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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추석, 9월 28일은 대체공휴일일까? 검색하면 답이 다른 이유

마지막 검증 2026-09-14페이지 수정 2026-09-14
종료된 정책입니다

이 내용은 2026-09-28까지 적용된 정보입니다. 현재 적용되는 내용은 최신 관련 문서를 확인하세요.

아닙니다. 2026년 9월 28일 월요일은 현재 법령상 추석 대체공휴일이 아닙니다. 2026년 추석 연휴는 9월 24일 목요일부터 26일 토요일까지이고, 주 5일제 기준 실제 쉬는 기간은 27일 일요일까지 이어진 9월 24~27일(4일)입니다.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26일이 토요일과 겹치지만, 현행 규정은 설날·추석의 경우 일요일과 겹칠 때만 대체공휴일을 두기 때문에 28일은 대체공휴일로 지정되지 않습니다.

  • 추석 연휴: 9월 24일(목, 전날) · 25일(금, 당일) · 26일(토, 다음날)
  • 주 5일제 기준 실제 휴일: 9월 24~27일, 4일 (한국천문연구원 발표)
  • 9월 28일 월요일: 대체공휴일 아님, 정상 근무일
  • 대체공휴일 조건(설날·추석):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만 해당 — 토요일 겹침은 해당 없음
  • 같은 2026년, 대체공휴일이 실제로 생기는 사례: 광복절(8/15 토) → 8/17(월), 개천절(10/3 토) → 10/5(월)

위 날짜와 연휴 구성은 모두 한국천문연구원(우주항공청 발표)의 2026년 월력요항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원문에서 확인한 공식 값입니다. DERIQO가 별도로 계산한 파생값은 없습니다.

왜 토요일과 겹쳤는데 대체공휴일이 없을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는 모든 공휴일에 같은 대체공휴일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국경일(3·1절·광복절·개천절·한글날)과 어린이날, 그리고 2023년 개정으로 추가된 부처님오신날·기독탄신일, 2026년 개정으로 추가된 노동절·제헌절은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면 대체공휴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반면 설날 연휴와 추석 연휴는 다릅니다. 같은 조 제1항 제2호는 설날 또는 추석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에만 다음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겹치는 요일국경일·어린이날 등설날·추석
토요일대체공휴일 있음대체공휴일 없음
일요일대체공휴일 있음대체공휴일 있음

이 차이 때문에 2026년 추석은 마지막 날이 토요일과 겹쳐도 대체공휴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2026년 날짜에 직접 적용하면

2026년 추석(음력 8월 15일)은 9월 25일 금요일입니다. 법정 추석 공휴일 3일은 24일(목, 전날)·25일(금, 당일)·26일(토, 다음날)입니다.

세 날짜 중 일요일과 겹치는 날은 없습니다. 27일은 추석 공휴일이 아니라 그냥 일요일이고, 28일 월요일은 그다음 정상 근무일입니다.

한국천문연구원의 2026년 월력요항 보도자료도 "토요일과 겹치는 공휴일 4일(현충일 6.6, 광복절 8.15, 추석연휴 마지막 날 9.26, 개천절 10.3)"을 별도로 언급하며, 이 날짜들이 주 5일제 기관의 실질 휴일 수(118일)를 계산할 때 제외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추석 마지막 날이 토요일과 겹쳐도 대체공휴일로 보전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왜 검색하면 9월 28일이 대체공휴일이라는 답도 나올까

가장 큰 원인은 대체공휴일 규칙을 모든 공휴일에 동일하게 적용해 버리는 것으로 보입니다.

2026년에는 실제로 광복절(8/15 토)이 8월 17일 월요일 대체공휴일을, 개천절(10/3 토)이 10월 5일 월요일 대체공휴일을 만듭니다. 한국천문연구원 공식 자료에도 이 두 날짜는 대체공휴일로 표시돼 있습니다.

이런 사례가 여러 번 반복되다 보니 "공휴일이 토요일이면 다음 월요일이 대체공휴일"이라는 규칙을 추석에도 그대로 적용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현행 법령은 추석과 설날에는 토요일이 아니라 일요일 중복만 대체공휴일 요건으로 두고 있습니다.

2026년에 공휴일 규정이 바뀐 것도 혼란을 키울 수 있다

2026년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실제로 개정됐습니다.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2026년 2월 10일·4월 9일 공포)에 따라 제헌절과 노동절을 관공서 공휴일에 추가하는 내용으로, 2026년 4월 30일 대통령령 제36290호로 공포돼 5월 1일 시행됐습니다. 이 개정으로 제헌절·노동절도 토요일·일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면 대체공휴일이 생기도록 정비됐습니다.

하지만 이 개정은 제2조에 새 공휴일(제헌절·노동절)을 추가하고 그 항목을 제3조 제1항 제1호(토·일 겹침 대체 대상)에 편입한 것일 뿐, 설날·추석의 대체공휴일 요건(제3조 제1항 제2호, 일요일 겹침만 해당)은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개정이유 기록을 봐도 2013년 대체공휴일 제도 도입 이후 2021년(국경일 확대)·2023년(부처님오신날·기독탄신일 추가)·2026년(제헌절·노동절 추가) 개정 모두 제1호 목록만 넓혔을 뿐, 설날·추석이 속한 제2호는 그대로입니다.

따라서 예전 달력이나 다른 공휴일의 대체 규칙을 섞어서 보면 "올해 공휴일 규정이 바뀌었으니 추석도 토요일에 대체공휴일이 생기겠지"라는 잘못된 추론에 이르기 쉽습니다.

회사에서 9월 28일을 쉬게 하면?

법정 대체공휴일이 아니라는 것과 회사가 쉬는 것은 별개입니다.

회사가 연차 사용 권장, 단체협약, 취업규칙, 특별휴가, 회사 지정 휴무일 등으로 9월 28일을 쉬게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법정 추석 대체공휴일이라서 쉬는 것과는 다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과 그 대체공휴일을 근로자의 유급휴일로 연결하고 있고, 이 규정은 2020년 300인 이상 사업장부터 단계적으로 확대돼 2022년 1월 1일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까지 적용됩니다. 그래서 법정 대체공휴일인지 여부는 일반 사업장의 유급휴일 판단에서도 실제 의미가 있습니다. 9월 28일은 이 법정 유급휴일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DERIQO가 도출한 결론

2026년 추석은 9월 24일 목요일 → 25일 금요일 → 26일 토요일입니다.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라 하루 손해 보는 것처럼 보이지만, 추석은 토요일 중복을 이유로 대체공휴일을 만들지 않습니다.

2026년 9월 28일 월요일은 추석 대체공휴일이 아닙니다. 주 5일제 기준 실제 연휴는 9월 24일부터 일요일인 27일까지 4일입니다.

검색 결과가 갈리는 이유는 "토요일 또는 일요일과 겹치면 대체공휴일"이라는 규칙이 모든 공휴일에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오해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실제로는 공휴일 종류에 따라 조건이 다르고, 설날과 추석은 일요일 중복만이 핵심 조건입니다.

검증 기준

이 글은 별도의 DERIQO 계산 없이 한국천문연구원과 법령 원문을 그대로 확인·대조한 내용입니다.

  • 2026년 추석 날짜(9월 24~26일)는 한국천문연구원(우주항공청 발표) 2026년 월력요항 보도자료에서 확인했습니다. 주 5일제 기준 연휴가 9월 24일부터 27일까지 이어진다는 점도 같은 자료에서 확인했습니다.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제3조 원문을 직접 확인해, 설날·추석(제2조 제4호·제9호)은 제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일요일 겹침만 대체공휴일 요건이고, 국경일·어린이날(제1호 목록)은 토·일 겹침 모두 요건임을 확인했습니다.
  • 2026년 4월 30일 개정(대통령령 제36290호)이 제헌절·노동절을 제1호 목록에 추가했을 뿐 설날·추석이 속한 제2호는 변경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제정·개정이유 기록(2013·2021·2023·2026년 개정 전체)을 대조해 확인했습니다.
  • 근로기준법 시행령상 관공서 공휴일·대체공휴일의 유급휴일 확대 적용(2022년 1월 1일부터 5인 이상 사업장)은 고용노동부 공식 안내로 확인했습니다.
  • 임시공휴일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정부가 별도로 지정하는 사항이므로, 이후 정부가 9월 28일을 임시공휴일로 별도 지정하면 이 글의 결론과 다른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2026년 9월 14일 기준 확정된 법정 공휴일만을 다룹니다.

공식 원문 및 검증 자료

한국천문연구원 — 「2026년 월력요항」 발표

2026년 추석을 9월 24~26일로 확인했습니다. 주 5일제 기준 추석 연휴는 9월 24일부터 27일까지 4일이며, 토요일과 겹치는 공휴일 4일(현충일·광복절·추석연휴 마지막 날·개천절)이 실질 휴일 수 계산에서 제외된다는 내용도 확인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대체공휴일)

제3조 제1항이 공휴일 종류별로 다른 대체공휴일 요건을 두고 있으며, 설날·추석(제2조 제4호·제9호)은 일요일 겹침만 요건이라는 현행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전체 제정·개정이유

2013년 대체공휴일 제도 도입부터 2021년(국경일 확대)·2023년(부처님오신날·기독탄신일 추가)·2026년 4월 30일(대통령령 제36290호, 제헌절·노동절 추가) 개정까지 전체 이력을 대조해, 설날·추석의 대체공휴일 요건이 그대로 유지됐음을 확인했습니다.

고용노동부 — 관공서의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대한 유급휴일 확대 적용 안내

관공서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이 근로기준법 시행령상 유급휴일에 해당하며, 2022년 1월 1일부터 5인 이상 사업장까지 적용된다는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마지막 검증: 2026-09-14

SOURCES

공식·신뢰 출처

4개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