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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600만 원 냈는데 102만 원을 다 공제받지 못할 수 있다 — 총급여 2,000만 원이면 반영 가능액 약 27만7천 원

마지막 검증 2026-10-04페이지 수정 2026-10-04

월세 세액공제율이 17%라고 해서 월세의 17%를 항상 전부 받는 것은 아닙니다. 세액공제의 합계는 산출세액을 넘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글의 단순화된 조건(1인 가구, 월세 외 다른 공제 없음)에서 총급여 2,000만 원 근로자가 연 600만 원의 월세를 내면 명목 공제액은 102만 원이지만, 월세 공제로 반영할 수 있는 금액은 약 27만7천 원입니다. 월세 공제를 선택하면 표준세액공제 13만 원을 적용받지 않으므로, 표준세액공제와 비교한 추가 절세효과는 약 14만7천 원입니다. 이 금액은 실제 연말정산 환급액이 아닙니다.

핵심 데이터

  • 월세 세액공제 요건·공제율: 무주택 세대주, 총급여 8,000만 원 이하.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는 17%, 그 초과는 15%이며, 공제 대상 월세액은 연 1,000만 원까지입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
  • 공제의 한도: 세액공제액의 합계가 산출세액을 넘으면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합니다(소득세법 제61조). 월세 공제는 이월공제 대상에도 없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
  • 표준세액공제와의 관계: 월세 공제를 신청하면 표준세액공제 연 13만 원을 적용받지 않습니다(소득세법 제59조의4제9항).
  • 총급여 2,000만 원, 월세 연 600만 원일 때 월세 공제 반영 가능액: 276,750원 (DERIQO 계산: 산출세액 615,000원 − 근로소득세액공제 338,250원)
  • 표준세액공제 대비 추가 절세효과: 146,750원 (DERIQO 계산: 276,750원 − 130,000원)
  • 명목 공제액 102만 원을 모두 반영할 수 있는 최소 총급여: 약 3,163만 원 (DERIQO 계산, 단순화된 조건)

'DERIQO 계산'으로 표시한 값만 DERIQO가 계산한 값이고, 나머지는 법령과 국세청·국토교통부 자료의 내용입니다.

총급여 2,000만 원이면 왜 102만 원을 다 못 쓰나

1인 가구 근로자가 월 50만 원씩 12개월, 연 600만 원의 월세를 냈다고 가정합니다. 총급여 2,000만 원이면 공제율은 17%이므로 명목 공제액은 600만 원 × 17% = 102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 근로자의 세금을 이 글의 단순화된 조건으로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항목금액
총급여20,000,000원
근로소득공제8,250,000원
기본공제1,500,000원
과세표준10,250,000원
산출세액615,000원
근로소득세액공제338,250원
월세 공제 전 남는 세액276,750원
월세 명목 세액공제1,020,000원
월세 공제 반영 가능액276,750원

명목으로는 102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어도 월세 공제를 적용하기 전에 남은 세액이 약 27만7천 원뿐이므로, 이 사례에서는 그 이상을 활용할 수 없습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정해져 있고, 소득세법 제61조는 세액공제액의 합계가 산출세액을 넘으면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정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의 이월공제 대상에도 월세 공제는 없어서 활용하지 못한 금액이 다음 해로 넘어가지도 않습니다. 법문에 「환급하지 않는다」는 문장이 직접 쓰여 있지는 않지만, 초과분이 없는 것으로 처리되므로 돌려받는 금액도 없다고 읽는 것이 맞습니다(이 문장은 DERIQO의 해석입니다).

월세 공제 전에 남는 세액은 산출세액에서 근로소득세액공제를 뺀 금액으로 계산했습니다. 근로소득세액공제는 소득세법 제59조에 따라 산출세액이 130만 원 이하이면 55%이고, 총급여 3,300만 원 이하이면 공제액을 74만 원까지로 제한합니다. 세액공제 합계가 산출세액을 넘지 못한다는 소득세법 제61조를 바탕으로 한 이 계산 순서는 DERIQO의 해석입니다.

27만7천 원이 실제 연말정산 환급액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회사가 이미 원천징수한 세금, 국민연금·건강보험료, 신용카드 사용액,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 다른 공제에 따라 실제 연말정산 결과는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실제 환급액」이 아니라 「월세 세액공제로 반영할 수 있는 금액」이라고 부릅니다.

DERIQO 계산 — 총급여가 낮을수록 차이가 커진다

같은 월세 월 50만 원(연 600만 원)을 낸다고 가정해 총급여별로 계산한 결과입니다. 다른 소득과 공제는 없고 본인 기본공제 150만 원만 적용했습니다.

총급여산출세액근로소득세액공제월세 공제 전 남는 세액명목 월세공제월세 공제 반영 가능액표준세액공제 대비 추가 절세효과
1,500만 원360,000원198,000원162,000원1,020,000원162,000원32,000원
2,000만 원615,000원338,250원276,750원1,020,000원276,750원146,750원
2,400만 원819,000원450,450원368,550원1,020,000원368,550원238,550원
3,000만 원1,552,500원740,000원812,500원1,020,000원812,500원682,500원
4,000만 원2,827,500원684,000원2,143,500원1,020,000원1,020,000원890,000원
5,500만 원4,890,000원660,000원4,230,000원1,020,000원1,020,000원890,000원
7,000만 원7,500,000원660,000원6,840,000원900,000원900,000원770,000원

이 표에서 눈에 띄는 것은 월세가 아니라 세금의 크기입니다. 총급여 2,000만 원인 사례에서는 월세를 월 50만 원 내든 80만 원 내든 월세 공제 반영 가능액이 276,750원에서 멈춥니다. 월세를 더 낸다고 공제가 계속 늘어나는 구조가 아닙니다.

월세 공제를 신청하면 표준세액공제 13만 원은 어떻게 되나

근로소득자가 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으면 표준세액공제 연 13만 원이 산출세액에서 공제됩니다. 소득세법 제59조의4제9항제1호가 이를 정하며,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하면 표준세액공제는 적용받지 못합니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의 항 번호는 법률 제21223호 부칙 제49조에 따라 '제2항'에서 '제3항'(신청 규정)으로 정비됩니다. 국세청 상담 Q&A도 특별소득공제·특별세액공제·월세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표준세액공제보다 유리하면 그쪽을, 반대이면 표준세액공제 13만 원을 적용하라고 안내합니다.

그래서 총급여 2,000만 원 사례의 실제 유불리는 다음 계산이 더 가깝습니다.

  • 월세 공제 반영 가능액 276,750원 − 표준세액공제 130,000원 = 146,750원

「월세 600만 원을 냈으니 102만 원 혜택」보다 「이 사례에서는 표준세액공제를 선택했을 때보다 약 14만7천 원 더 절세된다」가 실제 유불리에 더 가까운 숫자입니다.

반올림 전 계산으로 월세가 연 약 764,706원(월 약 63,725원)을 넘어야 17% 공제액이 표준세액공제 13만 원보다 커집니다(DERIQO 계산: 130,000원 ÷ 17%. 공제액을 원 단위로 반올림해 비교하면 경계가 연 764,709원으로 3원 달라집니다). 그리고 월세 공제를 선택하면 건강·고용보험료 같은 특별소득공제와 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 세액공제도 함께 적용할 수 있어서(국세청 상담 Q&A), 실제 유불리는 사람마다 달라집니다.

어느 정도 소득이면 102만 원을 전부 반영할 수 있을까

연 월세 600만 원, 공제율 17%이면 명목 공제액은 102만 원입니다. DERIQO가 총급여를 1만 원 단위로 올리며 계산한 결과, 다른 공제가 없다는 이 글의 가정에서는 총급여가 약 3,163만 원이 되면 「산출세액 − 근로소득세액공제」가 102만 원 이상이 됩니다. 총급여 3,163만 원에서 월세 공제 전에 남는 세액은 1,020,325원입니다.

다만 「연봉 3,163만 원 이상이면 누구나 월세 공제를 전액 받는다」고 일반화하면 안 됩니다. 4대보험료, 신용카드, 연금계좌, 자녀,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등 개인별 공제에 따라 실제 세액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3,163만 원은 이 글의 단순화된 조건에서 계산한 경계값입니다.

예상하기 어려운 핵심 발견

  • 월세를 늘려도 공제가 늘지 않는 구간이 있습니다. 총급여 2,000만 원이면 월세가 월 50만 원이든 80만 원이든 월세 공제 반영 가능액이 276,750원에서 멈춥니다. 공제를 막는 것은 월세가 아니라 월세 공제 전에 남는 세액입니다.
  • 월세 공제를 선택하면 표준세액공제 13만 원을 포기합니다. 그래서 같은 사례의 실제 추가 절세효과는 반영 가능액이 아니라 반영 가능액 − 130,000원입니다.
  • 명목 공제액을 전부 반영하려면 소득 문턱이 있습니다. 이 글의 단순화된 조건에서 연 월세 600만 원, 공제율 17%이면 총급여 약 3,163만 원입니다.

월세 세액공제의 실제 핵심은 세 숫자를 구분하는 것

알고 싶은 것확인할 값
명목상 월세 세액공제월세액 × 15% 또는 17% (월세액은 연 1,000만 원까지)
실제로 월세 공제에 반영할 수 있는 범위산출세액과 다른 세액공제를 반영한 뒤 남은 범위
실제 연말정산 환급액최종 결정세액과 이미 원천징수된 세액 등을 함께 계산한 결과

세액공제와 환급액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월세 세액공제가 27만7천 원 반영됐다고 해서 통장으로 정확히 27만7천 원이 들어온다는 뜻도 아니고, 명목 공제액이 102만 원이라고 해서 102만 원을 현금으로 받는다는 뜻도 아닙니다.

소득이 낮은 월세 가구라면 주거급여도 별도로 확인할 수 있다

월세 세액공제는 세금을 줄여 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산출세액이 작은 저소득 근로자는 월세를 많이 내더라도 활용할 수 있는 세액공제 규모가 작을 수 있습니다. 반면 주거급여는 세금과 관계없이 별도의 자격요건을 충족한 가구에 지급하는 주거비 지원제도입니다.

2026년 1인 가구의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월 소득인정액 1,230,834원이고, 서울 1인 가구의 기준임대료는 월 369,000원입니다.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제7조는 임차급여를 이렇게 정합니다.

  •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이면 기준임대료를 지급합니다. 실제임차료가 기준임대료보다 적으면 실제임차료를 지급합니다.
  •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넘으면 같은 방식으로 산정한 금액에서 자기부담분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 30% 를 뺍니다.

예를 들어 서울 1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2026년 선정기준 1,230,834원에 딱 맞고, 실제임차료가 기준임대료 369,000원 이상이라면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DERIQO 계산).

항목금액
소득인정액1,230,834원
생계급여 선정기준(2026년 1인, 중위소득 32%)820,556원
자기부담분 = (1,230,834 − 820,556) × 30%123,083원
임차급여 = 기준임대료 369,000원 − 자기부담분산정액 245,916.6원 → 1원 단위 245,917원 → 10원 단위로 올려 지급 월 245,920원

고시 제7조 제4항에 따라 임차급여는 1원 단위로 산정한 뒤 10원 단위로 올려 지급하므로 월 245,920원이고, 같은 조건이 12개월 이어지면 2,951,040원(약 295만 원)입니다. 이 값은 주거급여 제도 안에서의 계산 예시이며, 같은 소득의 사람이 월세 세액공제로 받는 금액과 견줄 수 있는 값이 아닙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총급여를 기준으로, 주거급여는 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소득평가액에서 빼는 항목도 대상과 소득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5조의2는 장애인 직업재활 소득 50%, 자활사업 소득 30%, 학생·장애인·노인·18–24세의 근로·사업소득 30%처럼 대상별 공제를 직접 정하고, 그 밖의 일반 근로·사업소득은 「30%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비율」(제11호)로 정합니다. 그래서 총급여를 소득인정액으로 바꾸는 계산은 이 글에서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총급여 얼마가 소득인정액 얼마에 해당한다」는 대응도 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의미하지 않는가

  • 월세 세액공제를 받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요건을 충족하고 공제할 세금이 충분하다면 월세 세액공제는 표준세액공제보다 훨씬 클 수 있습니다. 위 표에서도 모든 총급여 구간에서 추가 절세효과는 양수입니다.
  • 「월세 600만 원 × 17% = 명목 공제액 102만 원」과 「내 연말정산에서 실제로 102만 원이 모두 반영된다」는 같은 말이 아닙니다. 월세 공제를 판단하려면 월세만 보지 말고 산출세액과 다른 세액공제까지 함께 봐야 합니다.
  • 표의 금액은 국세청이 발표한 개인별 예상환급액이 아닙니다. 1인 가구, 월세 외 공제가 없다는 단순화된 조건으로 DERIQO가 계산한 파생값입니다. 국민연금·건강보험료·고용보험료나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가 있으면 산출세액이 더 작아져 월세 공제가 막히는 정도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 월세 세액공제와 주거급여의 금액을 같은 소득의 두 제도로 견주는 글이 아닙니다. 총급여와 소득인정액은 서로 다른 개념이어서, 위 주거급여 계산은 제도 설명을 위한 예시일 뿐입니다.
  • 주거급여를 받는 가구가 같은 월세에 월세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 소득세법 제59조의4·제61조에서 주거급여 수령분을 월세 공제에서 제외한다는 문구를 찾지 못했지만, 국세청이나 국토교통부의 명시적인 공식 해석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실제 신청 전에는 관할 세무서에 확인해야 합니다.
  • 이 계산은 시행 중인 현행 조문 기준입니다. 소득세법 시행 2026-01-01 조문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2026-09-18 조문을 사용했으며, 세법이 바뀌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DERIQO가 도출한 결론

월세 세액공제의 실제 효과는 단순히 월세 × 17%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이 글의 단순화된 조건에서 총급여 2,000만 원인 1인 근로자가 월세 600만 원을 내면 명목 공제액은 102만 원이지만, 월세 공제로 반영할 수 있는 금액은 약 27만6,750원입니다. 월세 공제를 선택하면 표준세액공제 13만 원을 적용받지 않으므로, 표준세액공제와 비교한 추가 절세효과는 약 14만6,750원입니다. 소득이 낮을수록 명목 공제액과 반영 가능액의 차이는 더 커집니다.

알고 싶은 것볼 지표
월세 공제로 반영할 수 있는 금액은min(월세 × 공제율, 산출세액 − 근로소득세액공제)
표준세액공제 대신 월세 공제를 써야 하나위 금액 − 130,000원이 0보다 큰지
월세 공제를 전액 반영하려면산출세액 − 근로소득세액공제 ≥ 월세 × 공제율 (월세 600만 원이면 총급여 약 3,163만 원)
실제 연말정산 환급액은최종 결정세액과 이미 원천징수된 세액까지 함께 계산

계산 기준

아래는 DERIQO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 조문과 국토교통부 고시를 이용해 계산한 파생값입니다. 국세청이나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공식 지표가 아닙니다.

  • 가정: 1인 가구 무주택 세대주, 근로소득만 있음, 본인 기본공제 150만 원만 적용, 국민연금·건강보험료·고용보험료·신용카드·보험·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 다른 공제 없음, 월세를 12개월 지급, 종합소득금액 요건(17% 적용 시 4,500만 원 이하, 15% 적용 시 7,000만 원 이하) 충족
  • 근로소득공제 = 소득세법 제47조 ①의 구간표(500만 원 이하 70%, 500만 원 초과 1,500만 원 이하 350만 원 + 초과분 40%, 1,500만 원 초과 4,500만 원 이하 750만 원 + 초과분 15%, 4,500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 1,200만 원 + 초과분 5%)
  • 과세표준 =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 기본공제 1,500,000원 (예: 20,000,000 − 8,250,000 − 1,500,000 = 10,250,000원)
  • 산출세액 = 소득세법 제55조 ①의 세율표 (과세표준 1,400만 원 이하 6%, 1,400만 원 초과 5,000만 원 이하 84만 원 + 초과분 15%, 5,000만 원 초과 8,800만 원 이하 624만 원 + 초과분 24%) (예: 10,250,000 × 6% = 615,000원)
  • 근로소득세액공제 = 산출세액이 130만 원 이하면 55%, 초과하면 71만5천 원 + 초과분 30%. 소득세법 제59조 ②의 한도(총급여 3,300만 원 이하 74만 원, 3,300만 원 초과 7,000만 원 이하 74만 원 − (총급여 − 3,300만 원) × 8/1000, 하한 66만 원) 적용 (예: 615,000 × 55% = 338,250원)
  • 월세 공제 전 남는 세액(T) = 산출세액 − 근로소득세액공제 (소득세법 제61조 ①·③에 따라 세액공제 합계가 산출세액을 넘지 못한다는 점에서 도출한 DERIQO의 해석)
  • 월세 공제 반영 가능액 = min(월세액 × 공제율, T). 월세액은 연 1,000만 원 한도, 공제율은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17%, 초과 15%
  • 표준세액공제 대비 추가 절세효과 = 월세 공제 반영 가능액 − min(130,000원, T)
  • 명목 공제액 전액을 반영할 수 있는 최소 총급여 = 1,020,000원 ≤ T가 되는 최소 총급여를 1만 원 단위로 탐색 (31,630,000원에서 T = 1,020,325원)
  • 손익분기 연 월세 = 130,000원 ÷ 0.17 = 764,705.88원 → 반올림 전 기준 약 764,706원 (월 약 63,725원)
  • 주거급여 임차급여 예시 = 기준임대료 − 자기부담분, 자기부담분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 30% (고시 제7조 제1항). 예: 자기부담분 (1,230,834 − 820,556) × 30% = 123,083.4원, 산정액 369,000 − 123,083.4 = 245,916.6원. 고시 제7조 제4항에 따라 1원 단위로 산정(245,917원)한 뒤 10원 단위로 올려 월 지급액 245,920원, 12개월 2,951,040원(약 295만 원). 이 예시는 월세 세액공제 계산과 이어지지 않는 별도 계산입니다.
  • 금액은 원 단위 이하를 반올림했고, 표의 합계·차이는 반올림 전 값으로 계산했습니다.

공식 원문 및 검증 자료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 —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시행 2026-09-18. 총급여 8천만 원 이하(종합소득금액 7천만 원 초과자 제외), 공제율 15%(총급여 5,500만 원 이하·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는 17%), 월세액 연 1천만 원 한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를 확인했습니다. 2025-12-23 개정으로 세대주의 배우자도 요건을 충족하면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제2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5조 — 월세 세액공제의 요건

세대, 대상 주택(국민주택규모 또는 기준시가 4억 원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고시원 포함), 월세액 산정, 임대차계약서 주소와 주민등록 주소 일치 요건을 확인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 —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이월공제 대상으로 열거된 조문에 제95조의2가 포함되어 있지 않음을 확인했습니다.

소득세법 제47조·제55조·제59조·제59조의4·제61조

근로소득공제 구간표, 종합소득세율표, 근로소득세액공제율과 한도, 표준세액공제 13만 원(제59조의4제9항제1호), 세액공제액의 합이 산출세액을 넘을 때 초과분이 없는 것으로 보는 규정(제61조)을 시행 2026-01-01 기준 조문으로 확인했습니다.

국세청 — 월세액 세액공제 안내와 상담 Q&A

월세 세액공제 요건(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 국민주택규모 또는 기준시가 4억 원 이하 주택)과 공제율·한도를 안내 페이지에서 확인했습니다. 이 안내 페이지는 2024년 말 기준 주택 등기현황에 따른 일반 안내입니다. 상담 Q&A에서는 특별소득공제·특별세액공제·월세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표준세액공제보다 유리하면 그쪽을, 반대이면 표준세액공제 13만 원을 적용하라는 안내를 확인했습니다. 주거급여 수령분과 월세 공제의 관계에 대한 국세청 안내는 찾지 못했습니다.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506호 — 2026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2026년 1인 가구 주거급여 선정기준(월 소득인정액 1,230,834원)과 서울 1인 가구 기준임대료(월 369,000원)를 확인했습니다.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제7조 — 임차급여의 지급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6-379호(시행 2026-07-16) 원문에서 임차급여 산정(기준임대료 또는 실제임차료),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넘을 때의 자기부담분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 30%, 1원 단위 산정과 10원 단위 올림 지급(제4항), 산정액 1만 원 미만 시 1만 원 지급(제5항)을 확인했습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5조의2 — 소득평가액의 산정

소득평가액이 실제소득에서 법령이 정한 항목을 공제해 산정된다는 점, 대상별 공제(제8호 50%, 제9호·제10호 30%)와 그 밖의 일반 근로·사업소득에 대한 30% 범위 내 복지부장관 고시 비율(제11호)을 확인했습니다. 그 비율의 구체적인 값과 대상별 해당 여부는 이 글에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마이홈포털 — 주거급여 임차급여

임차급여가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원한다는 설명과 생계급여 선정기준(2026년 1인 820,556원)을 확인했고, 고시 제7조 원문과 일치합니다.

마지막 검증: 2026-10-04

SOURCES

공식·신뢰 출처

14개 출처
01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 2026-10-0202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5조 (월세 세액공제의 세대·주택·월세액 요건)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 2026-10-0203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 2026-10-0204소득세법 제47조 (근로소득공제)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 2026-10-0205소득세법 제55조 (세율)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 2026-10-0206소득세법 제59조 (근로소득세액공제)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 2026-10-0207소득세법 제59조의4 (특별세액공제 — 표준세액공제 제9항)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 2026-10-0208소득세법 제61조 (세액공제액의 산출세액 초과 시 적용방법)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 2026-10-0209국세청 — 월세액 세액공제 안내국세청 · 국세청 · 확인 2026-10-0210국세청 상담 Q&A — 특별공제·월세 세액공제와 표준세액공제의 선택국세청 ·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 확인 2026-10-0211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506호 — 2026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시행 2026-01-01)국토교통부 · 국토교통부 훈령·예규·고시 · 확인 2026-10-0212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제7조 (임차급여의 지급기준)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6-379호, 시행 2026-07-16국토교통부 · 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 2026-10-021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5조의2 (소득평가액의 산정)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 2026-10-0214주거급여 임차급여 — 지급기준과 기준임대료국토교통부 · 마이홈포털 · 확인 2026-1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