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추석 청탁금지법, 30만원까지 된다는 말은 누구에게나 맞을까?
아닙니다. 2026년 추석의 30만원 한도는 2026년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직무와 관련 있는 공직자등에게 원활한 직무수행·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하는 농축수산물과 일정 요건을 갖춘 농축수산가공품에만 적용되는 예외입니다. 일반 선물은 여전히 5만원이고, 공직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면 30만원짜리 한우가 아니라 3만원짜리 선물도 금지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 아닌 일반인에게 주는 선물에는 이 30만원 한도 자체가 없습니다.
- 공직자가 아닌 사람에게 주는 선물: 금액 제한 없음
- 직무관련 공직자에게 일반 선물: 5만원 이하
- 직무관련 공직자에게 농축수산물·농축수산가공품: 평상시 15만원 이하, 2026년 추석 적용기간엔 30만원 이하
-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공직자: 금액과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선물 불가
- 직무관련성이 없는 공직자(예: 친구): 청탁금지법상 원칙적으로 1회 100만원, 매 회계연도 300만원까지는 제재 대상이 아님
위 기준은 모두 청탁금지법 제8조와 국민권익위원회의 2026년 추석 안내에서 확인한 공식 값입니다. DERIQO가 별도로 계산한 파생값은 없습니다.
30만원은 '모든 사람의 선물 한도'가 아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2026년 9월 1일 발표한 추석 안내를 기준으로 정리하면, "추석 선물 한도가 30만원으로 올랐다"라고만 설명하는 것은 중요한 조건이 빠진 설명입니다.
정확하게는 직무관련 공직자에게 허용될 수 있는 농축수산물 계열 선물 한도가 명절기간 동안 1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올라갔다는 뜻입니다. 일반 선물, 공직자가 아닌 사람에게 주는 선물,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관계에는 이 30만원 기준 자체가 적용되지 않거나 다른 규칙이 적용됩니다.
친구에게 40만원짜리 한우를 보내면 위반일까
받는 사람이 일반 회사원 등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이 아니라면, 5만원·15만원·30만원 기준 자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26년 추석 안내에서 친구·이웃·직장동료 등 공직자가 아닌 사람에게 주는 명절 선물에는 금액 제한이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인 친구에게 40만원짜리 한우세트를 보내면서 "30만원 넘어서 위반 아닌가"라고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30만원은 모든 국민에게 적용되는 선물 가격 상한이 아닙니다.
청탁금지법이 적용되는 '공직자'는 누구인가
여기서 말하는 공직자등은 공무원만 뜻하지 않습니다. 국가·지방공무원뿐 아니라 공직유관단체와 공공기관의 임직원,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학교법인 임직원, 언론사의 대표자와 임직원 등도 포함됩니다. 일정한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민간인은 해당 업무에 관해 '공무수행사인'으로 이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학교운영위원회나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위원인 학부모는 그 위원 활동에 관한 한 공무수행사인으로 적용받습니다.
따라서 "공무원에게만 해당하는 법"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공직자라도 무조건 30만원 이하는 아니다
여기서는 직무관련성을 먼저 따져야 합니다. 청탁금지법 제8조는 공직자등이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일정한 예외에 해당할 때만 선물을 허용합니다. 그 예외 가운데 하나가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되는 선물입니다.
| 선물 | 평상시 | 2026 추석 적용기간 |
|---|---|---|
| 일반 선물 | 5만원 | 5만원 |
| 농축수산물 | 15만원 | 30만원 |
| 요건을 충족한 농축수산가공품 | 15만원 | 30만원 |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일반 선물은 추석이라고 30만원으로 올라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10만원짜리 화장품, 전자제품, 일반 생활용품 등을 "추석이니까 30만원까지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면 틀립니다. 직무관련 공직자에게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하는 일반 선물 기준은 여전히 5만원입니다.
무엇이 30만원 대상인가
2026년 추석 한도가 30만원으로 올라가는 대상은 농축수산물 및 농축수산가공품입니다.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뿐 아니라 임산물도 포함됩니다.
다만 가공품은 아무 가공식품이나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호는 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해 가공한 제품만 이 특례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포장지에 '명절 농수산 선물세트'라고 적혀 있다고 자동으로 30만원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원재료 비중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30만원 적용기간은 추석 연휴 며칠만이 아니다
법상 농수산물 명절 한도는 설날·추석 전 24일부터 후 5일까지 적용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26년 추석의 적용기간을 2026년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30일간으로 안내했습니다.
따라서 9월 15일에 보내도 적용되고, 9월 29일에 보내도 적용기간 안에 들어갑니다. 반대로 10월 1일부터는 다시 평상시 농축수산물 기준인 15만원으로 돌아갑니다.
택배가 10월에 도착하면 어떻게 될까
여기에는 실용적인 예외가 있습니다. 청탁금지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은 명절기간을 설날·추석 전 24일부터 후 5일까지로 정하면서, 그 기간 중 우편 등으로 발송해 기간이 지난 뒤에 받은 경우에는 실제로 받은 날까지를 명절기간으로 본다고 규정합니다.
즉 허용될 수 있는 관계라는 전제에서 9월 30일에 25만원 농수산물을 발송해 10월 2일에 도착했다면, 발송이 명절 적용기간 안이므로 30만원 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10월 1일에 발송한다면 명절 기준이 아니라 평상시 기준을 검토해야 합니다. 이 차이는 "추석 전후"라고만 알고 있으면 놓치기 쉽습니다.
가장 중요한 예외: 30만원 이하인데도 선물하면 안 되는 경우
국민권익위원회가 2026년 추석 안내에서 가장 강조한 부분입니다. 공직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가격이 허용 범위 안에 있더라도 원활한 직무수행이나 사교·의례 목적으로 보기 어려워 선물 자체가 허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는 인·허가 신청 민원인과 담당 공무원, 입찰 참여 업체와 담당 공직자, 인사·평가·감사 대상자와 담당 공직자 등입니다. 따라서 "담당 공무원에게 28만원짜리 한우를 보낸다, 30만원보다 싸니까 합법"이라는 계산은 틀렸습니다. 먼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하며, 있다면 가격표까지 갈 필요도 없이 선물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학부모가 담임교사에게 20만원 한우를 보내면
안 됩니다. 그리고 5만원 이하라고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2026년 학교 청탁금지법 안내에 따르면, 학생을 상시적으로 평가·지도하는 담임교사나 교과담당교사에게 드리는 선물은 가액기준인 5만원 이하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을 벗어나므로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같은 이유로 담임교사의 경조사에 학부모가 축·조의금을 내는 것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추석이라고 한우 한도가 30만원으로 늘었다고 해서 현재 담임선생님에게 30만원 한우를 줄 수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사례만으로도 "추석=30만원"이라는 요약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담임교사·교과담당교사가 아닌 이전 학년 선생님에게 사교·의례 목적으로 5만원 이하 선물을 드리는 것은 가능하다고 안내합니다.
반대로 공직자인 친구에게는 30만원보다 비싼 선물이 가능할 수도 있다
여기서 규칙이 한 번 뒤집힙니다. 공직자라고 해서 모든 사적 인간관계에 5만원·30만원 기준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청탁금지법 제8조 제1항은 공직자등이 직무 관련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으면 안 된다고 정하고, 제2항은 직무와 관련해서는 이 금액 이하라도 금지한다고 정합니다. 두 조항을 합치면, 직무관련성이 없는 경우에는 1회 100만원·연간 300만원 이하의 금품이 제8조의 제재 대상이 아니게 됩니다.
예를 들어 오랫동안 알고 지낸 친구가 공무원이더라도 그 친구의 업무와 자신이 아무 관계가 없다면, "추석 농수산물은 무조건 30만원 이하"라는 규칙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다만 실제 직무관련성은 직무 내용, 관계, 선물 시기와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므로 단순히 "친구 사이"라는 이름만으로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30만원 현금을 봉투에 넣어 주는 것도 가능한가
아닙니다. 30만원 예외는 농축수산물 등 선물에 관한 규정이지 "30만원 이하의 무엇이든 가능하다"는 규정이 아닙니다. 청탁금지법이 정하는 선물의 가액 범위에서 금전은 제외됩니다. "30만원 한우는 조건을 충족하면 가능"이라고 해서 "현금 30만원은 가능"으로 바꿀 수 없습니다.
백화점상품권 30만원은 가능한가
이것도 안 됩니다. 청탁금지법상 선물로 인정되는 상품권은 특정한 물품이나 용역의 수량이 기재된 물품상품권·용역상품권입니다. 반면 일정 금액만 적혀 있어 그 금액만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백화점상품권, 온누리상품권, 지역사랑상품권, 문화상품권 등 금액상품권은 이 선물 예외의 상품권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추석이니까 담당자에게 30만원 백화점상품권"은 농수산물 30만원 예외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한우 26만원과 일반 선물 4만원을 같이 주면
농축수산물과 일반 선물을 함께 주는 경우에는 둘을 합산합니다. 명절 적용기간에는 합계가 30만원을 넘을 수 없고, 동시에 일반 선물 부분은 자체 한도인 5만원도 넘으면 안 됩니다.
다른 조건이 모두 충족된다는 전제로 보면:
| 구성 | 결과 |
|---|---|
| 한우 26만원 + 일반선물 4만원 | 가능할 수 있음 |
| 한우 24만원 + 일반선물 6만원 | 불가 |
| 한우 27만원 + 일반선물 5만원 | 불가 |
| 한우 20만원 + 일반선물 5만원 | 가능할 수 있음 |
두 번째 사례는 합계가 정확히 30만원인데도 안 됩니다. 일반선물이 자체 한도 5만원을 넘어섰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일반선물은 5만원 이하지만 합계가 32만원이므로 안 됩니다. 즉 총액만 30만원 아래로 맞추는 계산법도 틀렸습니다.
식사까지 같이 하면
음식물과 선물을 함께 제공할 때도 각각의 한도와 합산 한도를 동시에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음식물 가액 기준은 5만원입니다.
명절기간에 허용되는 관계라는 전제에서 식사 5만원과 농수산물 선물 25만원은 합계 30만원이고 각각의 가액 범위도 넘지 않아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식사 6만원과 농수산물 24만원은 합계가 똑같이 30만원이어도 음식물 자체 한도 5만원을 초과하므로 안 됩니다.
DERIQO가 도출한 결론
2026년 추석 청탁금지법을 "30만원까지 가능"이라고만 기억하면 실제 상황에서는 오히려 틀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판정 순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받는 사람이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인 공직자등인지 확인합니다. 아니라면 이 법의 한도와 무관합니다. 대상이라면 나와 직무관련성이 있는지 봅니다. 없다면 1회 100만원·연간 300만원 규정을 따로 검토합니다. 직무관련성이 있다면 민원·입찰·평가·감사 등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있다면 금액과 관계없이 선물이 금지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야 선물이 일반 선물인지 농축수산물인지, 2026년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적용기간 안인지, 가공품이라면 원료 비중이 50%를 넘는지, 상품권이라면 물품·용역상품권인지 금액상품권인지, 일반 선물·농축수산물·식사를 함께 제공하는 것은 아닌지를 차례로 확인해야 합니다. "30만원"이라는 숫자는 이 순서 중 다섯 번째쯤에서야 등장합니다.
같은 20만원짜리 한우라도 일반 회사원 친구에게 주면 청탁금지법상 금액 제한이 없고, 사교·의례 목적의 직무관련 공직자에게 주면 명절기간에는 가능할 수 있으며, 인허가를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민원인이 주면 금액과 관계없이 허용되지 않을 수 있고, 현재 담임교사에게 학부모가 주는 것 역시 허용되지 않습니다. 결국 가격보다 먼저 봐야 할 것은 '누가 누구에게 왜 주는가'입니다. 그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5만원, 15만원, 30만원이라는 숫자가 의미를 갖습니다.
검증 기준
이 글은 별도의 DERIQO 계산 없이 청탁금지법 원문과 국민권익위원회의 공식 안내를 그대로 확인·대조한 내용입니다.
- 2026년 추석 적용기간(9월 1일~9월 30일, 30일간)과 일반선물 5만원·농축수산물 30만원, 임산물 포함, 직접적 이해관계 시 전면 금지, 공직자가 아닌 사람에 대한 무제한, 물품·용역상품권과 금액상품권의 구분은 국민권익위원회의 2026년 추석 카드뉴스 원문(7장 전체)에서 직접 확인했습니다.
- 100만원·300만원 규정(제8조①), 직무관련 시 금액 무관 금지(제8조②), 음식물·경조사비·선물 예외와 농수산가공품 원료 50% 요건 및 명절기간 가액 2배 규정(제8조③2호)은 법률 원문에서 직접 확인했습니다.
- 음식물 5만원, 경조사비 5만원(화환·조화 10만원), 택배 등 발송 후 기간 경과 수령 시의 처리 방식(시행령 제17조②)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 확인했습니다.
- 담임교사·교과담당교사에 대한 직무관련성 판단과 5만원 이하라도 금지된다는 내용은 국민권익위원회의 2026년 학교 청탁금지법 Q&A 원문에서 확인했습니다.
- 구체적인 사안의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판단이 필요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국번없이 110, 1398)에 문의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공식 원문 및 검증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 2026년 추석 명절 청탁금지법 선물 바로알기
공직자가 아닌 사람에 대한 무제한, 직무관련 공직자의 일반선물 5만원·농축수산물 15만원(명절기간 30만원), 직접적 이해관계 시 일체 선물 금지, 농축수산물에 임산물 포함, 2026년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30일간의 적용기간, 선물로 인정되는 물품·용역상품권과 인정되지 않는 금액상품권(백화점상품권 등)의 구분을 카드뉴스 원문(전체 7장)에서 확인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의 동일인 1회 100만원·매 회계연도 300만원 규정과 직무 관련 여부를 불문한다는 문구, 제2항의 직무관련 시 금액 무관 금지, 제3항 제2호의 음식물·경조사비·선물 예외 및 농수산가공품이 원료·재료의 50%를 넘게 사용한 제품일 때만 명절기간 가액이 두 배가 된다는 단서를 법률 원문에서 확인했습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수수 금지에 대한 예외
음식물 5만원, 경조사비 5만원(화환·조화 10만원), 선물 5만원(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은 명절기간 30만원, 그 외 15만원)이라는 가액 범위와, 명절기간 중 발송해 기간 이후 수령한 경우 실제 수령일까지를 명절기간으로 보는 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처리 방식을 확인했습니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2026 개학시기 학교에서 알아야 할 청탁금지법 Q&A
담임교사·교과담당교사에게 드리는 선물은 가액기준인 5만원 이하라도 직무관련성 때문에 허용되지 않는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공식 답변과, 현재 담임교사가 아닌 이전 학년 교사에게는 5만원 이하 선물이 가능하다는 구분을 확인했습니다.
마지막 검증: 2026-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