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추석 고속도로 무료 4일, 9.22 국무회의로 최종 확정 — 하이패스·민자도로·24일 0시 경계는
2026년 추석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가 9월 22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의결됐습니다. 9월 24일 0시부터 27일 24시까지 4일간, 전국 고속도로(민자고속도로 포함)를 잠시라도 이용하는 모든 차량이 대상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발표에서 9월 23일 진입해 24일 진출한 차량과 9월 27일 진입해 28일 진출한 차량도 면제 대상이라고 적용 예시까지 직접 밝혔습니다. 다만 이 발표는 민자고속도로가 포함된다는 사실만 밝혔을 뿐, 개별 민자고속도로 노선의 목록까지 공개하지는 않았습니다.
- 정부 최종 확정: 2026년 9월 22일 제41회 국무회의 의결 (국토교통부 2026.9.22. 보도자료)
- 면제기간: 2026년 9월 24일 0시~9월 27일 24시, 4일간
- 특별교통대책기간: 9월 23일부터 27일까지, 5일간 — 통행료 면제(9/24~27)보다 하루 먼저 시작
- 법정 기본 면제일: 추석 전날·당일·다음날인 9월 24~26일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8조②), 27일은 이번 국무회의로 추가 지정된 날
- 예상 이동인원: 특별교통대책기간 중 약 3,093만명, 귀성 혼잡 9/24 오전·귀경 혼잡 9/25 오후 예상
- 하이패스: 별도 신청 없이 단말기를 켠 채 평소처럼 통과하는 방식
- 민자도로: 2026년 추석 자료에서 '전국 고속도로(민자고속 포함)'로 포함이 확인됐으나, 지자체가 관리하는 일반 유료도로는 별개
위 날짜와 이동인원 전망은 국토교통부 발표에서, 법적 구조는 「유료도로법 시행령」 원문에서 확인한 값입니다. DERIQO가 별도로 계산한 파생값은 없습니다.
2026년 추석은 왜 사흘이 아니라 나흘 무료인가
정부는 2026년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발표한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통해 9월 24일부터 27일까지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법을 보면 추석 통행료 면제의 기본 기간은 원래 사흘입니다.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8조 제2항은 통행료 100% 감면이 가능한 날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 설날 전날·설날·설날 다음날
- 추석 전날·추석·추석 다음날
- 그 밖에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된 날
2026년 추석은 9월 25일이므로, 시행령에 곧바로 들어 있는 날짜는 9월 24·25·26일입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이 날짜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고속국도를 통행하는 차량에 대해 통행료를 100% 감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2026년 정부가 발표한 9월 27일까지의 4일 면제는 "추석 연휴가 4일이라서 자동으로 무료"인 구조가 아니라, 시행령이 정한 기본 사흘에 정부가 '국무회의 지정일' 한 칸을 더 채운 결과입니다.
설·추석 명절 통행료 감면 근거는 2017년 9월 19일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28329호)으로 처음 신설됐습니다. 당시에는 제8조 제1항 제10호에 들어 있었는데, 2019년 1월 15일 개정 때 이 내용이 지금과 같은 별도의 제2항으로 재정리됐고 옛 제1항 제10호 자리는 삭제됐습니다. 두 날짜 모두 시행령 개정이력에 남아 있는 실제 조문 변경입니다.
연휴라고 해서 고속도로가 자동으로 무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설·추석 기본 3일은 시행령에 들어 있고, 그 밖의 날은 정부의 별도 지정이 필요합니다.
국토교통부 9월 20일 발표로 무엇이 달라졌나
국토교통부는 2026년 9월 20일 '2026년 추석 정부 합동 특별교통대책'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 발표에서 교통관리가 이뤄지는 특별교통대책기간은 9월 23일부터 27일까지 닷새로, 통행료가 실제로 면제되는 기간은 9월 24일부터 27일까지 나흘로 각각 정리됐습니다. 두 기간의 시작일이 하루 다르다는 점이 자주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정부 특별교통대책이 23일부터니까 23일부터 고속도로가 무료"라는 문장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23일은 교통관리가 시작되는 날일 뿐, 통행료 면제 자체는 24일부터입니다.
국토교통부는 같은 발표에서 이번 특별교통대책기간 중 약 3,093만명이 이동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귀성길은 9월 24일 오전, 귀경길은 9월 25일 오후에 가장 혼잡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통행료 면제가 시작되는 24일 오전이 동시에 귀성 정체가 가장 심한 시간대와 겹친다는 뜻이므로, 무료 시작 시각에 맞춰 이동을 서두르면 통행료보다 훨씬 큰 시간 비용을 치를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눈여겨볼 부분이 있었습니다. 9월 20일 발표 원문에는 통행료 면제와 관련해 "9월 22일(화) 국무회의를 통해 최종 확정 예정"이라는 각주가 붙어 있었습니다. 즉 9월 20일 발표 시점에는 통행료 면제가 정부의 공식 방침으로 제시됐을 뿐, 절차적으로는 국무회의 의결을 남겨둔 상태였습니다.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8조②가 정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된 날' 구조와 정확히 맞아떨어지는 절차였습니다.
9월 22일 국무회의에서 무엇이 최종 확정됐나
국토교통부는 2026년 9월 22일 열린 제41회 국무회의에서 추석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안건이 통과됐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날 발표된 보도자료는 면제 기간을 "9월 24일(목) 00시부터 9월 27일(일) 24시까지, 고속도로를 잠시라도 이용하는 모든 차량"으로 명시했고, "전국의 고속도로(민자고속도로 포함)를 이용하는 경우 통행료를 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9월 20일 발표까지 남아 있던 절차상의 단서는 이 국무회의 의결로 해소됐습니다.
같은 보도자료는 지금까지 이 글이 '설 연휴 기준을 적용했을 때의 추정'으로만 남겨뒀던 0시 경계 차량 사례도 2026년 추석 전용 예시로 직접 제시했습니다. "9.23(수)에 고속도로에 진입하여 9.24(목)에 진출한 차량 및 9.27(일)에 고속도로에 진입하여 9.28(월)에 진출한 차량도 통행료 면제 적용"이라는 문구입니다. 이전 두 차례 검증(9월 14일, 9월 21일)에서 국토교통부의 설 연휴 자료와 9월 20일 특별교통대책 자료를 아무리 다시 확인해도 찾지 못했던 바로 그 확정 문구가, 국무회의 당일 보도자료에 그대로 실렸습니다.
23일 밤에 들어가 24일 새벽에 나오면?
이게 가장 헷갈리는 경우였습니다.
2026년 설날 국토교통부의 공식 발표를 보면, 적용기간을 "2월 15일(일) 00시부터 2월 18일(수) 24시까지"로 명시하고, 적용방식을 "잠시라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으로 밝혔습니다. 공식 예시도 직접 제시했습니다.
- 2월 14일(토) 진입 → 2월 15일(일) 진출 → 면제
- 2월 18일(수) 진입 → 2월 19일(목) 진출 → 면제
하이패스 역시 단말기 전원을 켜고 평소처럼 통과하도록 안내했습니다.
2026년 추석에도 같은 운영방식이 적용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9월 22일 국무회의 의결과 함께 직접 예시로 제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진입 | 진출 | 결과 |
|---|---|---|
| 9월 23일 22시 | 9월 23일 23시 50분 | 정상요금 |
| 9월 23일 23시 | 9월 24일 01시 | 면제 (국토부 확정 예시) |
| 9월 24일 | 9월 24일 | 면제 |
| 9월 27일 23시 | 9월 28일 02시 | 면제 (국토부 확정 예시) |
| 9월 28일 01시 | 9월 28일 05시 | 정상요금 |
따라서 24일 0시를 맞추기 위해 톨게이트 앞에서 기다리거나, 27일 자정 전에 빠져나오려고 서두르는 것은 기존 제도 취지와도 맞지 않습니다.
이 경계 사례는 9월 14일과 9월 21일 두 차례 검증에서 모두 '설 연휴 기준을 추석에 그대로 적용했을 때의 추정'으로만 남겨뒀던 부분입니다. 9월 22일 국무회의 보도자료가 정확히 같은 9/23→24, 9/27→28 사례를 2026년 추석 전용 문구로 직접 확정하면서, 이제는 추정이 아니라 확정된 내용으로 바꿀 수 있게 됐습니다.
하이패스는 카드를 빼야 하나
아닙니다. 무료기간이라고 하이패스 단말기를 끄거나 카드를 뺄 이유가 없습니다.
2026년 설 공식 안내에서도 단말기 전원 켜기 → 평소처럼 하이패스 차로 통과 → 0원 처리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일반차로 역시 무료라고 그냥 지나가는 방식이 아닙니다. 진입요금소에서 통행권 발급 → 진출요금소에 통행권 제출이라는 평소 절차를 그대로 거칩니다. 무료기간은 요금이 면제되는 것이지, 차량의 진입·진출 기록 자체를 없애는 제도가 아닙니다.
'민자도로도 무료'라는 말은 절반만 맞다
여기서 가장 많이 헷갈리는 표현이 민자도로입니다. 민간자본으로 건설됐다고 해서 모든 유료도로가 같은 법적 종류는 아닙니다.
| 도로 종류 | 명절 고속도로 면제 |
|---|---|
| 한국도로공사 관리 고속국도 | 면제 대상 |
| 민간사업자가 운영하는 민자고속도로 | 국토부 고시 대상이면 면제 |
| 지자체 관리 일반 유료도로·교량·터널 | 자동 면제 아님 |
| 지자체가 별도로 무료화를 발표한 유료도로 | 해당 지자체 결정에 따라 면제 |
「유료도로법 시행령」은 명절 감면 대상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고속국도를 규정합니다. 여기에는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고속도로뿐 아니라 민자고속도로도 포함됩니다.
2026년 추석도 마찬가지입니다. 국토교통부는 9월 22일 국무회의 의결 보도자료에서 "전국의 고속도로(민자고속도로 포함)를 이용하는 경우 통행료를 면제"한다고 명시했습니다. 다만 이 문구는 민자고속도로가 포함된다는 사실만 밝힌 것이고, 개별 민자고속도로 노선의 이름이나 목록까지 공개한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2025년 추석 때도 재정고속도로와 민자고속도로 모두 통행료가 면제됐고, 이와 별도로 경기도는 도가 관리하는 서수원~의왕간 고속화도로·제3경인 고속화도로·일산대교 등 3곳의 유료도로 통행료를 도 차원에서 따로 면제했습니다. 국가 고속도로망에 속한 민자고속도로는 정부 발표에 자동으로 포함되지만, 지자체가 관리하는 유료도로(민자로 건설된 경우 포함)는 이렇게 그 지자체가 별도로 결정해야 무료가 됩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민자로 만들었느냐가 아니라, 법적으로 '고속국도'에 해당하고 이번 고시에 포함되느냐입니다.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 감면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
'민자고속도로'라면 단순히 민간사업자라는 이유로 면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실제로 법은 민자도로의 통행료 감면으로 발생하는 비용도 별도로 다룹니다.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8조 제9항은 민자도로의 경우 통행료 감면으로 발생하는 비용 지원에 대해 실시협약에서 정한 경우 그 협약에 따라 지원하도록 규정합니다. 즉 명절 무료라고 해서 민간사업자가 손실을 그냥 떠안는 것이 아니라, 법과 실시협약에 따라 감면비용을 처리하는 구조입니다. 앞서 본 것처럼 민자고속도로의 포함 여부 자체는 2026년 추석 전용 문구로 확인됐지만, 어떤 민자고속도로가 정확히 포함되는지는 국토교통부의 추가 공고나 개별 노선 운영사 안내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지자체 관리 유료도로는 왜 별도인가
도로에 요금소가 있다고 해서 모두 국가 고속도로는 아닙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유료 교량·터널·도로는 「유료도로법 시행령」상 명절 고속국도 면제와 별개로 운영될 수 있습니다.
같은 조 제5항은 지방자치단체가 관할 유료도로의 설치현황 등을 고려해 조례로 감면대상과 감면비율을 확대할 수 있도록 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앞서 본 경기도의 서수원~의왕간 고속화도로·제3경인 고속화도로·일산대교 사례가 이 조례 확대 권한을 실제로 쓴 경우입니다.
따라서 내비게이션 경로에 고속도로 → 유료터널 → 지역 유료교량이 함께 들어 있다면, 고속도로 요금은 0원이더라도 중간 유료도로 통행료는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가 추석을 앞두고 별도로 무료통행을 발표했다면 그때만 추가 면제가 적용됩니다.
24일 0시를 넘기면 '전체 구간'이 무료일까
2026년 설 연휴의 공식 운영방식은 무료시간대에 이용한 일부 거리만 깎아주는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면제기간에 잠시라도 고속도로를 이용한 차량은 해당 통행 전체에 대해 통행료를 면제했습니다. 9월 22일 국무회의 보도자료도 "고속도로를 잠시라도 이용하는 모든 차량"이라는 동일한 표현을 그대로 썼습니다.
그래서 23일 밤 유료시간에 진입해 24일 무료시간에 진출한 차량도 전체 통행료가 면제되었습니다. 단순히 "24일 0시 이후 달린 거리만 무료"가 아니라는 뜻이며, 이제는 설 연휴 방식을 적용했을 때의 추정이 아니라 2026년 추석 전용 문구로 확정된 내용입니다.
DERIQO가 도출한 결론
2026 추석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혼동했던 것은 사실 '4일 무료' 자체가 아닙니다. 네 가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첫째, 4일 무료(9월 24~27일)는 국토교통부가 9월 1일, 9월 20일 두 차례 발표한 뒤 9월 22일 제41회 국무회의에서 최종 의결됐습니다. 9월 20일 발표에 남아 있던 "국무회의 최종 확정 예정"이라는 절차는 이제 완료된 사실입니다.
둘째, 교통관리가 이뤄지는 특별교통대책기간(9월 23일부터 27일까지)과 통행료가 실제로 면제되는 기간(9월 24~27일)은 시작일이 하루 다릅니다. 23일부터 무료라고 이해하면 틀립니다.
셋째, 법이 자동으로 정한 추석 면제일은 기본적으로 24~26일 사흘입니다. 27일은 이번에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추가로 지정된 날입니다.
넷째, '민자도로도 무료'라는 표현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9월 22일 국무회의 보도자료가 전국 고속도로에 민자고속도로가 포함된다고 직접 명시했지만, 구체적인 노선 목록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국가 고속도로망에 속한 민자고속도로와 지자체가 관리하는 일반 유료도로는 같은 것이 아니며, 후자는 지자체가 별도로 결정해야 무료가 됩니다.
따라서 가장 정확하게 정리하면: 9월 24~27일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는 9월 22일 국무회의로 최종 확정됐고, 하이패스는 평소처럼 이용하면 됩니다. 민자고속도로는 포함된다고 확정됐지만 개별 노선 목록은 미공개이고, 지자체 관리 유료도로는 별도입니다. 23→24일·27→28일 경계 차량도 국토교통부가 같은 9월 22일 보도자료에서 2026년 추석 전용 예시로 직접 확정해, 더 이상 설 연휴 기준의 추정이 아닙니다.
검증 기준
이 글은 별도의 DERIQO 계산 없이 정부 발표와 법령 원문을 그대로 확인·대조한 내용입니다.
- 9월 24~27일 통행료 면제의 최종 확정은 2026년 9월 22일 국토교통부 보도자료(molit.go.kr, 제41회 국무회의 의결)를 직접 열람해 확인했습니다. 이전 단계인 9월 1일 국무회의 '추석 민생안정대책'과 9월 20일 '정부 합동 특별교통대책'(12쪽 본문 + 61쪽 첨부자료)도 각각 직접 확인해, 방침 발표 → 세부계획 발표 → 국무회의 최종 의결의 3단계 진행 과정을 그대로 기록했습니다.
- 특별교통대책기간(9월 23일부터 27일까지)과 통행료 면제기간(9/24~27)의 시작일 차이, 예상 이동인원(약 3,093만명), 귀성·귀경 혼잡 예상 시간대는 9월 20일 국토교통부 보도자료에서 확인했습니다.
- 추석 기본 면제일(24~26일)과 국무회의 지정일 구조, 100% 감면 근거, 지자체 조례 확대, 민자도로 비용지원 방식은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8조 원문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이 명절 감면 내용은 2017년 9월 19일 개정(대통령령 제28329호)으로 제1항 제10호에 처음 들어갔고, 2019년 1월 15일 개정 때 별도의 제2항으로 재정리됐습니다. 두 날짜 모두 시행령의 공식 개정이력(연혁)에서 확인했습니다.
- 0시 경계 사례(9/23 진입→9/24 진출, 9/27 진입→9/28 진출)는 9월 14일·9월 21일 두 차례 검증에서 국토교통부의 설 연휴 자료와 9월 20일 특별교통대책 자료를 각각 다시 확인했지만 2026년 추석 전용 확정 문구를 찾지 못해 "설 기준을 적용했을 때의 추정"으로만 표기했습니다. 이번에 9월 22일 국무회의 보도자료 원문에서 정확히 같은 두 사례를 2026년 추석 전용 예시로 직접 확인해 확정 표현으로 바꿨습니다.
- 민자고속도로가 이번 면제에 포함된다는 사실은 9월 20일 국토교통부 첨부자료에서 처음 확인했고, 9월 22일 최종 확정 보도자료의 "전국의 고속도로(민자고속도로 포함)를 이용하는 경우 통행료를 면제"라는 문구로 다시 확인했습니다. 다만 두 자료 모두 포함 여부만 밝혔을 뿐 개별 노선 목록이나 개수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지자체 관리 유료도로와의 구분은 2025년 추석 때 재정·민자고속도로가 함께 면제되고 경기도가 3개 도로를 별도로 무료화한 실제 사례로 확인했습니다.
- 지자체 유료도로는 정부 고속도로 면제와 별개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별도 공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검증 판정 요약
- 9월 24~27일 통행료 면제: 9월 22일 제41회 국무회의에서 최종 의결 완료
- 민자고속도로 포함: 9월 22일 확정 보도자료에서 포함 확인 / 개별 노선 목록은 여전히 미공개
- 9월 23일 밤 진입해 24일 새벽 진출(진출이 면제기간에 걸치는 경우): 9월 22일 국무회의 보도자료가 2026년 추석 전용 예시로 직접 확정 — 면제
- 9월 27일 밤 진입해 28일 새벽 진출(진입이 면제 마지막 날 안에 있는 경우): 9월 22일 국무회의 보도자료가 2026년 추석 전용 예시로 직접 확정 — 면제
공식 원문 및 검증 자료
국토교통부 — 올해 추석 연휴 4일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고속도로 주유소 유류 가격 리터당 100원 인하 (2026.9.22., 제41회 국무회의 의결)
9월 22일 국무회의에서 추석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안건이 통과됐다는 내용, 면제기간 "9월 24일(목) 00시부터 9월 27일(일) 24시까지" 및 "고속도로를 잠시라도 이용하는 모든 차량" 적용방식, "전국의 고속도로(민자고속도로 포함)를 이용하는 경우 통행료를 면제"라는 문구, 그리고 "9.23(수)에 고속도로에 진입하여 9.24(목)에 진출한 차량 및 9.27(일)에 고속도로에 진입하여 9.28(월)에 진출한 차량도 통행료 면제 적용"이라는 2026년 추석 전용 0시 경계 적용 예시를 보도자료 원문(PDF)에서 직접 확인했습니다. 개별 민자고속도로 노선의 목록은 이 자료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고향가는 길' 부담 낮춘다…고속도로 통행료 무료·주유소 100원 ↓ (2026.9.22.)
"24일부터 27일까지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가 무료이며 민자 고속도로도 면제 대상"이라는 내용과, 특별교통대책기간 중 총 3,093만명 이동 전망, 귀성 24일 오전·귀경 25일 오후 혼잡 전망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국무회의 의결 사실과 0시 경계 적용 예시는 이 기사가 아니라 위의 국토교통부 9월 22일 보도자료에 실려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원문(molit.go.kr)이 보안 절차로 일부 환경에서 바로 열리지 않을 때 이 기사로 같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 추석 연휴 교통혼잡 해소에 총력… 정부 합동 특별교통대책을 시행합니다 (2026.9.20.)
특별교통대책기간(9월 23일부터 27일까지)과 통행료 면제기간(9/24~27)의 구분, 통행료 면제가 9월 22일 국무회의로 최종 확정될 예정이라는 단서, 예상 이동인원(약 3,093만명)과 귀성·귀경 혼잡 예상 시간대를 보도자료 본문과 61쪽 첨부자료 원문에서 직접 확인했습니다. 같은 자료의 15개 항목 참고자료에서는 0시 경계 차량의 처리 방식이 아직 확인되지 않았는데, 이는 9월 22일 최종 확정 보도자료에서 별도로 다뤄졌습니다.
이데일리 — 온누리 20만원 더 사고 고속도로 나흘 무료…정부, 추석 민생대책 발표
정부가 2026년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9월 24일부터 27일까지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는 내용의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는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8조(통행료의 감면대상 차량 및 감면비율)
설날·추석 전날·당일·다음날 및 국무회의 지정일 구조(제2항), 그 날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고속국도 차량에 대한 100% 감면(제3항),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른 감면대상·비율 확대(제5항), 민자도로의 경우 실시협약에 따른 비용지원(제9항) 규정을 원문에서 확인했습니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2026 설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4일간 무료!
2026년 설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기간을 "2.15(일) 00시~2.18(수) 24시"로, 적용방식을 "잠시라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으로 명시하고, 전날 진입·다음날 진출 사례와 하이패스·일반차로 이용방법을 국토교통부가 공식 안내한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탐사일보 — 추석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도민 민자도로도 무료
명절 통행료 면제가 한국도로공사 관리 재정고속도로뿐 아니라 민자고속도로까지 포함한다는 내용과, 경기도가 서수원~의왕간 고속화도로·제3경인 고속화도로·일산대교 등 도 관리 유료도로 3곳을 별도로 무료화한 실제 사례를 확인했습니다.
마지막 검증: 2026-0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