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데이터

아파트 주차장 물피도주, 범칙금은 정해졌는데 벌점 15점은 왜 확정하기 어려울까?

마지막 검증 2026-11-03페이지 수정 2026-11-03

도로가 아닌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주차된 차만 긁고 연락처를 남기지 않아도 도로교통법의 사고 후 조치 의무와 처벌 규정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통고처분 대상이면 승용자동차등 기준 범칙금은 12만 원입니다. 그러나 흔히 함께 적는 벌점 15점이 도로 밖에도 붙는지는 이 조문들만으로 정리되지 않고, 직접 판단한 판례나 경찰 해석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사고 후 조치 의무(제54조 제1항): 도로 밖에서도 적용(제2조 제26호)
  • 처벌 조항: 주·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데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 제156조 제10호,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
  • 범칙금: 승용자동차등 12만 원, 승합자동차등 13만 원, 이륜자동차등 8만 원, 자전거등 및 손수레등 6만 원
  • 벌점: 시행규칙 별표 28에 물적 피해 교통사고 후 도주 15점이 있음
  • 벌점의 법적 근거: 도로교통법 제93조 제2항. 제93조는 제2조 제26호가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한다고 열거한 조문에 없음
  • 경찰 내부 규칙(교통사고 조사규칙): 교통사고 정의에 도로라는 장소 요건을 두지 않고, 사고를 조사한 교통조사관이 벌점 부과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정함
  • 도로 밖 물피도주의 벌점 부과 여부: 직접 판단한 판례·경찰 해석은 확인하지 못함

위 수치는 모두 경찰청 소관 도로교통법령과 대법원 판결에 공개된 값이며, DERIQO가 별도로 계산한 파생값은 없습니다.

도로가 아니어도 물피도주는 처벌 대상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는 '운전'을 도로에서 차를 사용하는 것으로 정의하면서, 제27조 제6항 제3호·제44조·제45조·제54조 제1항·제148조·제148조의2·제156조 제10호의 경우에는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한다고 정합니다.

제54조 제1항은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전화번호·주소 등)을 제공하라고 정합니다. 위 목록에 이 조항이 있으므로 사유지 주차장에서도 의무가 적용됩니다.

처벌은 손괴 대상과 불이행한 조치에 따라 갈립니다. 제148조가 원칙이고, 주·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의 인적 사항 미제공은 제156조 제10호가 따로 정합니다.

상황조항처벌
사람을 사상하거나 주·정차된 차 외의 것을 손괴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음제148조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
주·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데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않음제156조 제10호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

제148조는 괄호로 "주·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을 제외하고, 그 행위를 제156조 제10호가 따로 규정합니다. 이 글이 다루는 주차장 물피도주는 아래의 제156조 제10호 쪽입니다.

12만 원과 20만 원 이하 벌금은 두 번 내는 돈이 아닙니다

범칙금 12만 원과 법조문의 20만 원 이하 벌금은 병렬로 적히는 경우가 많지만 같은 행위에 대한 별개의 두 벌이 아닙니다.

  • 제162조 제1항은 제156조 각 호의 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범칙행위'로 정하고, 시행령 별표 8에 "인적사항 제공의무 위반(주·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한정)"이 제54조 제1항 제2호 위반으로 올라 있습니다. 범칙금은 승용자동차등 12만 원, 승합자동차등 13만 원, 이륜자동차등 8만 원, 자전거등 및 손수레등 6만 원입니다.
  • 제163조 제1항은 경찰서장이 범칙자에게 범칙금 납부통고서로 범칙금을 낼 것을 통고할 수 있다고 하되, 성명이나 주소가 확실하지 않은 사람, 달아날 우려가 있는 사람, 납부통고서 받기를 거부한 사람은 제외합니다.
  • 제164조 제1항은 통고서를 받은 사람이 10일 이내에 범칙금을 내도록 하고, 제3항은 범칙금을 낸 사람은 범칙행위에 대하여 다시 벌 받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 통고처분 불이행자 등은 제165조에 따라 즉결심판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즉 통고처분 대상이면 범칙금을 내는 것으로 같은 범칙행위에 대한 처벌 절차가 끝나고, 통고 대상이 아니거나 이행하지 않으면 제156조 제10호의 벌금·구류·과료 절차로 갑니다. 다만 통고서를 받고도 기한 안에 내지 않으면 가산금 납부와 즉결심판 청구 면제 등 제164조·제165조의 절차가 따로 있고, '범칙자'에서 제외되는 사람이 있습니다(제162조 제2항: 신원이 확인되지 않는 사람, 범칙행위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 등. 다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라 해당 죄의 벌을 받지 않게 된 사람은 제외 대상에서 다시 빠집니다). 어떤 절차가 적용되는지는 법정 요건과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주차장 물피도주, 어디까지 확실할까?

사고 장소와 피해 형태를 선택하면, 현재 확인된 법령상 확실한 부분과 아직 해석이 필요한 부분을 나눠 보여 줍니다. 이 도구는 실제 처분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특히 도로가 아닌 장소의 벌점 적용 여부는 공개 판례·공식 해석에서 직접 확인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결과의 상태는 네 가지입니다. 확인됨 현행 법령·시행규칙에서 직접 확인되는 내용, 조건부 사실관계나 장소 판단에 따라 달라지는 내용, 미확정 공개된 판례·공식 해석으로 직접 닫히지 않은 내용, 범위 밖 이 도구가 다루지 않는 경우입니다.

사고 장소가 도로교통법상 '도로'인지 확인됐나요?

아파트·상가 주차장이라고 해서 자동으로 도로 또는 도로 외 장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출입 형태와 이용 범위 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람이 다쳤나요?
주·정차된 차량만 손괴했나요?
사고 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했나요?
사고 차량 종류 (선택. 범칙금 금액 표시와 벌점 규정 적용 대상 확인에 사용)

[확인됨] 범칙금 기준: 승용자동차 12만 원

현행 시행령 별표 8에서 확인되는 범칙금 기준입니다. 통고처분 대상일 때의 금액이며 실제 처분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확인됨] 도로 밖에서도 사고 후 인적사항 제공 의무 적용 가능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는 제54조 제1항과 제156조 제10호의 경우 도로 외의 곳에서의 운전도 포함한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이 의무와 처벌 구조는 도로 밖 장소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미확정] 벌점 15점: 공개자료만으로 확정하지 않음

시행규칙 별표 28에는 제3호 나목 "자동차등의 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때" 아래에 "물적 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주한 때" 15점이 규정돼 있습니다. 이 규정은 자동차등의 운전을 전제로 합니다. 경찰청 「교통사고 조사규칙」도 교통사고 조사 후 운전면허 벌점 부과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정합니다. 그러나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 발생한 이 유형의 사고에 15점을 부과할 수 있는지를 직접 판단한 공개 판례나 경찰청 공식 해석은 현재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대법원 2018두42771

도로가 아닌 곳의 음주운전·음주측정거부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규정이 적용되더라도, 제93조에 따른 운전면허 취소·정지는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은 물피도주 벌점 15점을 직접 판단한 사건은 아닙니다.

경찰청 「교통사고 조사규칙」

  • 교통사고 정의에 도로라는 장소 요건이 명시돼 있지 않습니다.
  • 교통조사관은 실황조사 후 운전면허 벌점부과 등 필요한 조치를 합니다.
  • 행정처분 담당자가 운전면허 행정처분 업무를 처리합니다.

다만 경찰 내부 업무 규칙이며, 도로 밖 물피도주에 벌점 15점을 반드시 부과하라고 직접 규정한 조항은 아닙니다.

12만 원과 ‘20만 원 이하 벌금’은 왜 둘 다 나오나요?

제156조 제10호는 2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범칙행위에 대해서는 통고처분으로 범칙금을 납부하는 절차가 마련돼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범칙금을 납부하면 같은 범칙행위로 다시 벌하지 않습니다.

벌점 15점은 어디에 있고, 무엇에 연결되어 있나

시행규칙 별표 28(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기준, 제91조 제1항 관련)의 '조치 등 불이행에 따른 벌점기준'에는 교통사고 야기 시 조치 불이행(제54조 제1항)이 올라 있고, "물적 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주한 때"의 벌점은 15점입니다. 15점 행은 같은 표 제3호 나목 "자동차등의 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때"의 (2) 항목 아래에 있습니다. 같은 칸에는 사상자 구호 등 조치를 하지 않았다가 3시간(지역에 따라 12시간) 이내에 자진신고한 경우 30점, 앞의 3시간 또는 12시간이 지난 후 48시간 이내에 자진신고한 경우 60점도 있습니다.

이 벌점은 형벌이 아닙니다. 도로교통법 제93조 제2항은 시·도경찰청장이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하려고 할 때 "그 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에게 벌점을 부과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15점은 운전면허 행정처분 체계 안의 점수입니다. 별표 28의 이 항목은 적용법조로 제54조 제1항만 적고, 제93조 제1항의 특정 호는 지정하지 않습니다.

쟁점: 도로 밖에서도 15점이 붙는가

인터넷의 "주차장 물피도주 = 12만 원 + 15점"이라는 한 줄 답이 범칙금만큼 단단하지 않은 이유는 아래 연결고리가 서로 다른 방향을 가리키기 때문입니다.

  1. 제54조 제1항과 제156조 제10호는 제2조 제26호의 목록에 있어서 도로 밖까지 확장됩니다.
  2. 시행규칙 별표 28에는 물적 피해 교통사고 후 도주 15점이 실제로 있습니다.
  3. 그런데 그 행은 "자동차등의 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때"라는 상위 항목 아래에 있습니다.
  4. 제93조 제2항은 벌점을 면허 취소·정지의 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한 점수로 정하고, 제93조는 제26호의 목록에 없습니다.
  5. 대법원 2018두42771은 도로 밖 음주 관련 사건에서 제93조에 따른 취소·정지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물피도주 벌점을 직접 판단한 판결은 아닙니다.
  6. 경찰청 「교통사고 조사규칙」은 사고 조사 뒤 벌점 부과 절차 자체는 예정합니다.
  7. 충청북도경찰청 공식 블로그의 2012년 교통사고 처리 안내는 인적피해 교통사고 설명 뒤 괄호로 도로 외 교통사고에는 벌점을 부과하지 않는다고 적고 있습니다. 오래된 일반 안내입니다.
  8. 그러나 물피도주 15점을 도로 밖에서 직접 판정한 현재의 공개 판례·공식 해석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아래 표와 단락은 이 중 4, 5, 6번을 풀어 쓴 것입니다.

대법원 2021. 12. 10. 선고 2018두42771 판결(판시사항·판결요지와 법원도서관 판례속보 기준)은 도로가 아닌 아파트 단지 안에서의 음주측정거부를 이유로 한 운전면허취소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원심을 유지하면서, 제93조는 제2조 제26호의 예외 규정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도로 외의 곳에서의 음주운전·음주측정거부 등은 형사처벌만 가능하고 운전면허 취소·정지 처분은 부과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논리를 물피도주 벌점에 그대로 옮길 수 있는지는 두 갈래로 읽힙니다. 아래는 DERIQO의 해석 정리이며 법원·경찰의 공식 판단이 아닙니다.

읽기근거약점
도로 밖에서는 벌점을 못 붙인다제93조가 제26호 목록에 없다는 2018두42771의 논리. 15점 행이 "자동차등의 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때"라는 상위 항목 아래에 있어, '운전'의 범위를 도로로 보는 제26호 본문과 연결될 수 있음이 판결은 음주측정거부에 따른 면허취소 사건이고 벌점이나 제93조 제2항, 물피도주를 직접 판단하지 않음
도로 밖에서도 붙을 수 있다제93조 제2항은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에게 벌점을 부과한다고 적어 '운전'이라는 용어에 기대지 않음. 다만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면허 취소·정지를 전제로 하므로 독립된 도로 밖 확장 근거로 보기는 어려움. 경찰청 훈령 교통사고 조사규칙도 교통사고 정의에 도로라는 장소 요건을 두지 않고 조사 후 벌점 부과 등을 예정함제93조 전체가 목록 밖이라는 판례의 논리와 충돌할 수 있음. 훈령은 경찰 내부 업무규칙이어서 상위 법령 해석을 정하지 못하고, 도로 밖 제54조 위반에 반드시 15점을 준다고 직접 쓰지도 않음

경찰청 교통사고 조사규칙은 제2조 제1항 제3호에서 교통사고를 "차 또는 노면전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것"으로 정의하면서 도로라는 장소 요건을 명시하지 않고, 제38조 제3항에서 교통사고를 조사한 교통조사관이 실황조사서를 작성해 "운전면허 벌점부과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제39조 제2항에서 행정처분 담당자가 운전면허행정처분 등을 처리하도록 정합니다.

관련 경찰 설명으로는 충청북도경찰청 공식 블로그의 2012년 교통사고 처리 안내가 "도로 외에서의 교통사고에 대하여는 행정처분(벌점)을 부과하지는 않습니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다만 이 글은 오래된 일반 안내이고 물피도주나 현행 인적 사항 제공 규정을 다루지 않아 이 쟁점의 결정적 답은 아니며, 부과하지 않는 쪽의 참고 자료입니다.

공개된 판례·행정심판례·경찰 자료 중 "도로가 아닌 주차장에서의 물피도주에 벌점 15점을 부과할 수 있는가"를 직접 판단한 것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는 그런 판단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공개 자료에서 확인하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이 훈령은 조사 후 벌점 관련 업무 절차를 정할 뿐 도로 밖 물피도주에 벌점을 부과할 수 있는지를 직접 규정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도로 밖에서도 반드시 15점"이라고도, "도로 밖에서는 벌점이 절대 없다"고도 쓸 수 없습니다.

먼저 따져야 할 것: 그 주차장이 '도로'인가

위 쟁점은 사고 장소가 도로가 아닐 때의 문제입니다. 제2조 제1호 라목은 도로법·유료도로법·농어촌도로 정비법상 도로 외에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를 도로로 봅니다.

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7도17762 판결(무면허운전 사건)은 아파트 단지 내 지하주차장이 도로인지는 단지와 주차장의 규모와 형태, 차단 시설 설치 여부, 경비원 등의 출입 통제 여부, 외부인이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아파트 주민이나 관련 용건이 있는 사람만 이용하고 자체적으로 관리되는 곳이라면 도로가 아닐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같은 물피도주라도 외부 차량이 자유롭게 드나드는 상가 주차장은 도로로 인정될 수 있고, 차단기와 경비 통제가 있는 아파트 지하주차장은 도로가 아닐 수 있습니다. 도로로 인정되면 위의 벌점 쟁점은 생기지 않습니다. 다만 개별 장소가 도로인지는 사건마다 판단되며 이 글이 판정할 수 없습니다.

무엇을 의미하지 않는가

  • "사유지 주차장이라 도로가 아니니 물피도주도 처벌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사고 후 조치 의무와 제156조 제10호는 도로 밖까지 적용됩니다.
  • "범칙금을 내면 벌점도 면제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벌점의 부과 여부는 이 글이 확인하지 못한 별도의 쟁점입니다.
  • "도로 밖이니 벌점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직접 판단한 판례나 경찰 해석을 확인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 문콕처럼 문을 열다 닿은 경우가 '차의 운전 등 교통'에 해당하는지는 이 글이 다루지 않습니다.
  •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DERIQO가 도출한 결론

질문확인된 답
도로가 아닌 주차장에서도 물피도주는 처벌되나처벌 규정(제156조 제10호)과 범칙금(승용 12만 원)은 도로 밖에도 적용됨
12만 원과 20만 원 이하 벌금은 둘 다 내나통고처분 대상이면 범칙금 납부로 같은 범칙행위의 처벌이 끝남. 통고 대상이 아니거나 불이행이면 즉결심판 등 절차
벌점 15점은 형벌인가아님. 운전면허 취소·정지 기준으로 쓰는 행정처분 체계의 점수(제93조 제2항)
도로 밖 물피도주에도 15점이 붙나제93조가 도로 외 확장 목록에 없고 2018두42771이 음주 사건에서 행정처분을 막았지만, 교통사고 조사규칙은 조사 후 벌점 절차를 정하지만 도로 밖 부과 여부를 직접 규정하지 않고, 물피도주 벌점을 직접 판단한 판례·경찰 해석은 확인하지 못해 확정할 수 없음

12만 원과 15점은 적용 범위가 같은 층위가 아닙니다. 범칙금은 형사처벌 체계(제156조 제10호)에, 벌점은 면허 행정처분 체계(제93조)에 걸려 있고, 형사처벌과 범칙금을 도로 밖까지 넓힌 규정과 면허 행정처분 체계의 적용 범위가 정확히 같다고 볼 근거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범칙금 12만 원 + 벌점 15점"이라는 한 줄 답은 범칙금 부분만큼 단단하지 않습니다. 이 구분은 DERIQO의 해석이며 공식 판단이 아닙니다.

계산 기준

이 글은 별도의 DERIQO 계산 없이 도로교통법 원문, 시행령·시행규칙 별표, 교통사고 조사규칙, 대법원 판례를 대조해 확인한 내용입니다. 12만 원, 20만 원, 15점, 10일, 5년, 1천500만 원은 모두 법령에서 인용한 값입니다.

공식 원문 및 검증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 도로교통법

현행본(2026-10-13 시행, 법률 제22067호)에서 제2조 제1호 라목(도로의 정의)과 제26호(운전의 정의와 도로 외 포함 목록), 제54조 제1항, 제93조 제2항, 제148조, 제156조 제10호, 제162조-제165조를 확인했습니다. 시행규칙 별표 28은 15점 행의 상위 항목(제3호 나목)과 30점·60점 행의 조건까지 확인했습니다. 개별 조문 화면은 2027-04-14 시행 예정본을 보여 줄 수 있어 현행본 전체 화면의 조문으로 대조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운전자)에서 제54조 제1항 제2호 인적사항 제공의무 위반(주·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한정)의 승합 13만 원, 승용 12만 원, 이륜 8만 원, 자전거등 및 손수레등 6만 원을 확인했습니다(2026-10-02 시행본).

국가법령정보센터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조치 등 불이행에 따른 벌점기준에서 물적 피해 교통사고 후 도주 15점을 표 화면에서 확인했습니다(2026-08-24 시행본).

국가법령정보센터 — 대법원 2021. 12. 10. 선고 2018두42771 판결

판시사항(도로 외의 곳에서의 음주운전·음주측정거부 등에 대해 운전면허 취소·정지 처분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과 판결요지를 확인했습니다. 제93조가 제2조 제26호의 도로 외 포함 예외에 없어 도로 외의 곳에서의 음주운전·음주측정거부 등은 형사처벌만 가능하고 면허 취소·정지 처분은 부과할 수 없다는 판단입니다. 같은 내용을 법원도서관 판례속보 요지와도 대조했으며, 판결 전문의 나머지 부분은 이 글에서 인용하지 않았습니다. 이 판결은 참조판례로 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3두9359 판결을 듭니다(2018두42771 판결문에서 확인). 2013두9359 판결의 전문은 민간 판례 데이터베이스(빅케이스)에서 열람했으며, 광주고등법원 2013누78 판결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면서 "도로교통법 제93조에 따른 운전면허의 취소사유인 음주운전은 같은 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도로에서 운전한 경우로 한정"된다는 원심의 전제를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두 판결 모두 도로 밖 음주운전에 대한 제93조의 면허취소·정지 처분을 다룬 것이며, 벌점이나 제93조 제2항, 물피도주를 직접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이 글의 핵심 근거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한 2018두42771 판결이고, 2013두9359는 같은 법리의 선례로만 적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교통사고 조사규칙(경찰청훈령 제1213호)

2026-07-24 시행본에서 제2조 제1항 제3호(교통사고의 정의), 제38조 제3항(실황조사서 작성과 운전면허 벌점부과 등 필요한 조치), 제39조 제2항(행정처분 담당자의 운전면허행정처분 등 처리)을 확인했습니다. 이 규칙은 경찰청 내부 훈령이며 도로 밖 제54조 위반에 반드시 벌점을 부과한다고 직접 정하지는 않습니다.

충청북도경찰청 공식 블로그 — 교통사고 처리 안내

2012년 게시글에서 "도로 외에서의 교통사고에 대하여는 행정처분(벌점)을 부과하지는 않습니다"라는 문장을 확인했습니다. 오래된 일반 안내이며 현행 법령 해석이 아니므로 참고 자료로만 썼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7도17762 판결

아파트 단지 내 지하주차장이 도로인지가 규모·차단 시설·출입 통제·외부인 이용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판시와, 무면허운전은 도로여야 성립한다는 판시를 확인했습니다.

마지막 검증: 2026-11-03

SOURCES

공식·신뢰 출처

8개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