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 모두의카드 끝나자 손익분기점 2배로 — 일반 국민 3만7,500원→7만7,500원
2026년 4~9월 적용된 '반값 모두의카드'는 9월 이용분으로 끝났습니다. 10월 이용분부터 수도권 일반형 정액제 기준금액이 일반 국민 3만원 → 6만2,000원으로 원래대로 돌아가면서, 정액제가 정률제보다 유리해지는 월 교통비 경계도 일반 국민 기준 3만7,500원에서 7만7,500원으로 뛰었습니다. 다만 출퇴근 시차시간 환급률을 30%p 올려주는 인센티브는 12월까지 유지됩니다.
- 반값 모두의카드 적용 기간: 2026년 4~9월 이용분 (10월 이용분부터 종료)
- 수도권 일반형 정액제 기준금액: 일반 국민 30,000원(반값) → 62,000원(10월부터), 청년·2자녀·어르신 25,000원 → 55,000원, 3자녀 이상·저소득 22,000원 → 45,000원
- 수도권 정률제(기본형) 환급률: 변동 없음 — 일반 20% / 청년·2자녀·어르신 30% / 3자녀 이상 50% / 저소득 53.3%
- 일반시간만 이용 시 손익분기점: 반값 기간 일반 국민 37,500원 → 10월부터 77,500원 (DERIQO 계산: 기준금액 ÷ (1 − 정률 환급률))
- 출퇴근 시차시간 인센티브(+30%p): 반값 종료와 무관하게 2026년 12월까지 연장
손익분기점 금액은 DERIQO가 계산한 값이고, 기준금액·환급률·시차시간 인센티브 기간은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모두의카드 안내문」과 보도 확인 내용입니다.
반값이 끝났다고 모든 것이 끝난 건 아니다
모두의카드는 두 가지 축으로 운영됩니다. 하나는 정액제 기준금액(월 이용액이 이 금액을 넘으면 초과분을 전액 돌려주는 기준), 다른 하나는 시차시간 인센티브(출퇴근 혼잡을 피해 지정 시간대에 타면 정률 환급률을 30%p 올려주는 제도)입니다. 둘은 서로 다른 제도이고, 이번에 각각 다른 길을 갔습니다.
- 정액제 기준금액의 '반값' 혜택은 9월 이용분으로 끝나고 10월부터 정상 기준금액으로 돌아갑니다.
- 시차시간 인센티브(+30%p)는 반값 여부와 무관하게 12월까지 그대로 유지됩니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모두의카드 안내문」은 수도권 일반형 정액제의 정상 기준금액을 일반 국민 6.2만원, 청년·2자녀·어르신 5.5만원, 3자녀 이상·저소득 4.5만원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수치는 10월부터 복귀하는 기준금액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반값 기간(4~9월)에는 이 기준금액이 각각 3만원·2.5만원·2.2만원으로 절반 수준까지 낮춰져 있었습니다.
정률제와 정액제는 어떻게 다른가
모두의카드는 정률제(기본형)와 정액제(일반형·플러스형)를 함께 운영하며, 이용자가 고를 필요 없이 매월 환급금이 더 큰 방식을 자동 적용합니다. 정률 환급률 자체는 반값 여부와 관계없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 유형 | 정률 환급률 |
|---|---|
| 일반 국민 | 20% |
| 청년·2자녀·어르신 | 30% |
| 3자녀 이상 | 50% |
| 저소득층 | 53.3% |
수도권 일반형 정액제 기준금액은 다음과 같이 바뀝니다.
| 유형 | 반값 기준(4~9월) | 정상 기준(10월부터) |
|---|---|---|
| 일반 국민 | 30,000원 | 62,000원 |
| 청년·2자녀·어르신 | 25,000원 | 55,000원 |
| 3자녀 이상·저소득 | 22,000원 | 45,000원 |
DERIQO 계산 — 손익분기점이 어떻게 움직였나
손익분기점은 정률 환급액과 정액 환급액이 같아지는 월 이용금액으로, 기준금액 ÷ (1 − 정률 환급률)로 구합니다. 기준금액이 바뀌면 분자가 그대로 바뀌므로, 손익분기점도 기준금액이 늘어난 비율만큼 그대로 늘어납니다.
| 구간 | 일반 국민 (20%) | 청년·2자녀·어르신 (30%) |
|---|---|---|
| 반값 기간(4~9월) | 37,500원 | 약 35,714원 |
| 10월 이후(정상) | 77,500원 | 약 78,571원 |
일반 국민: 62,000 ÷ (1 − 0.20) = 77,500원. 청년·2자녀·어르신: 55,000 ÷ (1 − 0.30) ≈ 78,571원. 두 그룹 모두 손익분기점이 약 2배로 뛰었습니다.
시차시간을 이용하면 경계가 더 뒤로 밀린다
시차시간(05:30-06:30, 09:00-10:00, 16:00-17:00, 19:00-20:00)에 탑승하면 정률제(기본형) 환급률이 30%p 오릅니다. 일반 국민은 20%→50%, 청년·2자녀·어르신은 30%→60%입니다. 이 인센티브는 정액제 기준금액과 무관하게 12월까지 유지되므로, 10월 이후에도 같은 방식으로 적용됩니다.
월 이용액 중 시차시간 탑승 비중을 x라 하면 평균 정률 = 기본 환급률 + 30%p × x이고, 손익분기점은 (10월 이후 기준금액) ÷ (1 − 평균 정률)로 다시 계산됩니다.
일반 국민 (기준금액 62,000원)
| 시차시간 이용금액 비중 | 평균 정률 | 정액제가 앞서기 시작하는 금액 |
|---|---|---|
| 0% | 20% | 77,500원 |
| 50% | 35% | 약 95,385원 |
| 100% | 50% | 124,000원 |
청년·2자녀·어르신 (기준금액 55,000원)
| 시차시간 이용금액 비중 | 평균 정률 | 정액제가 앞서기 시작하는 금액 |
|---|---|---|
| 0% | 30% | 약 78,571원 |
| 50% | 45% | 100,000원 |
| 100% | 60% | 137,500원 |
시차시간을 전부 이용하는 일반 국민이라면 손익분기점이 월 12만4,000원까지 올라갑니다. 반값 기간에는 같은 조건에서 6만원이 경계였습니다.
예상하기 어려운 핵심 발견
'반값 할인이 끝났으니 모두의카드 혜택이 전체적으로 줄었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 바뀐 것은 정액제 기준금액뿐입니다. 정률 환급률(20%/30%/50%/53.3%)과 시차시간 인센티브(+30%p)는 손대지 않았고, 시차시간 인센티브는 반값 종료와 상관없이 12월까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기준금액이 2배 넘게 오르면서, 정액제가 유리해지는 지점도 거의 정비례로 밀렸습니다. 반값 기간에는 월 교통비 4만원대 이용자도 정액제가 유리했지만, 10월부터는 같은 4만원대 이용자는 정률제가 그대로 유리합니다. 월 교통비가 크게 달라지지 않았는데도 10월부터 적용 방식이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자동으로 바뀌는 이용자가 많을 수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하지 않는가
- 반값이 끝났다고 환급 자체가 줄거나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모두의카드는 매월 기본형·일반형·플러스형을 비교해 환급금이 가장 큰 방식을 자동 적용합니다. 다만 10월부터는 정액제가 적용되는 구간이 훨씬 높은 지출액부터 시작됩니다.
- 일반형과 플러스형은 다릅니다. 위 계산은 1회 총 이용금액 3,000원 미만의 시내버스·전철 중심 이용(일반형) 기준입니다. 광역버스·GTX까지 이용하면 플러스형 기준금액(수도권 정상 기준 일반 국민 10만원)과 비교해야 합니다.
- 월 15회 이상 이용해야 환급 대상입니다(가입 첫 달은 예외). 이용횟수 최대한도는 없습니다.
- 실제 환급액은 이용시간·교통수단·이용지역·회원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 시차시간 인센티브의 12월 이후 연장 여부는 이 글 작성 시점에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DERIQO가 도출한 결론
정상 기준금액(수도권 일반형, 일반 국민 6.2만원)과 정률 환급률(20%)을 연결하면 10월 이후 손익분기점은 월 7만7,500원이고, 이는 반값 기간의 3만7,500원에서 2배 넘게 오른 것입니다. 같은 방식으로 청년·2자녀·어르신은 약 3만5,714원에서 약 7만8,571원으로 올랐습니다. 반면 시차시간 인센티브(+30%p)는 기준금액과 별개로 12월까지 유지되므로, 시차시간 이용 비중이 높은 이용자의 손익분기점은 반값 종료 이후에도 정률 환급률이 그대로인 만큼 똑같은 구조로 계속 밀립니다.
따라서 "반값이 끝나 혜택이 줄었다"가 아니라, "정액제가 유리해지는 지점이 2배 넘게 뒤로 밀렸고, 시차시간 인센티브는 이와 별개로 12월까지 남아 있다"는 것이 10월 이후 모두의카드를 이해하는 핵심입니다.
계산 기준
아래는 DERIQO가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모두의카드 안내문」과 보도 확인 내용을 이용해 계산한 파생값이며, 대광위가 발표한 공식 지표가 아닙니다.
- 검증일 2026년 10월 1일. 반값 모두의카드는 2026년 4~9월 이용분에만 적용되며, 10월 이용분부터 정액제 기준금액이 정상 수준(수도권 일반형 일반 국민 6.2만원 등)으로 복귀한다는 사실을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안내문에서 직접 확인했습니다. 10월 복귀 시점과 시차시간 인센티브의 12월 연장은 뉴스핌·아주경제 등 「모두의카드 안내문」을 인용한 보도로 확인했습니다(두 매체의 안내문 발표 인용 보도이며, 대광위가 직접 배포한 보도자료 원문은 이 글 작성 시점에 찾지 못했습니다).
- 수도권 일반형 기준으로 계산. 대상 이용액이 모두 환급 대상이라고 가정
- 손익분기점 = 정률 환급액과 정액 환급액이 같아지는 월 이용금액 = 기준금액 ÷ (1 − 정률 환급률)
- 10월 이후: 일반 국민 62,000 ÷ (1 − 0.20) = 77,500원 / 청년·2자녀·어르신 55,000 ÷ (1 − 0.30) = 78,571원(소수점 이하 절사)
- 반값 기간(4~9월, 비교용): 일반 국민 30,000 ÷ (1 − 0.20) = 37,500원 / 청년·2자녀·어르신 25,000 ÷ (1 − 0.30) = 35,714원
- 시차시간 사례(10월 이후 기준금액 적용): 월 이용금액 중 시차시간 탑승분의 비중을 x로 두고, 평균 정률 = 기본 환급률 + 30%p × x로 계산
- 일반 국민 시차 50%: 62,000 ÷ (1 − 0.35) = 95,385원(소수점 이하 절사) / 시차 100%: 62,000 ÷ (1 − 0.50) = 124,000원
- 청년·2자녀·어르신 시차 50%: 55,000 ÷ (1 − 0.45) = 100,000원 / 시차 100%: 55,000 ÷ (1 − 0.60) = 137,500원
- 시차시간 30%p 인상은 정률제(기본형)에만 적용되며 정액제 환급에는 반영되지 않음
- 플러스형(광역버스·GTX 포함) 기준금액은 별도(수도권 정상 기준 일반 국민 10만원 등)
공식 원문 및 검증 자료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 모두의카드 안내문
수도권 정률제 환급률(일반 20%·청년·2자녀·어르신 30%·3자녀 이상 50%·저소득 53.3%), 정액제 정상 기준금액(수도권 일반형 일반 국민 6.2만원 등)과 반값 기간 기준금액(3만원 등), 시차시간 30%p 인상과 4개 시간대를 안내문 원문에서 직접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에는 10월 이후 복귀나 12월 연장이 날짜로 특정돼 있지 않아, 해당 시점은 아래 보도로 보완했습니다.
뉴스핌 — 모두의카드 반값 혜택 9월로 종료
반값 모두의카드가 9월 이용분으로 종료되고 10월 이용분부터 수도권 일반형 기준금액이 일반 국민 6.2만원 등으로 원상복구된다는 내용을 확인했습니다(정영희 기자, 2026-09-28).
아주경제 — 모두의카드 시차시간 인센티브 12월까지 연장
출퇴근 시차시간 인센티브(+30%p)는 정액제 기준금액 원상복구와 무관하게 2026년 12월까지 연장 운영된다는 내용을 확인했습니다(김승현 기자, 2026-09-28).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모두의 카드' 9월까지 더 돌려받는다
반값 정액제 기준금액과 시차시간 30%p 추가 환급, 해당 시간대(05:30-06:30·09:00-10:00·16:00-17:00·19:00-20:00)를 확인했습니다. 반값 기간이 9월까지였다는 점의 배경 자료입니다.
마지막 검증: 2026-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