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월 52만 원을 넘으면 기초연금이 줄까? — A급여액까지 넘어야 감액된다
2026년 국민연금 월 수령액이 기준연금액의 150%인 52만4,550원을 넘고, 국민연금 가입이력으로 계산하는 A급여액이 산식상 경계인 26만2,275원(보건복지부 사업안내 표기는 26만2,270원)을 넘으면 국민연금 연계감액이 생깁니다.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할 때만 줄어듭니다. 특히 52만4,550원–69만9,400원 구간에서 「기준연금액의 250% − 국민연금액」이 적용되면, 국민연금이 늘어난 만큼 기초연금이 줄어 합계가 87만4,250원에서 유지됩니다(DERIQO 계산, 국민연금이 10원 단위일 때 정확히 같습니다). 연계감액만 놓고 보면 하한은 기준연금액의 절반인 17만4,850원(부가연금액)입니다. 이후 부부감액과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더해지면 최종 지급액은 더 낮아질 수 있습니다.
핵심 데이터
- 2026년 기준연금액: 월 349,700원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56호 제3조)
- 2026년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월 소득인정액 2,470,000원, 부부가구 3,952,000원 (같은 고시 제2조)
- 감액이 시작되는 국민연금 월액: 기준연금액의 150% = 524,550원 (DERIQO 계산: 349,700 × 1.5)
- 국민연금 월액에 따른 구간 상한: 200% = 699,400원, 250% = 874,250원 (DERIQO 계산)
- 연계감액 단계의 하한: 기준연금액의 50% = 174,850원 (기초연금법 제5조 제5항 제3호의 부가연금액). 부부감액(법 제8조 제1항)과 소득역전방지 감액(제8조 제2항, 시행령 제11조)은 별도로 적용됩니다.
- 연계감액 대상자: 2021년 38.9만 명 → 2025년 84.2만 명, 감액 규모 약 276억 원 → 약 804억 원 (국회예산정책처)
'DERIQO 계산'으로 표시한 값만 DERIQO가 계산한 값이고, 나머지는 법령, 보건복지부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자료의 값입니다.
감액은 어떻게 계산되나
국민연금 노령연금을 받는 기초연금 수급자의 기초연금액은 두 가지 값으로 정해집니다. 하나는 국민연금 급여액등(매월 지급받을 수 있는 급여액, 부양가족연금액 제외), 다른 하나는 A급여액입니다. A급여액은 실제 수령액이 아니라 국민연금 중 전체 가입자의 소득수준으로 정해지는 공통 부분에 가입기간별 지급률을 곱해 만든 별도의 값입니다.
기초연금법 제5조 제5항과 제6조, 시행령 제10조가 정하는 구조를 2026년 기준연금액 B(349,700원)로 풀면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연금 급여액등 | 기초연금액 |
|---|---|
| 기준연금액의 150% 이하 (524,550원 이하) | B 전액 (349,700원) |
| 150% 초과 200% 이하 (524,550원 초과 699,400원 이하) | 「B의 250% − 국민연금 급여액등」과 「A급여액 산식」 중 큰 금액 (B가 상한) |
| 200% 초과 (699,400원 초과) | A급여액 산식 (항상 A급여액 산식을 적용) |
A급여액 산식은 「B − 2/3 × A급여액」(0보다 작으면 0)에 부가연금액(B의 1/2, 174,850원)을 더한 값입니다. 보건복지부 사업안내도 같은 산식을 안내합니다. 이 산식이 B보다 작아지기 시작하는 산식상 경계는 A급여액 262,275원(= B의 3/4)입니다. 보건복지부 사업안내는 이를 「기준연금액의 75%(262,270원)」 초과로 안내하며, 이 글의 계산은 산식상 경계 262,275원을 기준으로 하고, 사업안내가 262,270원으로 표기한 점을 함께 밝힙니다. A급여액이 524,550원(= B의 1.5배) 이상이면 앞부분이 0이 되어 연계감액 단계의 하한인 174,850원이 됩니다.
그래서 감액이 생기려면 두 조건이 함께 필요합니다.
- 국민연금 급여액등이 524,550원을 넘어야 합니다(법 제6조 제1항).
- A급여액이 산식상 경계 262,275원(사업안내 표기 262,270원)을 넘어야 합니다. A급여액이 이 경계 이하이면 A급여액 산식이 이미 B 이상이라, 국민연금이 아무리 많아도 연계감액이 생기지 않습니다.
DERIQO 계산 — 국민연금 월액별 기초연금
A급여액이 다른 네 사람을 놓고 국민연금 월액에 따른 기초연금액과 「국민연금 + 기초연금」 합계를 계산했습니다. 괄호 안이 합계입니다. A급여액은 가입이력으로 결정되므로, 실제로는 월 수령액과 A급여액이 함께 정해지고 모든 칸의 조합이 현실에 있지는 않습니다. 사업안내가 든 공식 계산 예시의 A급여액(205,028원)을 첫 열에 넣었습니다.
| 국민연금 월액 | A급여액 205,028원 | A급여액 350,000원 | A급여액 450,000원 | A급여액 524,550원 이상 |
|---|---|---|---|---|
| 500,000원 | 349,700원 (849,700원) | 349,700원 (849,700원) | 349,700원 (849,700원) | 349,700원 (849,700원) |
| 524,550원 | 349,700원 (874,250원) | 349,700원 (874,250원) | 349,700원 (874,250원) | 349,700원 (874,250원) |
| 550,000원 | 349,700원 (899,700원) | 324,250원 (874,250원) | 324,250원 (874,250원) | 324,250원 (874,250원) |
| 600,000원 | 349,700원 (949,700원) | 291,210원 (891,210원) | 274,250원 (874,250원) | 274,250원 (874,250원) |
| 650,000원 | 349,700원 (999,700원) | 291,210원 (941,210원) | 224,550원 (874,550원) | 224,250원 (874,250원) |
| 699,400원 | 349,700원 (1,049,100원) | 291,210원 (990,610원) | 224,550원 (923,950원) | 174,850원 (874,250원) |
| 750,000원 | 349,700원 (1,099,700원) | 291,210원 (1,041,210원) | 224,550원 (974,550원) | 174,850원 (924,850원) |
| 800,000원 | 349,700원 (1,149,700원) | 291,210원 (1,091,210원) | 224,550원 (1,024,550원) | 174,850원 (974,850원) |
표를 읽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가로(왼쪽에서 오른쪽)로 보면 A급여액이 클수록 같은 국민연금 월액에서 기초연금이 더 많이 줄어듭니다. 다만 하한 174,850원에는 A급여액이 약 524,550원 이상일 때 닿고(10원 절사 때문에 524,550원보다 몇십 원 낮아도 닿습니다), A급여액 350,000원과 450,000원인 열은 각각 291,210원과 224,550원에서 멈춥니다. 세로(위에서 아래로)로 보면 A급여액 524,550원 이상인 열에서 52만–70만 원 구간의 합계가 874,250원으로 같은 칸이 이어집니다.
예상하기 어려운 핵심 발견
국민연금이 늘어도 합계가 그대로인 구간이 있습니다. 52만4,550원–69만9,400원 구간에서 「B의 250% − 국민연금」(874,250원 − 국민연금)이 적용되면, 국민연금이 늘어난 만큼 기초연금이 줄어 합계는 874,250원으로 유지됩니다. 법 제24조에 따라 기초연금액은 10원 미만을 계산하지 않으므로, 국민연금이 10원 단위일 때 합계가 정확히 874,250원이고 1원 단위로는 10원 이내의 차이가 생깁니다(예: 국민연금 550,001원이면 기초연금 324,240원, 합계 874,241원). 표에서 A급여액 524,550원 이상인 열이 이 구간 전체에서 합계 874,250원입니다. A급여액이 작은 사람은 A급여액 산식이 하한이 되어, 그 하한에 닿은 뒤로는 국민연금이 늘어도 기초연금이 더 줄지 않습니다.
감액은 국민연금 월액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같은 월 60만 원을 받아도 A급여액이 205,028원인 사람은 기초연금이 349,700원 전액이고, A급여액이 450,000원인 사람은 274,250원입니다. 월 수령액이 같아도 가입이력이 다르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월 69만9,400원을 넘으면 국민연금 급여액은 더 이상 판정에 쓰이지 않고 A급여액 산식만 남습니다.
A급여액은 가입연도마다 다른 비례상수로 계산한다
사업안내는 가입기간이 여러 연도에 걸친 사람의 A급여액을 월수 가중평균으로 계산한다고 설명합니다. 1988–1998년은 2.4, 1999–2007년은 1.8, 2008–2025년은 1.5에서 1.245까지 매년 0.015씩 줄어드는 값이며 2026년 이후는 1.29입니다. 사업안내의 예시(1998년 4개월, 1999–2007년 40개월, 2011–2016년 각 12개월, 2017년 4개월, 합계 120개월)를 다시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가중평균 비례상수 = (2.4×4 + 1.8×40 + 1.455×12 + 1.44×12 + 1.425×12 + 1.41×12 + 1.395×12 + 1.38×12 + 1.365×4) ÷ 120 = 1.576
- A급여액 = 1.576 × A값 2,989,237원 × {1 − 0.05÷12×(240−120)} × 물가변동률 1.0445 ÷ 12 = 약 205,028원 (사업안내 값 205,028.3원과 일치)
조기·연기수령은 감액을 다르게 만든다
보건복지부 2026년 기초연금 사업안내는 조기·연기 연금에서 A급여액과 국민연금 급여액등을 서로 다르게 정합니다.
- 조기노령연금: A급여액에는 조기 지급 감액을 적용하지 않고, 국민연금 급여액등에는 조기 지급 감액을 적용합니다.
- 연기연금, 연기가 끝나고 연금을 받는 경우: A급여액에는 연기 가산을 적용하지 않고, 국민연금 급여액등에는 연기 가산을 적용합니다.
- 연기 중인 기간: A급여액과 국민연금 급여액등 모두 연기 직전 금액 기준입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이 줄거나 늘어도 기초연금은 같은 비율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부터이므로 아래 예시는 65세 이후 기준입니다. 수치는 DERIQO가 가정한 예시이고, 가정한 A급여액과 월 수령액의 조합은 실제 가입이력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조기수령 예시: 정상수령 월 800,000원인 사람이 5년 조기수령(30% 감액)하면 월 560,000원이 됩니다. 국민연금은 240,000원 줄지만, 560,000원이 52만–70만 원 구간에 들어가 적용 산식이 바뀌면서 기초연금이 늘어납니다.
| A급여액 | 정상수령: 기초연금 (합계) | 조기수령: 기초연금 (합계) | 국민연금 변화 | 기초연금 변화 | 합계 변화 |
|---|---|---|---|---|---|
| 450,000원 | 224,550원 (1,024,550원) | 314,250원 (874,250원) | −240,000원 | +89,700원 | −150,300원 |
| 524,550원 | 174,850원 (974,850원) | 314,250원 (874,250원) | −240,000원 | +139,400원 | −100,600원 |
조기수령으로 월액이 기준연금액의 150%(524,550원) 이하로 내려가면 기초연금이 전액으로 돌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상수령 월 700,000원(A급여액 450,000원)인 사람은 기초연금이 224,550원(합계 924,550원)인데, 5년 조기수령(30% 감액)으로 월 490,000원이 되면 기초연금이 349,700원(합계 839,700원)입니다. 국민연금은 210,000원 줄고 기초연금은 125,150원 늘어 합계는 84,850원 줄어듭니다.
연기수령 예시: 정상수령 월 500,000원인 사람(A급여액 400,000원)이 5년 연기해 36% 가산을 받으면 월 680,000원이 됩니다. 국민연금은 180,000원 늘지만 기초연금이 줄어서 합계는 88,180원만 늘고, 이는 늘어난 국민연금의 약 49%입니다.
| 구분 | 국민연금 | 기초연금 | 합계 |
|---|---|---|---|
| 정상수령 | 500,000원 | 349,700원 | 849,700원 |
| 5년 연기수령 | 680,000원 | 257,880원 | 937,880원 |
| 변화 | +180,000원 | −91,820원 | +88,180원 |
연계감액을 받는 사람은 얼마나 되나
국회예산정책처의 「202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은 국민연금 연계 감액 대상자가 2021년 38.9만 명에서 2025년 84.2만 명으로 늘었고, 감액 규모는 같은 기간 약 276억 원에서 804억 원 수준으로 확대되었다고 설명합니다. 연도별 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연도 | 감액 대상자 | 감액 규모 |
|---|---|---|
| 2021년 | 38.9만 명 | 약 276억 원 |
| 2022년 | 48.2만 명 | 약 365억 원 |
| 2023년 | 59.1만 명 | 약 492억 원 |
| 2024년 | 70.4만 명 | 약 631억 원 |
| 2025년 | 84.2만 명 | 약 804억 원 |
70.4만 명은 2024년 수치이고 84.2만 명이 2025년 수치입니다. 두 수치는 모순이 아니라 서로 다른 연도입니다.
무엇을 의미하지 않는가
-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국민연금 급여액이 기준연금액의 150% 이하이면 기초연금은 전액이고, 연계감액 단계의 하한도 기준연금액의 절반(174,850원)입니다.
- 표의 금액이 내 기초연금액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기초연금은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선정기준액(단독 247만 원, 부부 395만 2천 원) 이하일 때 받습니다. 이 글은 국민연금 연계감액만 계산했습니다. 부부 모두 수급권자이면 각각 20%가 감액되고(법 제8조 제1항),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의 합이 선정기준액 이상이면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더해질 수 있으며 이때 하한은 1인만 수급하면 기준연금액의 10%(34,970원), 부부 모두 수급하면 부부 합산 기준 20%(69,940원)입니다(시행령 제11조 제1항·제2항). 그래서 최종 지급액은 표보다 낮아질 수 있습니다.
- 조기수령이 항상 이득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조기수령 예시 세 가지에서도 합계는 정상수령보다 84,850원–150,300원 줄어듭니다. 조기수령 감액은 평생 이어지고, 기초연금이 늘어나는 효과도 조기수령 후 월 수령액이 524,550원 이하로 내려가 전액이 되거나 52만–70만 원 구간에 들어가 적용 산식이 바뀌는 경우처럼 조건이 맞을 때만 생깁니다.
- 연기수령이 손해라는 뜻이 아닙니다. 연기 가산은 평생 이어지지만,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은 가산액의 일부가 기초연금 감소로 상쇄됩니다. 기초연금 수급 여부와 A급여액에 따라 효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 A급여액을 일반화할 수 없습니다. 가입연도별 비례상수, 20년을 기준으로 한 가입기간 지급률, 지급사유 발생 당시의 A값이 모두 반영됩니다. 본인의 값은 국민연금공단이나 복지로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 2027년 이후 개편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2027년 기초연금 개편안(부부감액 축소·차등지급 등)은 입법 전이라 이 계산에 넣지 않았고, 2027년 기준연금액이 고시되면 모든 구간값이 달라집니다.
DERIQO가 도출한 결론
2026년 국민연금 월 수령액이 52만4,550원 이하이거나 A급여액이 산식상 경계 26만2,275원(사업안내 표기는 26만2,270원) 이하이면 국민연금 연계감액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두 조건을 모두 넘을 때 연계감액이 시작되고, 52만4,550원–69만9,400원 구간에서 「B의 250% − 국민연금」이 적용되면 국민연금이 늘어도 합계가 87만4,250원에서 유지됩니다(국민연금이 10원 단위일 때). 69만9,400원을 넘으면 국민연금 월액이 아니라 A급여액이 기초연금을 정합니다. 연계감액 단계의 하한은 17만4,850원입니다.
조기·연기수령에서는 A급여액이 조기감액과 연기가산을 반영하지 않으므로, 국민연금의 감소·증가가 기초연금에 같은 비율로 전달되지 않습니다. 같은 가정 아래 계산하면 조기수령은 월액이 524,550원 이하로 내려가거나 52만–70만 원 구간에 들어갈 때 국민연금 감소의 일부를 기초연금이 되돌려 주고, 연기수령은 국민연금 증가의 상당 부분을 기초연금 감소가 상쇄합니다.
| 알고 싶은 것 | 볼 지표 |
|---|---|
| 내 기초연금이 깎이는가 | 국민연금 급여액등이 524,550원 초과이고 A급여액이 262,275원(산식상 경계, 사업안내 표기 262,270원) 초과인지 |
| 52만–70만 원 구간에서 국민연금이 늘면 | 「874,250원 − 국민연금」과 A급여액 산식 중 큰 값 |
| 69만9,400원을 넘으면 | A급여액 산식 = B − 2/3 × A급여액 + 174,850원 (연계감액 단계의 하한 174,850원) |
| 조기·연기수령의 순효과 | 국민연금 변화 + 기초연금 변화 (A급여액은 조기·연기와 무관) |
계산 기준
아래는 DERIQO가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56호의 기준연금액, 기초연금법과 시행령의 산식, 보건복지부 사업안내를 이용해 계산한 파생값입니다. 보건복지부나 국민연금공단이 발표한 개인별 기초연금액이 아닙니다.
- B(기준연금액) = 349,700원 (고시 제3조)
- 150% = 349,700 × 1.5 = 524,550원, 200% = 349,700 × 2 = 699,400원, 250% = 349,700 × 2.5 = 874,250원, 연계감액 단계의 하한(부가연금액) = 349,700 ÷ 2 = 174,850원
- A급여액 산식 값 b(A) = min(B, max(B − 2/3 × A, 0) + B/2). 예: A = 450,000이면 349,700 − 300,000 + 174,850 = 224,550원
- b(A) = B가 되는 A급여액의 산식상 경계 = B × 3/4 = 349,700 × 0.75 = 262,275원. 보건복지부 사업안내는 「기준연금액의 75%(262,270원)」로 안내하며 이 글의 계산은 산식상 경계 262,275원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사업안내가 262,270원으로 적은 이유는 문서에 설명돼 있지 않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앞부분이 0이 되는 A급여액 = B × 1.5 = 524,550원
- 기초연금액 f(P): P ≤ 524,550이면 B, 524,550 < P ≤ 699,400이면 min(B, max(874,250 − P, b(A))), P > 699,400이면 b(A) (시행령 제10조, 사업안내)
- 합계 = P + f(P). 기초연금법 제24조에 따라 기초연금액은 10원 미만을 계산하지 않고 절사했습니다(예: A급여액 350,000원이면 524,550 − 233,333.3 = 291,216.7원이 아니라 291,210원). 표의 변화량은 절사한 금액끼리 뺐습니다.
- 합계 874,250원 유지는 국민연금이 10원 단위일 때 성립합니다. 예: 국민연금 550,001원이면 874,250 − 550,001 = 324,249원을 10원 미만 절사해 324,240원, 합계 874,241원
- 조기수령 예시: 정상수령 P = 800,000, 조기 5년 감액 30% → P = 560,000. A급여액은 조기감액을 적용하지 않으므로 그대로 사용 (사업안내)
- 조기수령 예시 2: 정상수령 P = 700,000, A급여액 450,000원이면 P > 699,400이므로 b(450,000) = 224,550원(합계 924,550원). 조기 5년 감액 30%로 P = 700,000 × 0.7 = 490,000이 되면 524,550원 이하라 B 전액 349,700원(합계 839,700원). 변화는 국민연금 −210,000원, 기초연금 +125,150원, 합계 −84,850원
- 연기수령 예시: 정상수령 P = 500,000, 연기 5년 가산 36% → P = 500,000 × 1.36 = 680,000. A급여액은 연기가산을 적용하지 않으므로 400,000원 그대로. 합계 변화 비율 = 88,180 ÷ 180,000 = 48.99%(약 49%)
- 국회예산정책처 표의 감액 규모는 본문의 「약 276억 원 → 804억 원」과 일치하도록 만원 단위로 읽었습니다: 2,761,574 → 276.2억, 3,651,147 → 365.1억, 4,922,475 → 492.2억, 6,310,297 → 631.0억, 8,044,062 → 804.4억 원 (본문에서는 억 원 단위로 반올림해 표기)
- A급여액 가중평균 검산: (2.4×4 + 1.8×40 + 1.455×12 + 1.44×12 + 1.425×12 + 1.41×12 + 1.395×12 + 1.38×12 + 1.365×4) ÷ 120 = 1.576, 1.576 × 2,989,237 × 0.5 × 1.0445 ÷ 12 = 205,028.28원
공식 원문 및 검증 자료
기초연금법 제5조·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0조
기초연금액 산정 산식(제5조 제5항: 기준연금액 − 소득재분배급여금액 × 2/3 + 부가연금액), 국민연금 급여액등이 기준연금액의 150% 이하이면 기준연금액 전액(제6조 제1항), 150% 초과 200% 이하에서 「기준연금액의 250% − 국민연금 연금액」과 법 제5조 산정액 중 큰 금액(시행령 제10조), 소득재분배급여금액 산정 시 조기·연기 가산·감액을 반영하지 않는 기준(시행령 제7조)을 원문에서 확인했습니다.
기초연금법 제8조·제2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 감액과 끝수 처리
부부 모두 수급권자이면 각각 20% 감액(법 제8조 제1항),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의 합이 선정기준액 이상이면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가능하고 그 하한이 1인 수급은 기준연금액의 10%(제1항), 부부 모두 수급은 20%(제2항)인 규정(시행령 제11조), 기초연금액 산정 시 10원 미만을 계산하지 않는다는 규정(법 제24조)을 원문에서 확인했습니다.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56호 — 2026년 선정기준액·기준연금액
제2조에서 단독가구 월 소득인정액 2,470,000원, 부부가구 3,952,000원, 제3조에서 2026년 기준연금액 34만9천7백원을 확인했습니다. 시행일은 2026-07-30입니다.
보건복지부 — 2026년 기초연금 사업안내
A급여액 산식(비례상수×A값×가입기간별 지급률×물가변동률÷12), 가입연도별 비례상수, 가중평균 계산 예시(A급여액 205,028.3원), 150%·200% 구간별 적용 산식, 조기노령연금과 연기연금의 A급여액·국민연금 급여액등 적용기준을 316쪽 문서의 129–134쪽에서 확인했습니다.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 2026년 선정기준액
2026년 선정기준액이 단독 월 247만 원, 부부 월 395만 2,000원임을 보도자료 원문에서 확인했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 — 202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2026-07-10 발간. 국민연금 연계 감액 대상자(2021년 38.9만 명 – 2025년 84.2만 명)와 감액 규모(약 276억 원 – 804억 원)를 원문 105쪽의 표에서 확인했습니다.
마지막 검증: 2026-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