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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패스 미납하면 정말 10배? 언제 붙고 실제로 얼마 내나

하이패스 통행료를 한 번 미납했다고 즉시 10배가 붙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 미납은 3단계 고지 안에서 원 통행료를 낼 기회가 있고, '10배 부가통행료'가 적용되면 원 통행료가 별도로 남아 실제 총 납부액은 원 통행료의 11배가 될 수 있습니다. 일부 민자도로는 5배를 적용합니다.

마지막 검증 2026-09-07페이지 수정 2026-09-07

하이패스 카드를 안 넣었거나 잔액이 부족한 채로 요금소를 지났다고 해서 그 순간 통행료가 10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 미납은 먼저 원 통행료를 낼 기회를 주는 3단계 고지 절차를 거칩니다. 그리고 흔히 말하는 '10배'가 적용되면 원 통행료가 별도로 남기 때문에 실제 총 납부액은 원 통행료의 11배가 될 수 있습니다.

  • 한 번 실수: 3단계 고지(각 납부기간 15일 이상) 안에서 원 통행료만 내면 됨
  • 반복 미납: 최근 1년 이내 해당 통행 포함 20회 이상이면 선행 고지 생략, 1차 고지 시 즉시 부가통행료
  • 부정사용: 카드·단말기 위변조, 타인 감면증표 사용 등은 처음부터 부가 대상
  • 한국도로공사: 부가통행료 = 원 통행료의 10배 → 총 부담 11배
  • 일부 민자도로: 5배 (예: 서수원~의왕) → 총 부담 6배

3단계 절차·10배·20회·15일은 「유료도로법」 제20조와 시행령 제14조·시행규칙 제8조의2에 있는 공식 값입니다. 예시 금액(22,000원, 11배 등)은 그 규정을 적용해 DERIQO가 계산한 것입니다.

'10배'는 최종 납부액이 10배라는 뜻이 아니다

「유료도로법」 제20조는 부정한 방법으로 통행료를 내지 않았거나 감면받은 사람에게 "그 통행료 외에" 내지 않은 통행료의 10배 범위에서 부가통행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시행령 제14조는 한국도로공사 적용분을 10배로 정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통행료 외에"입니다. 원 통행료는 그대로 남고, 부가통행료가 그 위에 붙습니다.

2,000원을 미납해 10배가 붙으면 얼마인가

원 통행료가 2,000원이라면 부가통행료는 2,000 × 10 = 20,000원입니다. 여기에 원래 내야 했던 2,000원을 더하면 총 22,000원입니다. 즉 '10배 부가통행료'가 적용되면 실제 총 부담은 원 통행료의 11배가 됩니다.

원 통행료부가통행료(10배)총 납부액
1,000원10,000원11,000원
2,000원20,000원22,000원
5,000원50,000원55,000원
10,000원100,000원110,000원

민자도로관리지원센터도 고지 문서에서 원 통행료와 부가통행료를 분리해 안내한다고 설명합니다.

한 번 실수했다고 바로 부가통행료가 붙지는 않는다

「유료도로법 시행규칙」 제8조의2는 일반 미납에 대해 부가통행료를 부과하기 전에 단계적으로 고지하도록 규정합니다.

  1. 1차 — 미납 통행료와 납부기한·납부방법을 고지
  2. 2차 — 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부가통행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사실과 예정 금액을 고지
  3. 3차 — 다시 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부가통행료 확정 금액과 납부기한을 고지

그리고 제8조의2 제4항은 이 세 단계의 납부기간을 각각 15일 이상 부여하도록 정합니다. 따라서 한 번 잔액 부족이 생겼다고 '2,000원 → 즉시 22,000원'이 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초기 고지 단계에서 납부하면 원 통행료만 냅니다.

그런데 왜 '20회부터 바로 10배'라는 말이 나오나

시행규칙 제8조의2 제5항은 해당 통행일로부터 최근 1년 이내에, 해당 통행을 포함해 20회 이상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통행료를 내지 않았거나 감면받아 통행한 사실이 있는 사람에 대해, 앞선 1·2단계 고지를 생략하고 1차 고지 시 바로 부가통행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기준은 평생 누적이 아니라 해당 통행일 기준 최근 1년입니다. 또 21번째부터가 아니라 해당 통행을 포함해 20회 이상입니다. 한국도로공사도 반복 미납의 경우 최근 1년 20회 이상이면 20회부터 즉시 부가통행료가 적용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주의할 점은 '현재 남아 있는 체납 건수'와 '최근 1년간 미납이 발생한 통행 횟수'가 다른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중간에 미납액을 모두 냈다고 해서 과거 1년간의 통행 사실 자체가 0으로 초기화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처음부터 부가통행료가 붙을 수 있는 경우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14조는 다음 행위를 부가통행료(10배)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 통행권·카드·기계장치의 위조 또는 변조
  • 통행권을 다른 사람과 교환
  • 감면대상 증표의 위조·변조
  • 다른 사람 소유의 감면대상 증표 사용
  • 그 밖에 통행료를 내지 않고 유료도로 통행

감면카드·감면단말기를 부당하게 쓰는 것처럼 고의성이 명확한 행위는 '카드를 깜빡했다'와 같은 수준으로 취급되지 않습니다.

카드 미삽입·잔액 부족도 부과 대상이다

2025년 1월 1일부터 일부 고속도로 운영사는 일반 미납에 대한 부가통행료 부과 대상을 다음 8개 세부 유형으로 정리해 운영합니다(용인서울고속도로 등 공지 기준).

  • 단말기 미부착
  • 사용불가 단말기 사용
  • 전자카드 미삽입
  • 잔액 없는 카드 사용
  • 사용정지 카드 사용
  • 일반차로 미납
  • 운행차종 상이
  • 감면차량이 아닌데 감면받은 경우

이는 법령 자체가 8개 유형으로 개정된 것이 아니라, 운영상 부과 대상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시행령 제14조는 여전히 위·변조·부정 감면·기타 미납 등 넓은 법적 유형을 규정). 어쨌든 "잔액 부족이었으니 아무 문제 없다"는 생각은 맞지 않고, 차이는 '부과 대상이냐'가 아니라 '언제 부가통행료 단계로 넘어가느냐'에 있습니다.

모든 고속도로가 무조건 10배인 것도 아니다

「유료도로법」은 부가통행료를 10배 범위에서 부과하도록 하고, 실제 배율은 운영주체가 정합니다. 서수원~의왕 민자고속도로(경기남부도로)는 부가통행료를 원 통행료의 5배로 운영한다고 안내하며, 같은 페이지에서 한국도로공사는 10배를 적용한다고 비교합니다.

원 통행료 2,000원 기준으로 보면 한국도로공사는 총 22,000원(11배), 5배 민자도로는 총 12,000원(6배)으로 1만원 차이가 납니다. 부가통행료 고지를 받으면 먼저 어느 도로 운영사의 미납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10배 과태료'라는 표현도 정확하지 않다

인터넷에는 "하이패스 미납 과태료 10배"라는 표현이 많지만, 법령상 명칭은 부가통행료입니다. 교통법규 위반으로 국가·지자체가 부과하는 일반 과태료와는 제도가 다르며, 「유료도로법」 제20조 자체가 '부가통행료'라는 이름을 씁니다.

부가통행료가 잘못 부과됐다고 생각한다면

「유료도로법」 제20조의2에 따라 부가통행료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도로관리청·관리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도로 운영기관은 원칙적으로 이의제기 접수 후 14일 이내에 처리 결과를 통지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한 차례에 한해 최대 10일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지서를 놓쳤거나 차량 주소가 예전 주소로 되어 있다면 "우편을 못 받았으니 없는 미납"이라고 판단하지 말고, 고속도로 통행료 서비스·영업소·콜센터·앱 등에서 차량번호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DERIQO가 도출한 결론

하이패스 통행료를 한 번 미납했다고 즉시 10배가 붙는 것은 아닙니다.

  • 일반 미납: 3단계 고지(각 15일 이상) 안에서 원 통행료를 낼 기회가 있음
  • 반복 미납·부정사용: 부가통행료가 바로 부과될 수 있음 (최근 1년 20회, 위변조·부정 감면 등)
  • '10배 부가통행료'가 적용되면: 원 통행료가 별도로 남아 총 부담은 원 통행료의 11배
  • 일부 민자도로: 5배 → 총 부담 6배

핵심 숫자는 15일(각 단계 납부기간) → 20회(최근 1년 선행고지 생략) → 30일(이의제기) → 14일(운영기관 처리)입니다.

계산 기준

부가통행료 배수를 R, 원 통행료를 T라고 하면:

  • 부가통행료 = T × R
  • 총 납부액 = T + (T × R) = T × (1 + R)
  • 10배 부가통행료 → 총 납부액 = 원 통행료 × 11
  • 5배 부가통행료 → 총 납부액 = 원 통행료 × 6

위 배수·총액은 「유료도로법」 제20조("통행료 외에" 10배 범위)와 시행령 제14조(10배), 운영사 안내(5배)를 DERIQO가 적용해 계산한 것이며, 정부가 별도 표로 발표한 값이 아닙니다. 실제 고지금액은 해당 도로 운영기관의 조회 결과가 최종입니다.

공식 원문 및 검증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 유료도로법 제20조·제20조의2

제20조 ①은 부정한 방법으로 통행료를 내지 않았거나 감면받은 경우 "그 통행료 외에" 통행료의 10배 범위에서 부가통행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2021년 6월 신설된 제20조 ③이 일반 미납의 부과·수납 기준을 시행규칙에 위임합니다. 제20조의2는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이의제기를 규정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14조

부가통행료(10배) 대상 행위 5가지(통행권·카드·기계장치 위변조, 통행권 교환, 감면증표 위변조, 타인 감면증표 사용, 그 밖의 미납 통행)를 확인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유료도로법 시행규칙 제8조의2

3단계 고지(미납 고지 → 부가통행료 예정 고지 → 부가통행료 납부 고지), 제4항의 각 단계 납부기간 15일 이상, 제5항의 최근 1년 이내 해당 통행 포함 20회 이상 시 선행 고지 생략을 확인했습니다.

민자도로관리지원센터(CEPHIS) — 부가통행료 부과 기준 및 절차

3단계 고지 절차, 최근 1년 20회 기준, 원 통행료와 부가통행료를 분리해 고지한다는 점을 교차 확인했습니다.

서수원~의왕간 민자고속도로 — 미납통행료 안내

경기남부도로㈜가 부가통행료를 원 통행료의 5배로 운영하며 한국도로공사(10배)와 비교해 안내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마지막 검증: 2026-09-07

SOURCES

공식·신뢰 출처

5개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