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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업소득 3,000만 원, 세금과 건강보험료를 떼면 얼마 남을까? 2,000만 원을 넘는 구간은 추가분의 약 34.5%가 빠집니다

마지막 검증 2026-10-06페이지 수정 2026-10-06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4,000만 원인 직장인이 부업으로 사업소득금액 3,000만 원을 더 벌면, 소득세·지방소득세·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로 약 774만 원이 빠지고 약 2,226만 원이 남습니다. 부업소득이 연 2,000만 원을 넘기 전까지는 추가 1원당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만 빠지지만(이 사례에서는 16.5% 또는 26.4%), 2,000만 원을 넘으면 월급에는 없는 소득월액보험료가 더해져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늘 때 추가분의 약 34.5%가 빠집니다(부업소득이 4,800만 원을 넘어 소득세율이 35%가 되면 약 46.6%). 2026년 세율·요율 기준이며, 소득공제·세액공제는 부업 때문에 달라지지 않는다고 가정하고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납부에 따른 세금 감소 효과도 제외한 단순 비교, 즉 DERIQO 계산입니다.

  • 소득세율: 과세표준 1,400만 원 이하 6%, 5,000만 원 이하 15%, 8,800만 원 이하 24%, 1억 5천만 원 이하 35%(소득세법 제55조 제1항)
  • 개인지방소득세: 표준세율이 소득세율표의 10분의 1, 즉 소득세의 10%(지방세법 제92조 제1항)
  • 소득월액보험료: 직장가입자의 연간 보수 외 소득 중 2,000만 원을 넘는 부분에만 건강보험료율 7.19%(국민건강보험법 제71조 제1항, 시행령 제41조 제4항·제44조 제1항)
  • 소득월액보험료의 부담: 직장가입자 본인이 전액 부담(법 제76조 제2항). 일반 근로자의 월급 보수월액보험료는 회사와 본인이 50%씩 부담(법 제76조 제1항, 사립학교 교원은 부담 비율이 다름)
  • 장기요양보험료율: 2026년 100만분의 9,448(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4조), 건강보험료 대비 13.14%(보건복지부)
  • 장기요양보험료 산정: 건강보험료에 건강보험료율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의 비율을 곱해 산정(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조 제1항).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도 이 산정 대상(건강보험법 제69조 제4항 제2호)
  • 부담 시점: 소득월액보험료는 소득이 생긴 해의 다음 해 11월부터 12개월간 부과(시행령 제41조 제3항), 소득세는 다음 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소득세법 제70조 제1항)
  • 아래 표의 소득세·지방소득세 증가분,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합계와 남는 금액, 한계 부담률 34.5%와 8.13%는 모두 DERIQO가 위 값으로 계산한 파생값이고, 그 외는 법령과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값입니다.

왜 부업소득의 한계 부담은 월급과 다른가

부업소득에는 서로 다른 세 가지 부담이 겹칩니다.

첫째,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근로소득과 합산되어 누진세율로 계산됩니다. 부업소득은 월급 위에 얹히므로 월급이 이미 채운 구간 다음의 세율부터 적용됩니다.

둘째, 건강보험료는 연간 보수 외 소득이 2,000만 원을 넘는 부분에만 붙습니다. 2,000만 원 이하에서는 0원이고, 넘는 순간부터 초과분에 7.19%가 붙습니다.

셋째,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비례해 붙습니다. 건강보험료가 0이면 장기요양보험료도 0입니다.

여기서 눈에 띄는 것은 월급과의 차이입니다. 일반 근로자의 월급 건강보험료는 회사와 근로자가 반반 부담하므로 근로자 몫이 3.595%지만, 부업소득의 소득월액보험료는 본인이 7.19%를 전액 부담합니다. 장기요양보험료까지 더하면 월급이 오를 때 근로자가 내는 건강·장기요양 부담은 약 4.07%, 부업소득이 2,000만 원을 넘은 뒤에는 약 8.13%로 두 배 차이입니다.

DERIQO 계산: 부업소득 규모별 남는 돈

기준은 부업 전 종합소득 과세표준 4,000만 원(소득세 산출세액 474만 원), 부업소득은 필요경비를 뺀 사업소득금액입니다. 2026년 소득세율과 요율을 적용했습니다.

부업 사업소득금액소득세 증가분지방소득세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합계남는 금액남는 비율
1,000만 원1,500,000원150,000원0원0원1,650,000원8,350,000원83.5%
2,000만 원3,900,000원390,000원0원0원4,290,000원15,710,000원78.6%
3,000만 원6,300,000원630,000원719,000원94,477원7,743,477원22,256,523원74.2%
5,000만 원11,320,000원1,132,000원2,157,000원283,430원14,892,430원35,107,570원70.2%

같은 계산에서 추가로 1,000만 원씩 더 벌 때 손에 남는 몫은 구간마다 다릅니다.

부업소득 구간적용되는 부담추가 1원당 부담추가 1원당 남는 몫
0에서 1,000만 원소득세 15% + 지방소득세16.5%83.5%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소득세 24% + 지방소득세26.4%73.6%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소득세 24% + 지방소득세 + 건강·장기요양약 34.5%약 65.5%

예상하기 어려운 핵심 발견

첫째, 2,000만 원 문턱에서 총부담이 갑자기 뛰지는 않지만 기울기가 바뀝니다. 부업소득이 2,000만 원일 때 총부담은 429만 원이고, 3,000만 원일 때 774만 원으로 1,000만 원을 더 벌 때 345만 원이 늘어납니다. 부업소득이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늘 때 같은 1,000만 원은 총부담을 264만 원 늘리는 데 그칩니다.

둘째, 문턱 아래에서도 부담이 가볍지 않습니다. 이 사례는 부업소득이 1,000만 원을 넘는 순간 과세표준이 5,000만 원을 넘어 소득세율이 15%에서 24%로 바뀌므로, 건강보험료가 붙기 전에도 이미 추가 1원당 26.4%가 빠집니다.

셋째, 건강보험료가 붙는 구간의 한계 부담(약 34.5%)에서 건강·장기요양 몫은 8.13%이고 소득세·지방소득세 몫이 26.4%입니다. 소득세 구간에 따라 총한계부담은 달라지지만, 2,000만 원을 넘은 뒤에 얹히는 8.13%포인트는 소득세 구간과 무관하게 같습니다.

넷째, 이 계산은 세액공제가 부업 때문에 달라지지 않는다는 가정 위에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59조의 근로소득세액공제는 근로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에 연동되고 총급여에 따른 한도(20만 원에서 74만 원)가 있어서, 실제 공제액이 부업 후에 달라지는지는 개인의 총급여와 소득 구성에 따라 다릅니다. 이 글은 이를 검증하지 않고 변하지 않는다고 가정한 비교만 제시합니다.

무엇을 의미하지 않는가

  • 이 금액은 누구에게나 같지 않습니다. 부업 전 과세표준이 4,000만 원이라는 가정이므로, 과세표준이 다르면 소득세 증가분과 남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건강·장기요양 몫(약 8.13%)은 다른 보수 외 소득이 없고 상한·경감을 적용하지 않는 이 사업소득 사례에서 소득세 구간과 무관하게 같습니다.
  • 부업소득 3,000만 원은 수입금액이 아니라 필요경비 등을 뺀 소득금액입니다. 건강보험료의 기준도 시행규칙 제44조 제1항에 따라 소득세법상 사업소득금액입니다.
  • 소득세와 건강보험료는 내는 시점이 다릅니다. 소득세는 소득이 생긴 해의 다음 해 5월 확정신고(소득세법 제70조 제1항)를 거쳐 내고, 소득월액보험료는 통상 다음 해 11월부터 12개월 동안 나눠 부과됩니다(시행령 제41조 제3항, 연금소득은 1월부터 10월 부과분에도 전년도 자료를 사용). 소득 감소·증가에 따른 조정·정산이나 자격 변동이 있으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글은 두 부담을 같은 해 소득의 총부담으로 합산해 비교했을 뿐, 같은 달에 낸다는 뜻이 아닙니다.
  • 프리랜서 수입에서 이미 뗀 3.3% 원천징수액은 소득세의 선납분이므로 별도로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최종 세액은 신고 때 정산됩니다.
  • 건강보험료 소득공제, 부업 관련 소득공제·세액공제,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른 지방소득세율 가감, 국민연금·고용보험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은 근로자가 부담하는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게 하지만, 부업으로 내는 소득월액보험료가 이에 포함되어 세금을 줄이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요율은 2026년 값입니다. 건강보험료율 7.19%는 2027년도에도 동결로 결정됐지만(보건복지부), 2028년도 요율과 2027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 소득세 세율은 확정되기 전이므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6년에 번 소득의 소득월액보험료는 2027년 11월부터 2028년 10월까지 부과되므로, 실제 적용 요율은 이 글의 값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소득월액보험료에는 월별 상한이 있습니다(시행령 제32조 제1호 나목: 전전년도 평균 보수월액보험료의 15배를 고려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고시 금액은 확인하지 못해 이 글은 상한을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 이 글은 직장가입자 기준입니다. 지역가입자의 소득 보험료는 2,000만 원 공제 없이 연간 소득을 12개월로 나눈 값으로 산정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71조 제2항).

DERIQO가 도출한 결론

"부업으로 3,000만 원을 벌면 얼마가 남는가"의 답은 과세표준 4,000만 원 직장인 기준 약 2,226만 원(74.2%)입니다. 이 질문은 소득세 계산기만 보면 반쪽짜리입니다. 소득세·지방소득세만 따지면 부담은 693만 원(23.1%)이지만, 부업소득이 2,000만 원을 넘는 부분에는 월급에는 없던 건강보험료 719,000원과 장기요양보험료 94,477원이 더해져 총 774만 원(25.8%)이 됩니다. 문턱 아래의 한계 부담은 소득세 구간만으로 정해지지만, 문턱을 넘으면 소득세 구간과 무관하게 8.13%포인트가 얹힙니다. 부업소득을 늘릴지 판단하는 질문은 "내가 번 돈 전체의 부담률"이 아니라 "다음 1,000만 원의 한계 부담"이어야 합니다.

계산 기준

아래는 DERIQO가 소득세법·지방세법·국민건강보험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값을 이용해 계산한 파생값입니다. 국세청·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이 발표한 공식 지표가 아닙니다.

  • 소득세 증가분 = T(4,000만 원 + 부업소득금액) − T(4,000만 원). T는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의 산출세액 함수. T(4,000만 원) = 84만 원 + (4,000만 원 − 1,400만 원) × 15% = 4,740,000원
  • 부업 1,000만 원: T(5,000만 원) = 84만 원 + 3,600만 원 × 15% = 6,240,000원, 증가분 1,500,000원
  • 부업 2,000만 원: T(6,000만 원) = 624만 원 + 1,000만 원 × 24% = 8,640,000원, 증가분 3,900,000원
  • 부업 3,000만 원: T(7,000만 원) = 624만 원 + 2,000만 원 × 24% = 11,040,000원, 증가분 6,300,000원
  • 부업 5,000만 원: T(9,000만 원) = 1,536만 원 + 200만 원 × 35% = 16,060,000원, 증가분 11,320,000원
  • 지방소득세 = 소득세 증가분 × 10%(지방세법 제92조 제1항 표준세율은 소득세율표의 10분의 1)
  • 건강보험료 = (부업소득금액 − 20,000,000원) × 7.19%. 부업소득이 2,000만 원 이하이면 0원. 3,000만 원: 10,000,000 × 0.0719 = 719,000원, 5,000만 원: 30,000,000 × 0.0719 = 2,157,000원
  •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 0.1314. 0.1314는 0.9448% ÷ 7.19% ≈ 0.131405를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 값으로,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13.14%와 같습니다. 반올림 방식을 명시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조 제1항 개정 문구는 2026년 11월 27일 시행 예정입니다. 3,000만 원: 719,000 × 0.1314 = 94,476.6 → 94,477원, 5,000만 원: 2,157,000 × 0.1314 = 283,429.8 → 283,430원
  • 합계 = 소득세 증가분 + 지방소득세 +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 남는 금액 = 부업소득금액 − 합계(제목과 본문의 "약 2,226만 원"은 22,256,523원을 만 원 단위로 반올림). 남는 비율 = 남는 금액 ÷ 부업소득금액(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
  • 한계 부담: 소득세율 × 1.1(지방소득세 포함). 15% → 16.5%, 24% → 26.4%. 건강·장기요양 한계 부담 = 7.19% × 1.1314 = 8.1348%이고, 2,000만 원 초과 구간의 24% 사례 합계는 26.4% + 8.1348% = 34.5348%. 월급의 근로자 몫은 3.595% × 1.1314 = 4.0674%
  • 소득세·지방소득세만 따진 부담(결론) = (6,300,000 + 630,000) ÷ 30,000,000 = 23.1%. 총부담 25.8% = 7,743,477 ÷ 30,000,000
  • 세액공제·소득공제: 부업 전후로 달라지지 않는다고 가정해 계산에 넣지 않았습니다.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납부에 따른 세금 감소 효과도 제외했습니다

공식 원문 및 검증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55조(세율), 제59조(근로소득세액공제)

제55조 제1항의 8단계 세율표와 제59조의 공제액 산식과 총급여별 한도를 원문에서 직접 확인했습니다. 소득세법은 2025년 12월 23일 공포(법률 제21221호) 현행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지방세법 제92조(개인지방소득세 세율)

개인지방소득세 표준세율이 소득세율표의 10분의 1임을 원문에서 직접 확인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습니다(제92조 제2항).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건강보험법 제71조·제76조·제77조, 시행령 제41조·제44조, 시행규칙 제44조

소득월액 계산식과 2,000만 원 공제, 본인 전액 부담, 보험료율 1만분의 719, 사업소득의 소득금액 기준과 평가율을 원문에서 직접 확인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8조·제9조, 시행령 제4조

장기요양보험료가 건강보험료와 통합 징수되고, 건강보험료에 건강보험료율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의 비율을 곱해 산정된다는 점(제9조 제1항, 소수점 다섯째 자리 반올림 문구는 2026년 11월 27일 시행 예정 개정분)과 2026년 장기요양보험료율 100만분의 9,448(시행령 제4조)을 원문에서 직접 확인했습니다.

보건복지부 — 2026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 0.9448%

2026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 0.9448%와 건강보험료 대비 13.14%를 보도자료에서 확인했습니다. 2027년 요율은 이 보도자료에 없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 건강보험 웹진(2022년 11월 보험료 반영)

소득월액보험료 대상자의 보수 외 소득이 보험료 산정에 반영된다는 점과 소득이 귀속된 해의 다음 해 11월부터 적용된다는 설명을 확인했습니다.

마지막 검증: 2026-10-06

SOURCES

공식·신뢰 출처

10개 출처
01소득세법 제55조(세율), 제59조(근로소득세액공제), 제70조(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재정경제부 · 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 2026-10-0602지방세법 제92조(개인지방소득세 세율)행정안전부 · 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 2026-10-0603국민건강보험법 제71조(소득월액), 제76조(보험료의 부담), 제77조(보험료 납부의무)보건복지부 · 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 2026-10-060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2조(월별 보험료액의 상한), 제41조(소득월액), 제44조(보험료율)보건복지부 · 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 2026-10-0605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보건복지부 · 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 2026-10-0606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8조(장기요양보험료의 징수), 제9조(장기요양보험료의 산정)보건복지부 · 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 2026-10-0607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4조(장기요양보험료율)보건복지부 · 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 2026-10-0608건강보험 보장 수준 높아진다 — 중증·희귀난치 환자 197만 명에 연 8천억 원 지원(2027년도 건강보험료율 7.19% 동결 포함)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 · 확인 2026-10-06092026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 0.9448%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 · 확인 2026-10-0610건강보험 웹진 — 소득월액보험료 대상자의 보수 외 소득 반영(2022년 11월 보험료)국민건강보험공단 · 국민건강보험공단 · 확인 2026-1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