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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예·부금을 종합저축으로 바꾸면 가입기간이 전부 인정될까

마지막 검증 2026-09-28페이지 수정 2026-09-28

아닙니다. 종합저축으로 바꾼다고 과거 가입기간과 납입실적이 국민주택·민영주택 양쪽에 그대로 복사되지 않습니다. 기존 통장으로 원래 청약할 수 있었던 주택 유형에는 종전 실적이 이어지지만, 전환으로 새로 청약할 수 있게 된 유형은 전환 이후의 실적부터 쌓입니다. 그래서 같은 15년짜리라도 청약예금은 민영주택에서, 청약저축은 국민주택에서만 15년이 살아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2026년 9월 23일 전환기한을 2027년 9월 30일까지 1년 연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 전환기한: 2026년 9월 30일에서 2027년 9월 30일까지 1년 연장 (국토교통부 2026.9.23. 발표)
  • 청약예금·부금 → 종합저축: 민영주택은 종전 가입기간 인정, 국민주택은 전환일부터 새로 계산
  • 청약저축 → 종합저축: 국민주택은 종전 실적 인정, 민영주택 가입기간은 전환일부터 새로 계산 (기존 잔액은 예치금으로 인정)
  • 금리: 가입기간 2년 이상이면 연 3.1%. 종전 가입기간을 금리에 반영해 전환 즉시 3.1%를 적용하는 방안은 고시 개정을 거쳐 시행할 '예정'이며, 2026년 9월 28일 현재 시행 전
  • 위 내용은 모두 국토교통부·법령·은행이 밝힌 값이며, DERIQO가 별도로 계산한 파생값은 없습니다. 다만 아래 비교표는 DERIQO가 법령과 은행 안내를 한 표로 묶어 정리한 것입니다.

전환하면 무엇이 이어지고 무엇이 새로 시작되나

전환 전에는 통장마다 청약할 수 있는 주택이 달랐습니다. 청약예금은 민영주택, 청약부금은 85㎡ 이하 민영주택, 청약저축은 국민주택만 가능했고, 주택청약종합저축만 국민·민영 모두 가능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예·부금·저축을 종합저축으로 바꾸면 국민·민영 모두 청약할 수 있고, 종전 통장으로 청약할 수 있었던 유형은 기존 가입기간·납입실적을 그대로 인정하며 새로 가능해진 유형은 전환 이후부터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원칙을 법령과 은행 안내에 대입하면 다음 표가 됩니다.

기존 통장 → 전환 후가입기간납입횟수·금액
청약예금·부금 → 민영주택종전 가입기간 합산기존 금액을 예치금으로 인정
청약예금·부금 → 국민주택전환일부터 새로 계산전환원금은 제외, 이후 납입분부터 인정
청약저축 → 국민주택종전 가입기간 합산종전 납입횟수·저축총액 합산
청약저축 → 민영주택전환일부터 새로 계산기존 잔액은 예치금으로 인정

15년 된 청약예금을 바꾸면

가정으로 2011년부터 청약예금을 15년 유지한 사람을 보겠습니다. 종합저축으로 바꾼 뒤 민영주택에 청약하면 종전 예금 가입기간이 합산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8호다목은 청약예금이나 청약부금을 해지하는 즉시 그 납입금을 종합저축에 가입해 납입한 경우 청약예금·부금의 가입기간을 합산한다고 정하고 있고, KB국민은행과 하나은행도 민영주택 가입기간에 기존 통장 기간을 그대로 인정한다고 안내합니다.

국민주택은 다릅니다. KB국민은행은 청약예금·부금에서 전환하면 전환원금을 제외하고 이후 납입금부터 국민주택 납입횟수와 금액을 인정하며, 가입기간도 전환일 이후부터 산정한다고 안내합니다. 하나은행도 전환원금 관련 내용을 같은 방식으로 안내합니다. 따라서 "15년 청약예금이니 국민주택 180회 납입 인정"은 아닙니다. 국민주택 실적은 사실상 전환 뒤부터 새로 쌓입니다.

15년 된 청약저축을 바꾸면

청약저축은 원래 국민주택용 통장입니다. 규칙 제10조제4항제3호와 제5항제3호는 청약저축을 해지하는 즉시 종합저축에 가입해 납입한 경우 청약저축 가입기간 동안의 납입횟수와 저축총액을 합산한다고 정합니다. KB국민은행은 국민주택 가입기간도 기존 통장 기간을 합산한다고 안내합니다.

반대로 새로 열린 민영주택은 KB국민은행 기준으로 전환일 이후부터 가입기간을 산정합니다. 청약저축 15년이 민영주택에서 15년이 되지는 않습니다.

기간은 새로 시작해도 돈은 인정된다

민영주택 1순위는 가입기간과 함께 예치금을 봅니다. 청약저축에서 전환하면 민영주택 가입기간은 전환일부터 다시 세지만, 하나은행은 전환원금을 민영주택 예치금으로 인정한다고 안내하고 KB국민은행도 민영주택에서 기존 청약저축·예금·부금의 납입금액 전액을 예치금으로 인정한다고 안내합니다. 한 계좌에서 돈은 인정되는데 기간은 인정되지 않는 상황이 생기는 이유입니다.

예치금 기준은 신청자의 주민등록 거주지역에 따라 다릅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2).

청약 면적서울·부산그 밖의 광역시그 밖의 시·군
85㎡ 이하300만원250만원200만원
102㎡ 이하600만원400만원300만원
135㎡ 이하1,000만원700만원400만원
모든 면적1,500만원1,000만원500만원

서울 거주자가 청약저축에 500만원을 넣어 뒀다면, 전환 뒤 85㎡ 이하 민영주택 예치금(300만원)은 채울 수 있습니다. 다만 그것만으로 1순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입기간 요건이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가입기간이 왜 중요한가

1순위 요건은 주택 유형과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국민주택)와 제28조(민영주택)의 기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수도권수도권 외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
국민주택가입 1년, 납입 12회가입 6개월, 납입 6회가입 2년, 납입 24회
민영주택가입 1년, 예치금 충족가입 6개월, 예치금 충족가입 2년, 예치금 충족

시·도지사가 청약과열 등을 이유로 이 기간을 늘릴 수 있고,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은 세대주·무주택세대구성원·5년 내 당첨 사실 없음 같은 조건이 더해집니다. 위축지역은 1개월로 줄어드는 예외도 있습니다. 예치금은 주택이 있는 곳이 아니라 신청자의 거주지역을 기준으로 정해진다는 점도 헷갈리기 쉽습니다.

그래서 청약예금을 바꾸고도 국민주택 실적이 전환일부터 시작하면 국민주택 1순위 도달 시점이 늦어지고, 청약저축을 바꾸고도 민영주택 가입기간이 전환일부터 시작하면 예치금이 충분해도 민영 1순위 도달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발표문의 '가입기간 인정'은 금리 이야기가 따로 있다

9월 23일 발표의 부제에는 "종전 가입기간도 금리 산정에 인정… 전환 즉시 3.1% 금리 적용"이 들어 있습니다. 이 '가입기간'은 위에서 본 청약순위용 가입기간과 다른 문제입니다.

종합저축의 이자율은 가입기간별로 정해집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이자율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2조는 가입 1개월 초과 1년 미만 연 2.3%, 1년 이상 2년 미만 연 2.8%, 2년 이상 연 3.1%라고 정합니다(1개월 이내 해지 시 무이자). 이 이자율표는 2024년 9월 23일부터 적용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기존에는 오래된 예·부금·저축을 전환해도 종합저축 가입기간으로 금리를 계산해 전환 후 2년이 지나야 최고금리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발표문 본문은 "앞으로는 종전 가입기간을 인정해 전환 즉시 최고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혜택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하며, 이를 위해 이 고시를 10월에 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부제는 현재형처럼 읽히지만 본문은 예정입니다. 고시 원문의 최신 개정은 2026년 1월 1일 자(제2025-976호)이고 9월 28일 현재 그 뒤 개정은 없어, 지금 전환해도 즉시 3.1%가 이미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전환기한이 연장됐는데 은행 페이지는 왜 다른가

국토교통부는 전환기한을 2026년 9월 30일에서 2027년 9월 30일까지 1년 연장한다고 발표했습니다(전환은 2024년 10월부터 시행 중). 하나은행 안내(2026.9.22. 기준)는 이 연장을 반영하고 있지만, 9월 28일 확인한 KB국민은행 상품 페이지에는 여전히 "전환은 2026.9.30까지만 가능"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은행 페이지 문구가 갱신되기 전이므로, 기한만 보고 서두르거나 포기하기보다 정부 발표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거래 은행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 종합저축 전환에 따른 합산 규정은 2024년 10월 1일 개정 규칙부터 적용됐으므로, 그 이전에 이미 전환한 통장은 이 글의 표가 그대로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DERIQO가 도출한 결론

이번 제도에서 가장 위험한 문장은 "기존 가입기간을 인정한다"입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어디에 인정하는지를 빼면 전혀 다른 뜻이 됩니다. 정확히는 네 가지로 나눠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 청약예금·부금은 민영주택 실적이 살아 있습니다. 둘째, 청약저축은 국민주택 실적이 살아 있습니다. 셋째, 전환으로 새로 청약할 수 있게 된 주택 유형의 가입기간·납입실적은 전환 이후부터 쌓입니다(다만 기존 잔액은 민영주택 예치금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넷째, 금리용 가입기간은 청약순위용과 별개이며 종전 기간을 인정하는 개선은 고시 개정 뒤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몇 년짜리 통장인가"보다 "그 몇 년이 국민주택용 실적인가, 민영주택용 실적인가"를 먼저 봐야 합니다. 가까운 시일 안에 특정 주택 청약을 계획하고 있다면 현재 통장 종류, 목표 주택 유형, 기존 실적이 인정되는 범위, 모집공고일 순서로 확인한 뒤 전환하는 것이 맞습니다. 종합저축이 더 새 상품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갈아타는 것은 단순한 판단입니다.

검증 기준

이 글은 별도의 DERIQO 계산 없이 정부 발표, 법령 원문, 은행 안내를 대조해 확인한 내용입니다.

  • 전환기한 연장(2026.9.30에서 2027.9.30), 전환 시행 시점(2024년 10월), 종전 통장으로 청약할 수 있던 유형에는 종전 실적 인정·새 유형에는 전환 후 실적 인정, 금리 개선이 '예정'이며 고시 개정이 10월이라는 점은 2026년 9월 23일 국토교통부 보도참고자료 원문(정책브리핑 PDF)에서 직접 확인했습니다. 국토교통부 누리집 보도자료 목록에서는 이 발표가 9월 28일 현재 검색되지 않아 정책브리핑을 출처로 표시했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제1592호, 2026.6.15. 시행, 검증일 현재 최신 버전)의 제2조제8호다목(예·부금 가입기간 합산), 제10조제4항·제5항(청약저축 납입횟수·저축총액 합산), 제27조·제28조(1순위 요건), 별표 2(예치금)는 법령 원문 데이터로 직접 확인했습니다.
  • 청약저축에서 국민주택으로 전환할 때 가입기간까지 합산한다는 내용은 규칙 조문이 아니라 KB국민은행 안내에서 확인했으며, 규칙 시행세칙 원문은 열람하지 못했습니다. 예·부금이 국민주택에서는 전환일부터, 청약저축이 민영주택에서는 전환일부터 가입기간을 새로 계산한다는 부분도 은행 안내 기준입니다.
  • 금리 구간(2.3%·2.8%·3.1%)은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이자율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최신 원문(제2025-976호, 2026.1.1. 시행)에서 직접 확인했습니다. 이 고시에는 9월 28일 현재 그 이후 개정이 없습니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별도의 이자율을 적용하므로 이 글의 대상이 아닙니다.
  • 규칙의 합산 규정은 2024년 10월 1일 개정으로 도입돼 이후 전환분부터 적용됩니다. 그 이전 전환자, 다른 은행으로 옮기는 전환의 세부 절차, 당첨자·압류 등 제외 사유는 이 글에서 다루지 않았습니다.

검증 판정 요약

  • 20년 된 청약예금을 바꾸면 국민주택에서도 20년으로 인정된다: 사실 아님. 국민주택 가입기간은 전환일부터 계산하며 기존 원금은 과거 납입회차로 소급되지 않음
  • 청약저축의 기존 납입횟수는 전환하면 사라진다: 사실 아님. 국민주택에서는 종전 납입횟수·저축총액이 합산됨
  • 청약저축 15년이면 민영주택에서도 15년으로 인정된다: 사실 아님. 민영주택 가입기간은 전환일부터 계산, 다만 기존 잔액은 예치금으로 인정될 수 있음
  • 전환기한은 2026년 9월 30일이다: 오래된 정보. 국토교통부가 2027년 9월 30일까지 1년 연장 발표
  • 지금 전환하면 종전 가입기간이 금리에 반영돼 즉시 3.1%: 아직 시행 전. 국토교통부가 고시 개정(10월)을 거쳐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힘

공식 원문 및 검증 자료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청약 예·부금 등 가입자, 종합저축 전환 기회 1년 더 늘어난다 (2026.9.23.) 및 보도참고자료

전환기한 연장, 국민·민영 모두 청약 가능, 종전 실적 인정 범위, 금리 개선 예정과 고시 개정 시기를 정책뉴스와 보도참고자료 PDF 원문에서 직접 확인했습니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청약 예·부금 등 종합저축 전환 및 금리 인상 안내 (2024.9.25.)

2024년 10월 전환 시행과, 2024년 9월 23일 금리 구간이 연 2.0%부터 2.8%까지에서 연 2.3%부터 3.1%까지로 오른 사실을 안내한 발표를 확인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제1592호(2026.6.15. 시행)의 제2조제8호다목, 제10조, 제27조, 제28조, 별표 2를 원문 데이터로 확인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이자율 및 운영에 관한 고시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976호(2026.1.1. 시행) 제2조의 가입기간별 이자율을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KB국민은행·하나은행 —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신규 인정기준

전환 유형별 가입기간·납입횟수·예치금 인정 방식과 전환원금 처리를 은행 상품 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했습니다. KB국민은행 페이지는 9월 28일 현재 전환기한을 2026.9.30으로 표기하고 있어 연장 사실의 근거로 쓰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검증: 2026-09-28

SOURCES

공식·신뢰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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