 2,000만 원까지만 공제로 가려지기 때문에 소득인정액은 2,416,667원까지만 내려가고 그 이상 줄지 않습니다. 이때 기초연금액은 53,333원에서 멈춥니다(2,470,000 − 2,416,667). 이 한계는 기존 금융재산이 0원인 단순화한 가정에서만 성립합니다. 기존 금융재산이 1,000만 원이면 한계는 월 33,333원이고, 2,000만 원 이상이면 예금 증가와 부채 증가가 처음부터 상쇄되어 이 효과는 0원입니다.
예상하기 어려운 핵심 발견
첫째, 효과의 크기는 월지급금에 정확히 비례합니다. 월지급금 100만 원이면 매년 월 4만 원이고,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보다 1만 원 높은 사람은 약 3개월 뒤 기준에 도달합니다(월 약 3,333원씩 줄어드는 계산).
둘째, 문턱을 넘은 뒤에도 효과가 이어집니다. 소득인정액이 약 212만 300원에서 243만 5,030원 사이(DERIQO 계산: 선정기준액 2,470,000원 − 기준연금액 349,700원 = 2,120,300원, 2,470,000원 − 34,970원 = 2,435,030원)이면 기초연금액이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이므로, 소득인정액이 1원 줄 때마다 기초연금액이 1원 늘어납니다. 243만 5,030원 이상 선정기준액(247만 원) 이하에서는 기준연금액 10%(34,970원) 하한이 적용되어 소득인정액이 줄어도 기초연금액이 바로 늘지 않고(선정기준액을 넘으면 0원), 212만 300원 아래에서는 기준연금액 349,700원이 상한이라 더 늘지 않습니다. 그 구간에서 월 4만 원씩 줄면 기초연금이 월 4만 원씩 늘어나는 셈입니다.
셋째, 같은 월지급금이라도 쓰느냐 모으느냐에 따라 결과가 갈립니다. 금융재산 공제 2,000만 원이 한계를 정하기 때문에 월지급금 누계만 부채로 보는 단순 계산에서는 예금으로 쌓으면 소득인정액 감소가 월 66,667원에서 멈추고, 쓰면 부채가 늘어나는 만큼 계속 줄어듭니다.
넷째, 같은 주택연금도 제도마다 처리가 다릅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월지급금의 50%가 소득으로 반영되고 보증잔액이 부채로 인정된다고 안내합니다(보증잔액에는 보증료와 이자가 포함될 수 있어, 기초연금 사업안내의 연금누적액과 같은 말은 아닙니다). 기초연금은 월지급금을 소득으로 보지 않고 전액 부채로 봅니다.
무엇을 의미하지 않는가
-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위 효과는 이미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근처인 사람에게 해당하고, 소득이 많거나 재산이 훨씬 큰 사람에게는 영향이 없습니다.
- 표는 시가표준액, 소득, 금융재산이 변하지 않는다는 가정입니다. 공시가격이 오르면 소득환산액이 늘어 효과를 지웁니다. 예를 들어 이 예시의 8억 8,000만 원 주택이 1% 오르면 소득환산액이 월 29,333원 늘어나, 월지급금 100만 원이 만드는 약 9개월치 감소와 같은 크기입니다.
- 부채가 일반재산과 금융재산의 순액 합계를 넘으면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0에서 멈춰 더는 줄지 않습니다.
- 소득인정액에 실제로 반영되는 시점은 보장기관의 조사·재산 변동 반영 주기에 따릅니다. 이 글은 반영 주기를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 주택연금 누적액이 금융회사 부채(계좌명이 주택연금대출 등)로 이미 조회되면 따로 다시 입력하지 않는다는 지침이 있어서(사업안내), 실제 조사에서는 중복 계산이 없도록 처리됩니다.
- 법제처 안내는 수령액과 보증료 등이 부채로 분류된다고 설명하지만, 사업안내는 수령액 누계만 부채로 적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주택연금 대출잔액을 지급받은 월지급금, 개별인출금, 보증료, 대출이자의 합으로 설명하며, 사업안내는 금융회사 부채로 이미 조회되는 경우 연금누적액을 다시 입력하지 않도록 정합니다. 실제 조사에서 금융회사 대출잔액이 쓰이면 부채가 월지급금 누계보다 보증료와 이자만큼 더 빨리 늘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월지급금 누계만 반영했으므로, 그 경우 표의 감소폭보다 실제 감소가 더 클 수 있고 예금 보유 시 한계(월 66,667원)도 달라집니다.
- 위 표는 선정기준액 근처 사람의 단순 사례이며, 모든 가입자의 소득인정액이 해마다 줄어든다는 뜻이 아닙니다. 재산에서 부채를 뺀 값이 0이 되면 더 줄지 않고, 받은 돈을 저축하거나 다른 재산이 늘면 효과가 달라집니다.
- 주택연금 가입 자격·월지급금 산정, 세제 혜택, 주택 처분·상속 때의 정산은 이 글의 범위가 아닙니다.
- 기초연금 부부감액과 국민연금 연계감액은 이 표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DERIQO가 도출한 결론
"주택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이 깎이는가"에 대한 답은, 주택연금 월지급금 자체가 소득으로 잡혀 기초연금을 깎는 구조는 아니라는 것이고 오히려 소득인정액이 줄어드는 방향입니다. 월지급금이 소득이 아니라 부채로 잡히기 때문입니다. 줄어드는 속도는 월지급금 × 4%로, 월지급금 100만 원이면 매년 월 4만 원이며, 선정기준액 근처의 사람에게는 이것이 탈락과 선정을, 감액 구간에서는 기초연금 몇 만 원의 차이를 만듭니다. 다만 받은 돈을 예금에 쌓아 두면 그 효과가 기존 금융재산이 없는 단순 가정에서 월 6만 6,667원에서 멈추므로(기존 금융재산이 있으면 더 작거나 0원), 이 효과는 월지급금을 실제로 쓰는 사람에게 더 큽니다.
계산 기준
아래는 DERIQO가 보건복지부 「2026년 기초연금 사업안내」, 기초연금법령, 고시 제2026-156호의 값을 이용해 계산한 파생값입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공식 지표가 아닙니다.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0,000원) − 부채} × 4% ÷ 12. 각 괄호가 음수이면 0(사업안내 78쪽). 고급자동차·회원권은 없다고 가정
- 대도시 기본재산액 135,000,000원, 일반재산은 주택 시가표준액 880,000,000원: (880,000,000 − 135,000,000) × 0.04 ÷ 12 = 2,483,333.3원 → 2,483,333원(반올림)
- 부채 누계 = 월지급금 × 12개월 × 연수. 소득인정액 감소 = 부채 × 4% ÷ 12 = 월지급금 × 연수 × 0.04. 월지급금 100만 원, 1년: 1,000,000 × 1 × 0.04 = 40,000원. 월지급금 150만 원, 10년: 1,500,000 × 10 × 0.04 = 600,000원
- 사업안내 예시 검산: 월 60만 원, 1년이면 부채 7,200,000원 × 0.04 ÷ 12 = 24,000원
- 쌓아 두는 경우(금융재산 0원에서 시작, 부채는 월지급금 누계만 증가한다고 가정): 금융재산 공제 20,000,000원이 모두 채워지기 전까지는 늘어난 금융재산이 소득환산에 잡히지 않고 부채만 늘어나 감소가 계속되며, 그 뒤에는 금융재산 증가분과 부채 증가분이 상쇄된다. 한계(기존 금융재산 F0일 때는 (20,000,000 − F0) × 0.04 ÷ 12, F0가 2,000만 원 이상이면 0) = 20,000,000 × 0.04 ÷ 12 = 66,666.7원 → 66,667원. 그때 소득인정액 = 2,483,333 − 66,667 = 2,416,666원이며 반올림 때문에 표에는 2,416,667원으로 적음. 기초연금액 = 2,470,000 − 2,416,667 = 53,333원
- 기초연금액(소득역전방지 감액 구간) = 선정기준액 − 소득인정액. 단, 그 차액이 기준연금액의 10%(34,970원) 이하이면 34,970원, 기준연금액(349,700원)이 상한(시행령 제11조 제1항). 감액 구간의 하한 경계 = 2,470,000 − 349,700 = 2,120,300원
- 10년 표: 2,483,333 − 400,000 = 2,083,333원 → 선정기준액 − 소득인정액 = 386,667원이지만 기준연금액 상한 349,700원. 9년: 2,483,333 − 360,000 = 2,123,333원 → 346,667원
- 공시가격 1% 상승 시: 880,000,000 × 1% × 0.04 ÷ 12 = 29,333원. 월지급금 100만 원이 만드는 월 감소 3,333원(1개월분: 1,000,000 × 0.04 ÷ 12)의 약 9배, 즉 9개월분
공식 원문 및 검증 자료
보건복지부 — 2026년 기초연금 사업안내
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식(78쪽), 기본재산액 표(대도시 13,500만 원 등), 부채 조사에서 주택연금 수령액을 소득 없이 누계로 부채에 산정하는 지침과 60만 원 예시(102쪽과 103쪽), 주택연금이 기타소득으로 입력된 경우의 처리를 원문 PDF에서 직접 확인했습니다. 부채로 이미 조회되는 경우 중복 입력하지 않는다는 주석도 확인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제2조·제4조
소득평가액 산정방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정방식(재산 합계에서 부채를 빼고 연 4%를 곱해 12로 나눔, 소득환산율 100분의 4)을 원문에서 직접 확인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2조·제3조·제11조
소득의 범위(주택연금 월지급금이 열거 소득에 없음), 재산의 범위, 소득역전방지 감액 시 지급수준(기준연금액 10% 하한)을 원문에서 직접 확인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기초연금법 제3조·제8조
수급권자의 범위(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와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의 합이 선정기준액 이상이면 감액할 수 있다는 조항을 원문에서 직접 확인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56호
2026년 선정기준액(단독 2,470,000원, 부부 3,952,000원), 기준연금액 349,700원, 금융재산 2,000만 원까지 재산산정 제외(제9조)를 원문에서 직접 확인했습니다. 기본재산액 표의 금액은 같은 고시 제8조에 있고, 이 글은 사업안내에 적힌 금액을 사용했습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주택연금(가입혜택)
주택연금 수령액과 보증료는 소득이 아닌 부채로 분류되어 소득인정액을 감소시킨다는 안내를 확인했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 주택연금 자주하는 질문
기초생활수급자는 월지급금의 50%가 소득으로 반영되고 보증잔액이 부채로 인정된다는 안내를 확인했습니다. 이 안내는 기초생활보장 기준이며,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 원문은 이번에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마지막 검증: 2026-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