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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은 172만 호일까 13만 호일까: 정부 통계가 10배 넘게 차이 나는 이유

2025년 인구주택총조사의 미거주 주택은 172만 2천 호(전체 주택의 8.5%)지만, 정부 빈집 정비정책이 쓰는 2024년 행정조사 빈집은 13만 4,009호입니다. 같은 2024년으로 맞춰도 약 11.9배 차이 나는 이유를 두 통계의 '빈집' 정의로 설명합니다.

마지막 검증 2026-09-04페이지 수정 2026-09-04

둘 다 맞습니다. '빈집'의 정의가 다릅니다. 2025년 인구주택총조사의 미거주 주택은 172만 2천 호(전체 주택의 8.5%)로, 조사일에 사람이 살지 않는 모든 주택(신축·매매·이사 중 포함)입니다. 정부 빈집 정비정책이 쓰는 2024년 행정조사 빈집은 13만 4,009호로, 1년 이상 아무도 살지 않은 주택입니다.

  • 인구주택총조사 미거주 주택 (2025): 172만 2천 호 (전체 주택의 8.5%)
  • 인구주택총조사 미거주 주택 (2024): 159만 9천 호 (8.0%)
  • 정부 행정조사 빈집 (2024년 말): 13만 4,009호
  • 같은 2024년 기준 규모 차이 (DERIQO 계산): 약 11.9배
  • 핵심 차이: 조사일 현재 미거주 vs 1년 이상 미거주·미사용

172만 2천 호·159만 9천 호·13만 4,009호는 국가데이터처와 정부 자료에 나온 공식 값입니다. 11.9배·58.3%·42.7% 등 배율·비율은 DERIQO가 그 값을 비교하기 위해 계산한 파생값입니다.

같은 '빈집'인데 숫자가 10배 넘게 차이 난다

한국의 빈집은 몇 채일까요?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5년 인구주택총조사에서는 미거주 주택(빈집)이 172만 2천 호입니다. 전체 주택 2,018만 호의 8.5%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빈집 정책에서 사용하는 전국 빈집 숫자를 보면 규모가 전혀 다릅니다. 2024년 말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조사에서는 전국 빈집이 13만 4,009호였습니다.

172만 호와 13만 호. 차이가 너무 커 보이지만 어느 한쪽이 잘못된 통계가 아닙니다. 두 통계에서 말하는 '빈집'의 정의 자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같은 2024년으로 맞춰도 약 12배 차이 난다

2025년 주택총조사와 2024년 행정조사는 기준연도가 다르기 때문에 직접 숫자를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DERIQO는 2024년으로 기준연도를 통일해 다시 비교했습니다.

2024년 기준주택총조사정부 빈집 행정조사
집계 대상미거주 주택정책상 관리하는 빈집
주택 수159만 9천 호13만 4,009호
핵심 기준11월 1일 현재 사람이 살지 않음원칙적으로 1년 이상 거주·사용하지 않음
주요 목적전체 주택 현황 파악빈집 관리·정비
일시적 미거주포함 가능동일하게 취급하지 않음

2024년 인구주택총조사의 미거주 주택은 159만 9천 호였고 전체 주택의 8.0%였습니다. 같은 해 정부의 전국 행정조사에서 확인된 빈집은 13만 4,009호였습니다.

DERIQO가 두 숫자의 규모를 계산하면 1,599,000 ÷ 134,009 ≈ 11.9입니다. 즉 같은 2024년을 기준으로 해도 주택총조사의 '미거주 주택'은 정부 빈집 행정조사의 '빈집'보다 약 11.9배 많습니다.

하지만 이 11.9배를 "통계 오류"나 "실제 빈집과 가짜 빈집의 차이"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서로 다른 개념의 통계이기 때문입니다.

주택총조사의 159.9만 호는 무엇인가

국가데이터처의 인구주택총조사에서 말하는 미거주 주택은 기준이 비교적 단순합니다. 11월 1일 현재 사람이 살고 있지 않은 주택입니다.

여기에는 장기간 방치된 집만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국가데이터처는 다음과 같은 경우도 포함된다고 명시합니다.

  • 신축주택
  • 매매 과정에서 비어 있는 주택
  • 임대 과정에서 비어 있는 주택
  • 이사 때문에 일시적으로 비어 있는 주택
  • 수리 등의 이유로 사람이 살지 않는 주택

국가데이터처는 이용자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기존 '빈집'이라는 표현도 '미거주 주택(빈집)'으로 정비했습니다.

따라서 이 숫자를 그대로 "한국에 방치된 빈집이 172만 채 있다"라고 해석하면 안 됩니다.

신축주택도 '빈집'으로 잡힐 수 있다

이 차이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신축주택입니다.

2025년 인구주택총조사에서 그해 지어진 주택 가운데 20.6%가 11월 1일 현재 미거주 주택으로 집계됐습니다. (참고로 1989년 이전에 지어진 주택의 미거주 비율은 16.7%입니다.)

새로 지은 집이라고 해서 반드시 장기간 방치된 집은 아닙니다. 준공된 뒤 아직 입주하지 않았거나 매매·임대·이사 과정에 있는 주택도 조사 기준일에 사람이 살지 않는다면 미거주 주택으로 잡힐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주택총조사의 미거주 주택 수를 곧바로 노후·방치 빈집의 수로 사용하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13만 4,009호는 무엇인가

정부가 빈집 정비정책에서 사용하는 행정조사의 개념은 다릅니다.

현행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는 빈집을 원칙적으로 "시장·군수 등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주택"으로 정의합니다. 또한 미분양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 주택은 제외됩니다.

국토교통부의 빈집정비 업무지침에서도 공공임대주택, 일정 요건의 미분양주택, 별장 등 일시적인 거주·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주택 등이 제외 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단순히 "오늘 사람이 살고 있느냐"만 확인하는 통계가 아닙니다.

정부도 두 숫자를 직접 구분하고 있다

이 차이는 DERIQO의 추정이 아닙니다. 2026년 3월 17일 국토교통부·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가 공동으로 낸 관계부처 합동 설명자료에서 정부가 두 통계를 직접 구분했습니다.

  • 주택총조사: 조사기준일인 11월 1일 당시 일반 주택에 사람이 거주하는지를 조사
  • 정부 행정조사(빈집실태조사): 관련 법령에 따라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주택을 대상으로, 빈집 정비를 목적으로 지자체 조사와 현행화 결과를 취합

정부는 두 조사가 조사 목적·대상·기준이 서로 다르다고 밝히고 있으며, 실제 빈집 정책은 전국 빈집실태조사에 기반해 추진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2025년 5월 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4개 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 「범정부 빈집 관리 종합계획」에서도, 도시와 농어촌의 빈집 정의·제외대상 등이 서로 달랐다는 점을 명시하고 이를 특별법으로 통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숫자를 써야 할까

두 통계는 용도가 다릅니다.

전체 주택 가운데 조사시점에 비어 있는 집을 알고 싶다면 인구주택총조사의 '미거주 주택(빈집)'을 보는 것이 적절합니다. 예를 들어 "2025년 11월 1일 현재 우리나라 전체 주택 가운데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주택은 172만 2천 호였다"라는 표현은 가능합니다.

장기간 비어 있어 정비·관리 대상이 되는 빈집을 알고 싶다면 빈집실태조사·정부 행정조사의 빈집을 보는 것이 더 적절합니다. 예를 들어 "정부가 2024년 말 전국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파악한 빈집은 13만 4,009호였다"라는 표현이 맞습니다.

정부 역시 빈집 정책은 전국 빈집실태조사에 기반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172만 호를 '방치 빈집'이라고 쓰면 왜 문제가 될까

2025년 주택총조사 미거주 주택은 172만 2천 호입니다. 이를 "전국에 방치된 빈집이 172만 채 있다"라고 표현하면 통계의 의미가 달라집니다. 172만 2천 호에는 매매·임대·이사·수리·신축 등으로 조사일에 일시적으로 사람이 살지 않는 주택도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13만 4,009호를 "조사일 현재 한국에서 비어 있는 모든 주택"이라고 표현하는 것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 숫자는 전체 주택의 순간적인 거주 여부를 조사한 숫자가 아니라 관련 법령과 빈집실태조사 기준에 따라 정책적으로 파악한 빈집이기 때문입니다.

2025년 미거주 주택은 172만 호까지 증가했다

국가데이터처의 최신 2025년 결과에서는 미거주 주택이 172만 2천 호로 집계됐습니다. 2024년은 159만 9천 호였습니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미거주 주택은 전년 대비 약 12만 2천 호(7.7%) 증가했습니다.

다만 이것 역시 방치 빈집이 7.7% 증가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증가한 미거주 주택 가운데 장기 방치 주택과 일시적 미거주 주택이 각각 얼마나 되는지는 이 총량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13만 4,009호의 지역 분포는 또 다르다

2024년 말 정부 행정조사에서 확인된 빈집 13만 4,009호는 도시지역 5만 5,914호, 농어촌 7만 8,095호였습니다.

농어촌 비중을 DERIQO가 계산하면 78,095 ÷ 134,009 × 100 ≈ 58.3%입니다. 즉 정책상 관리되는 전국 빈집의 약 58%가 농어촌에 위치했습니다.

또 전체 13만 4,009호 가운데 5만 7,223호(42.7%)는 정부가 지정한 인구감소지역에 있었습니다.

이런 분석에는 주택총조사의 159만~172만 호보다 빈집실태조사 기반 행정자료를 사용하는 것이 목적에 더 부합합니다.

빈집실태조사는 어떻게 확인할까

빈집실태조사는 단순 숫자 집계만 하는 조사도 아닙니다.

국토교통부 업무지침에 따르면 실태조사는 빈집 또는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의 관리현황과 안전상태 등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입니다. 실제 지방자치단체 조사에서는 다음을 조사합니다.

  • 빈집 여부 확인
  • 소유자 의견
  • 방치 사유
  • 위해 수준 등급
  • 관리 상태

예를 들어 2025년 고령군 빈집실태조사는 한국부동산원이 추정 빈집 600호를 대상으로 빈집 여부, 소유자 의견, 위해 수준 등을 조사하도록 계획됐습니다.

따라서 인구주택총조사와 빈집실태조사는 이름만 비슷할 뿐 조사의 목적 자체가 다릅니다.

DERIQO가 도출한 결론

'전국 빈집 수'를 검색할 때 서로 전혀 다른 숫자가 나오는 가장 큰 이유는 통계가 틀려서가 아니라 '빈집'이라는 단어가 서로 다른 기준으로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같은 2024년 기준으로 비교하면 주택총조사 미거주 주택은 159만 9천 호, 정부 빈집 행정조사는 13만 4,009호로 규모 차이는 약 11.9배입니다. 하지만 첫 번째는 11월 1일 현재 사람이 살지 않는 주택을 폭넓게 포착하고, 두 번째는 장기간 미거주·미사용 여부 등을 기준으로 정비·관리하기 위한 빈집을 파악합니다.

따라서 질문에 따라 사용할 통계도 달라져야 합니다.

  • "조사일 현재 비어 있는 주택은 얼마나 되는가?" → 주택총조사 미거주 주택
  • "정부가 관리·정비 대상으로 파악하는 빈집은 얼마나 되는가?" → 빈집실태조사·행정조사

그리고 2025년 최신 주택총조사의 172만 2천 호를 인용할 때는 반드시 '미거주 주택'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단순히 "한국의 방치 빈집은 172만 호"라고 쓰는 것은 이 통계가 말하는 범위를 넘어선 해석입니다.

계산 기준

DERIQO의 계산값입니다.

  • 2024년 두 통계의 규모 차이: 1,599,000 ÷ 134,009 ≈ 11.9배
  • 2024 → 2025 미거주 주택 증가: 국가데이터처 발표 기준 약 12만 2천 호(7.7%)
  • 2024년 정부 행정조사 빈집 중 농어촌 비중: 78,095 ÷ 134,009 × 100 ≈ 58.3%
  • 인구감소지역 비중: 57,223 ÷ 134,009 × 100 ≈ 42.7%

위의 11.9배·58.3%·42.7%는 정부가 발표한 별도의 공식 지표가 아니라 공식 원자료를 DERIQO가 비교하기 위해 계산한 파생값입니다.

또한 11.9배는 동일한 정의의 두 통계를 비교한 배율이 아닙니다. 서로 다른 '빈집' 정의가 얼마나 큰 수치 차이를 만들어내는지 보여주기 위한 비교값입니다.

공식 원문 및 검증 자료

국가데이터처 — 2025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2026년 7월 28일 발표. 2025년 미거주 주택 172만 2천 호, 전체 주택의 8.5%를 확인할 수 있으며 미거주 주택의 정의와 조사방식도 설명합니다.

국가데이터처 — 2024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2024년 미거주 주택 159만 9천 호, 전체 주택의 8.0%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계부처 합동 — 「정부는 관계부처 간 협력을 바탕으로 빈집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6년 3월 17일 국토교통부·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가 배포한 설명자료. 주택총조사의 미거주 주택과 빈집실태조사가 조사 목적·대상·기준이 서로 다르며, 도시·농어촌의 빈집 정의·제외대상 차이를 특별법으로 통일하려 한다는 정부의 최신 입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식 첨부파일(PDF·HWP·HWPX)이 함께 제공됩니다.

4개 부처 합동 — 범정부 빈집 관리 종합계획

2025년 5월 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가 함께 발표한 자료로, 전국 빈집 관리체계와 4개 부처 정책 방향, 도시·농어촌 법률의 빈집 정의가 서로 달랐다는 점과 정의 통일 추진 근거를 담고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정책상 빈집의 법률상 정의인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는 주택"의 근거입니다.

마지막 검증: 2026-09-04

SOURCES

공식·신뢰 출처

5개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