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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주거급여, 4인 가구 선정기준 20만9천원 넓어진다 — 그 외 지역 6인은 월세 상한 연 60만원↑

마지막 검증 2026-09-09페이지 수정 2026-09-09

2027년 주거급여 선정기준이 올라갑니다. 4인 가구는 소득인정액 기준이 월 311만7,474원에서 332만6,345원으로 20만8,871원 높아집니다(2027년 기준 중위소득 6.70% 인상 반영). 임차가구의 기준임대료도 지역·가구원 수에 따라 월 1만2천~5만원 올라, 그 외 지역(4급지) 6인 가구는 지원 상한이 연간 60만원 늘어납니다.

  • 2027년 주거급여 기준: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 (2026년과 동일 비율)
  • 선정기준 4인 가구: 311만7,474원 → 332만6,345원 (+20만8,871원, DERIQO 계산: 2027 − 2026)
  • 선정기준 1인 가구: 123만834원 → 131만3,300원 (+8만2,466원, DERIQO 계산)
  • 기준임대료 인상폭: 급지·가구원수별 월 1만2천~5만원 (국토교통부 고시)
  • 그 외 지역 6인 가구 연간 지원 상한 증가: 60만원 (DERIQO 계산: 월 5만원 × 12)

가구별 선정기준 증가액과 연간 기준임대료 증가액은 DERIQO 계산입니다. 기준 중위소득과 급여별 선정비율(주거급여 48%)은 보건복지부·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결정했고, 주거급여의 실제 선정기준 금액과 급지별 기준임대료는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값입니다.

주거급여 기준은 얼마나 올라가나

2027년 기준 중위소득은 2026년보다 6.70% 인상됩니다. 2015년 산정 이래 최대폭이며, 보건복지부가 2026년 7월 28일 제8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의결했습니다. 이 회의에서 급여별 선정비율도 정해지는데, 주거급여는 2026년과 같은 기준 중위소득의 48%입니다. 이 비율에 따른 가구별 선정기준 금액은 국토교통부가 「2027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고시 제2026-455호)으로 확정 고시했습니다.

가구2026년2027년월 기준 증가
1인1,230,834원1,313,300원82,466원
2인2,015,660원2,150,710원135,050원
3인2,572,337원2,744,684원172,347원
4인3,117,474원3,326,345원208,871원
5인3,627,225원3,870,249원243,024원
6인4,106,857원4,382,016원275,159원

예를 들어 4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월 320만원이라면 2026년 기준 311만7,474원을 넘지만, 다른 조건이 같다는 가정에서는 2027년 기준 332만6,345원 안으로 들어옵니다. 즉 내년 변화는 기존 수급자의 금액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선정기준 경계에 있던 가구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월급 332만원이면 받을 수 있다는 뜻은 아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구분이 있습니다. 주거급여는 월급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소득인정액에는 실제 소득뿐 아니라 재산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도 반영됩니다.

따라서 "4인 가족이고 월급 330만원 이하면 주거급여 대상"이라고 바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정확한 의미는 4인 가구의 최종 소득인정액이 월 332만6,345원 이하일 때 주거급여 선정기준을 충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월세 지원 상한도 같이 오른다

임차가구 주거급여에는 지역(14급지)과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임대료가 있습니다. 2027년에는 2026년보다 월 1만2천5만원 인상됩니다. 대표적인 경우만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지역·가구2026년2027년월 증가연 환산
서울 1인369,000원381,000원12,000원144,000원
그 외 지역 1인212,000원234,000원22,000원264,000원
서울 4인571,000원596,000원25,000원300,000원
그 외 지역 4인329,000원369,000원40,000원480,000원
서울 6인699,000원731,000원32,000원384,000원
그 외 지역 6인402,000원452,000원50,000원600,000원

여기서 말하는 금액은 무조건 받는 돈이 아니라 기준임대료 상한의 변화입니다. 실제 임차급여는 임대차계약상 실제 임차료와 가구의 소득인정액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오히려 지방의 인상률이 더 크다

절대 금액만 보면 서울의 기준임대료가 가장 높습니다. 하지만 전년 대비 인상률을 계산하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1인 가구 기준으로 서울은 36만9천원에서 38만1천원으로 약 3.3% 오른 반면, 그 외 지역은 21만2천원에서 23만4천원으로 약 10.4% 올랐습니다. 6인 가구도 서울은 약 4.6%, 그 외 지역은 약 12.4% 인상됐습니다.

즉 2027년에도 절대 지원 상한은 서울이 높지만, 전년 대비 인상폭은 비수도권 그 외 지역에서 훨씬 크게 조정됐습니다.

DERIQO가 도출한 결론

2027년 주거급여 변화는 "기준 중위소득이 6.7% 올랐다"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2026년과 2027년 국토교통부 고시를 연결하면 두 가지 변화가 동시에 보입니다.

첫째, 대상 경계가 넓어집니다. 4인 가구 소득인정액 상한은 월 20만8,871원, 6인 가구는 월 27만5,159원 높아집니다. 둘째, 임차급여 상한도 올라갑니다.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연간 환산으로 14만4천원에서 60만원까지 늘어나며, 인상률은 서울보다 일부 지방 구간에서 훨씬 큽니다.

따라서 2026년에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조금 넘어 주거급여를 받지 못했던 가구라면, 2027년 기준으로 다시 확인할 가치가 있습니다. 다만 대상 여부는 근로소득이 아니라 재산까지 반영한 소득인정액으로 판단되고, 기준임대료는 상한이지 실지급액이 아닙니다.

계산 기준

아래는 DERIQO가 국토교통부 「2026·2027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고시의 값을 이용해 계산한 파생값이며, 국토교통부가 이 비교를 표로 발표한 것이 아닙니다.

  • 2026년(고시 제2025-506호)과 2027년(고시 제2026-455호) 주거급여 고시를 비교
  • 주거급여 선정기준 = 기준 중위소득의 48% (2026·2027년 동일)
  • 선정기준 증가액 = 2027년 값 − 2026년 값 (예: 3,326,345 − 3,117,474 = 208,871)
  • 연간 기준임대료 증가액 = (2027년 − 2026년) × 12개월 (예: 452,000 − 402,000 = 50,000 → × 12 = 600,000)
  • 인상률 = (2027년 − 2026년) ÷ 2026년 × 100 (예: 22,000 ÷ 212,000 = 10.4%)
  • 실제 급여액이 아니라 선정기준과 지급 상한(기준임대료)의 변화를 비교
  • 대상 여부는 근로소득만이 아니라 재산 등을 반영한 소득인정액으로 판단됨
  • 2027년 기준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

공식 원문 및 검증 자료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6-455호 — 2027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2026년 8월 31일 제정, 2027년 1월 1일 시행. 가구원수별 선정기준(1인 1,313,300원 ~ 6인 4,382,016원)과 급지별·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서울 1인 381,000원 ~ 서울 6인 731,000원, 그 외 지역 1인 234,000원 ~ 6인 452,000원)를 확인했습니다.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506호 — 2026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비교 기준이 되는 2026년 값(선정기준 4인 3,117,474원, 기준임대료 서울 4인 571,000원·그 외 지역 6인 402,000원 등)을 확인했습니다.

보건복지부 — 2027년 기준 중위소득 6.70% 인상

제8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2026-07-28) 의결. 인상률 6.70%(역대 최대),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649만4,738원 → 692만9,885원, 급여별 선정기준 비율(생계 32%·의료 40%·주거 48%·교육 50%), 기준임대료 월 1만2천~5만원 인상을 확인했습니다.

마이홈포털 — 주거급여 기준임대료 (2026년 기준)

급지별·가구원수별 2026년 기준임대료 표를 교차 확인했습니다.

마지막 검증: 2026-09-09

SOURCES

공식·신뢰 출처

4개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