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값 오르면 세금은? KRX금·골드뱅킹·실물금 세금 차이
아닙니다. 같은 금 1g에 투자해도 KRX금시장·은행 골드뱅킹·골드바 같은 실물금 가운데 무엇을 선택했느냐에 따라 세금이 달라집니다. KRX금시장은 장내 매매차익에 양도·배당소득세가 없고 금융소득종합과세에서도 빠지지만, 매수한 금을 실제 골드바로 인출하는 순간 부가가치세 10%가 붙습니다. 골드뱅킹은 매매차익에 배당소득세 15.4%가 원천징수되고, 실물 골드바는 처음 살 때부터 부가가치세 10%를 냅니다.
- KRX금시장 장내 매매차익: 양도소득세·배당소득세 없음,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서도 제외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7)
- KRX금 실물 인출 시: 평균매수단가 × 인출 수량의 10% 부가가치세 (제126조의7④)
- 골드뱅킹 매매차익: 배당소득세 15.4% 원천징수
- 골드뱅킹·KRX금 실물 인출 시: 부가가치세 10% + 별도 실물 인출 수수료
- 골드바 등 실물금 구매 시: 부가가치세 10% (다만 매도 시 그 차익에 별도의 양도소득세는 없음)
위 세율과 기준은 모두 법령·금융회사 공식 자료에서 확인한 값입니다. DERIQO가 별도로 계산한 파생값은 없습니다.
KRX금시장: 사고팔기만 하면 매매차익 세금이 없다
KRX금시장은 한국거래소가 운영하는 금 현물시장입니다. 증권사에서 일반 주식계좌와 별도로 금현물계좌를 개설한 뒤 1g 단위로 금을 사고팔 수 있습니다.
금지금(골드바)의 매매는 원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지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7 제1항 제2호에 따라 금 현물시장 내에서의 매매거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그리고 개인투자자가 KRX금시장 장내에서 얻은 매매차익에는 양도소득세도, 배당소득세도 붙지 않고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KRX금시장에서 금을 사서 가격 상승으로 매매차익이 발생했다면, 그 차익 자체에는 별도의 양도·배당소득세가 붙지 않습니다. 다만 증권사 거래수수료는 별도로 발생하며, 대략 0.3% 안팎이지만 실제 수수료는 증권사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그런데 KRX 금을 골드바로 찾으면 10%가 붙는다
여기서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KRX 금은 부가세가 없다"는 말은 금시장 안에서 사고팔 때의 이야기입니다.
매수한 금을 실제 골드바로 인출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보관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 혼합보관 중인 본인 소유 금지금을 인출하려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7 제4항에 따라 부가가치세 10%를 납부해야 합니다. 위탁수수료와 실물인출 시 내는 수수료에도 별도로 10%의 부가가치세가 붙습니다.
또한 KRX금시장은 1g 단위로 거래할 수 있지만, 실제 실물 인출은 100g 또는 1kg 단위(취급 상품에 따라 200g·2kg 등도 가능)로만 가능합니다. 즉 "1g씩 조금씩 사 모을 수 있다"가 "1g짜리 금을 실물로 받을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둘을 구분해야 합니다.
KRX에서 금을 찾을 때 10%는 무엇을 기준으로 계산할까
또 하나의 함정이 있습니다. 단순히 "인출하는 날 금값의 10%"라고 생각하면 정확하지 않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7 제4항은 실물 인출 시 부가가치세를 공급가액(평균매수단가에 실물 인출 수량을 곱한 가액)의 10%로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평균매수단가는 여러 차례에 걸쳐 다른 가격에 매수한 경우 그 매수 이력을 반영해 산출한 값입니다. 따라서 여러 차례에 걸쳐 다른 가격에 금을 샀다면 실제 부가세 계산 기준은 인출 당일 시세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이 점은 KRX금시장 투자와 골드바 인출을 함께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확인해야 할 부분입니다.
골드뱅킹: 금값이 오르면 차익의 15.4%
은행 골드뱅킹은 금을 실물로 보관하지 않고 계좌에 금의 중량을 기록하는 방식의 파생결합증권입니다.
KRX금시장과 가장 큰 차이는 매매차익에 세금이 붙는다는 점입니다. 우리은행 공식 안내에 따르면 골드뱅킹 매매차익에는 소득세법에 따라 배당소득세 15.4%가 원천징수됩니다. 매입 횟수가 2회 이상이면 매입단가는 이동평균법(매입할 때마다 계좌 전체 매입분을 가중평균하는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매도수량과 매입·매도가격 차이로 계산된 과세대상 차익이 100만원이라면 단순 계산으로는 100만원 × 15.4% = 15만4천원의 세금이 발생합니다. KRX금시장에서는 개인투자자의 동일한 장내 매매차익에 이런 배당소득세가 없습니다.
골드뱅킹은 금융소득종합과세도 봐야 한다
15.4%에서 무조건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골드뱅킹 매매차익은 세법상 배당소득으로 취급되므로 다른 이자·배당소득과 합산됩니다.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본인의 다른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산한 금액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면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 종합과세됩니다. 따라서 금융소득이 많은 사람에게는 KRX금시장 매매차익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아니지만, 골드뱅킹 차익은 이 기준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차이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참고로 2026년부터 고배당 상장법인 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2,000만원을 넘어도 종합과세 대신 14~30%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는 한시 제도(2028년 귀속분까지)가 새로 생겼습니다. 다만 이 제도는 고배당 상장법인 주식 배당에 한정되며, 파생결합증권인 골드뱅킹의 매매차익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골드뱅킹에서 골드바로 찾으면?
골드뱅킹도 상품에 따라 금을 실물로 인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실물금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10%와 별도의 실물 인출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골드뱅킹은 계좌로 금 가격에 투자하는 것과 실제 골드바를 사는 것을 같은 비용 구조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골드바를 처음부터 사면 왜 10%가 붙나
금은방이나 민간 금거래소 등에서 골드바를 실물로 구매하면 일반적으로 금 가격에 부가가치세 10%가 포함됩니다. 여기에 판매업체의 유통마진이나 제작·세공비 등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실물 골드바를 보유하다 금값이 올라 매도할 때 발생하는 양도차익에는 별도의 양도소득세가 붙지 않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금값이 10% 올랐다고 해서 실물 골드바 투자자가 곧바로 10% 수익을 보는 것은 아닙니다. 구매할 때 이미 부담한 부가세와 매입·매도 가격 차이, 판매업체의 마진 등을 함께 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실물금을 공급가액 1,000만원에 산다면 부가가치세는 100만원이므로 총 지급액은 1,100만원입니다. 반대로 KRX금시장 안에서 1,000만원어치를 매수해 계속 계좌 상태로 보유한다면, 장내거래에는 이 10% 부가세가 붙지 않습니다.
그럼 어떤 방식이 유리할까
목적에 따라 답이 달라집니다.
금 가격 상승에 투자하려는 경우에는 KRX금시장이 세금 측면에서 가장 단순합니다. 개인투자자의 장내 매매차익에 양도·배당소득세가 없고 금융소득종합과세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은행에서 아주 소액으로 편하게 투자하고 싶은 경우에는 골드뱅킹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0.01g 단위 등 소액 거래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매매차익에 배당소득세가 발생합니다.
금 자체를 손에 보관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실물 골드바가 맞습니다. 부가세와 유통비용을 감수하더라도 처음부터 실물을 확보하는 방식이 목적에 맞을 수 있습니다. KRX금시장에서 금을 모은 뒤 나중에 실물로 인출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때 역시 부가세 10%와 인출비용은 피할 수 없습니다.
DERIQO가 도출한 결론
투자 목적으로 금 가격에 투자하고 실물 인출 계획이 없다면, 세금 구조만 놓고 볼 때 KRX금시장이 가장 유리합니다.
KRX금시장은 장내 매매에 부가세가 없고, 개인 매매차익이 비과세이며, 금융소득종합과세에서도 제외됩니다. 골드뱅킹은 계좌 거래 시 부가세는 없지만 매매차익에 배당소득세 15.4%가 붙고, 다른 금융소득과 합산되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실물금은 구입 단계에서부터 부가세 10%를 내고 유통마진·세공비 등 추가 비용이 붙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예외는 이것입니다. KRX 금도 실제 골드바로 꺼내는 순간 부가가치세 10%가 발생합니다. 즉 "KRX 금은 부가세가 없다"가 아니라, "KRX금시장 안에서 거래하는 동안에는 부가세가 없다"가 정확한 표현입니다.
검증 기준
이 글은 별도의 DERIQO 계산 없이 법령과 금융회사 공식 안내를 그대로 확인·대조한 내용입니다.
- KRX금시장 장내 매매의 부가가치세 면제 근거(「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7①2호)와 실물 인출 시 부가가치세 산정방식(같은 조 ④, 평균매수단가×인출수량의 10%)은 신한투자증권의 공식 「금 현물시장 매매거래 설명서」에서 조문 번호와 함께 확인했습니다.
- 실물인출단위(100g 또는 1kg 등)와 매매거래단위(1g)도 같은 설명서에서 확인했습니다.
- 골드뱅킹의 배당소득세 15.4% 원천징수와 이동평균법에 따른 매입단가 산정 방식은 우리은행 공식 골드뱅킹가이드 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했습니다.
-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연간 2,000만원 초과)은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공식 안내에서 확인했습니다.
- KRX금시장·골드뱅킹·실물금의 세금 구조 비교와 각 방식의 대표적인 거래수수료 수준은 KB금융그룹 세무 전문위원이 작성한 공개 칼럼으로 교차 확인했습니다.
- 2026년 도입된 고배당 상장법인 배당소득 분리과세(14~30%, 2028년 귀속분까지 한시 적용)는 골드뱅킹처럼 고배당 상장법인 주식이 아닌 파생결합증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해, 골드뱅킹의 금융소득종합과세 설명과 혼동하지 않도록 별도로 구분했습니다.
- 세금은 개인·사업자 여부와 거래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이 글은 일반 개인투자자의 국내 금 투자 방식을 기준으로 비교했습니다.
공식 원문 및 검증 자료
신한투자증권 — 금 현물시장 매매거래 설명서
KRX금시장 장내거래의 부가가치세 면제 근거(「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7①2호)와 실물 인출 시 부가가치세 산정방식(같은 조④, 평균매수단가×인출수량의 10%), 실물인출단위(100g·200g·1kg·2kg), 매매거래단위(1g)와 위탁증거금률(100%)을 확인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7(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에 대한 과세특례)
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에 대한 과세특례 조항의 존재와 조문 번호를 원문에서 확인했습니다.
KB금융그룹 — 금 투자 방법에 따른 세금 (KB Think)
KRX금시장·골드뱅킹·실물 골드바 각각의 매매차익 과세 여부, 골드뱅킹과 국내 상장 금 ETF의 배당소득세 15.4% 및 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 시 종합과세, KRX금시장의 약 0.3% 거래수수료를 확인했습니다.
우리은행 — 골드뱅킹가이드
골드뱅킹 매매차익에 배당소득세 15.4%가 원천징수된다는 내용과, 매입 횟수가 2회 이상인 경우 이동평균법으로 매입단가를 산정한다는 공식 설명을 확인했습니다.
국세청 — 국세상담센터: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본인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산한 금액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과세된다는 공식 기준을 확인했습니다.
마지막 검증: 2026-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