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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값 모두의카드, 월 얼마 써야 정액제가 이득? 일반 국민 3만7,500원이 경계

마지막 검증 2026-09-10페이지 수정 2026-09-10

2026년 9월 이용분까지 '반값 모두의카드'가 적용됩니다. 수도권 일반형 정액제 기준금액은 일반 국민 3만원, 청년·2자녀·어르신 2만5천원입니다. 일반시간 이용만 놓고 계산하면 정액제가 정률제보다 유리해지는 월 교통비 경계는 각각 약 3만7,500원, 약 3만5,700원입니다. 다만 시차시간 이용이 많으면 정률 환급률이 최대 30%p 올라가 이 경계도 뒤로 밀립니다.

  • 반값 모두의카드 적용: 2026년 4~9월 이용분
  • 수도권 일반형 정액제 기준금액: 일반 국민 30,000원 / 청년·2자녀·어르신 25,000원 / 3자녀 이상·저소득 22,000원
  • 수도권 정률제(기본형) 환급률: 일반 20% / 청년·2자녀·어르신 30% / 3자녀 이상 50% / 저소득 53.3%
  • 일반시간만 이용 시 손익분기점: 일반 37,500원, 청년·2자녀·어르신 약 35,714원 (DERIQO 계산: 기준금액 ÷ (1 − 정률 환급률))
  • 시차시간만 이용한다고 가정 시 손익분기점: 일반 60,000원, 청년·2자녀·어르신 62,500원 (DERIQO 계산)

손익분기점 금액은 DERIQO가 계산한 값이고, 기준금액·환급률·시차시간 30%p는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모두의카드 안내문」의 값입니다.

정률제와 정액제는 어떻게 다른가

모두의카드는 K-패스에서 이어진 정률제(기본형)와, 일정 금액을 넘으면 초과분을 전액 돌려주는 정액제(일반형·플러스형)를 함께 운영합니다. 이용자가 고를 필요 없이, 매월 실적을 계산해 셋 중 환급금이 가장 큰 방식을 자동 적용합니다.

수도권 정률제 기본 환급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형기본 정률 환급률
일반 국민20%
청년·2자녀·어르신30%
3자녀 이상50%
저소득층53.3%

2026년 9월 이용분까지 적용되는 반값 모두의카드의 수도권 일반형 정액제 기준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형기준금액
일반 국민30,000원
청년·2자녀·어르신25,000원
3자녀 이상·저소득22,000원

정액제는 월 이용액이 기준금액을 넘으면 그 초과분을 전액 환급합니다.

DERIQO 계산 — 손익분기점

일반 국민이 수도권 일반형 대상 교통에 월 U원을 쓴다고 하면, 정률제 환급은 U의 20%, 정액제 환급은 3만원 초과분입니다. 두 값이 같아지는 지점은 U × 0.2 = U − 30,000, 즉 U = 30,000 ÷ (1 − 0.2) = 37,500원입니다.

월 이용액정률 20%정액제더 큰 환급
30,000원6,000원0원정률
35,000원7,000원5,000원정률
37,500원7,500원7,500원동일
50,000원10,000원20,000원정액
100,000원20,000원70,000원정액

청년·2자녀·어르신은 기본 정률 30%, 기준금액 2만5천원이므로 25,000 ÷ (1 − 0.3) = 약 35,714원이 경계입니다. 즉 일반시간 이용만 놓고 보면 일반 국민은 월 3만7,500원, 청년·2자녀·어르신은 약 3만5,700원을 넘는 구간부터 정액제 환급이 더 커집니다.

시차시간을 이용하면 경계가 뒤로 밀린다

반값 모두의카드는 지정된 시차시간(05:3006:30, 09:0010:00, 16:0017:00, 19:0020:00)에 탑승하면 정률제(기본형) 환급률을 30%p 올립니다. 일반 국민은 20% → 50%, 청년·2자녀·어르신은 30% → 60%가 됩니다. 이 인센티브는 정률제에만 적용되고 정액제 환급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따라서 월 이용액 중 시차시간에 탑승한 금액의 비중(x)만큼 평균 정률이 올라갑니다. 평균 정률 = 20% + 30%p × x이고, 손익분기점은 기준금액 ÷ (1 − 평균 정률)로 다시 계산됩니다.

일반 국민

시차시간 이용금액 비중평균 정률정액제가 앞서기 시작하는 금액
0%20%37,500원
50%35%약 46,154원
100%50%60,000원

청년·2자녀·어르신

시차시간 이용금액 비중평균 정률정액제가 앞서기 시작하는 금액
0%30%약 35,714원
50%45%약 45,455원
100%60%62,500원

시차시간을 많이 이용할수록 정률제가 강해지고, 정액제가 더 유리해지는 지점은 뒤로 이동합니다.

예상하기 어려운 핵심 발견

'반값 모두의카드는 월 3만원만 넘으면 무조건 정액제가 유리하다'는 설명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기준금액(3만원)을 넘는 순간 정액제 환급이 시작되는 것과, 정률제보다 실제 환급액이 더 커지는 순간은 다릅니다.

일반 국민 기준, 정액제 환급이 0원을 벗어나는 지점은 월 3만원이지만 정률제(20%)를 앞지르는 지점은 3만7,500원입니다. 이 3만~3만7,500원 구간에서는 기준금액을 넘겼는데도 정률제가 더 많이 돌려줍니다. 그리고 시차시간을 절반 이용하면 그 경계가 약 4만6,154원, 전부 시차시간이면 6만원까지 올라갑니다. 청년·2자녀·어르신도 같은 조건에서 약 3만5,714원 → 4만5,455원 → 6만2,500원으로 이동합니다.

무엇을 의미하지 않는가

  • 상품을 골라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모두의카드는 매월 기본형·일반형·플러스형을 비교해 환급금이 가장 큰 방식을 자동 적용합니다. 이 손익분기점은 "왜 이번 달에는 정률제가, 다음 달에는 정액제가 적용됐는가"를 이해하기 위한 값입니다.
  • 일반형과 플러스형은 다릅니다. 위 계산은 1회 총 이용금액 3,000원 미만의 시내버스·전철 중심 이용(일반형) 기준입니다. 광역버스·GTX까지 이용하면 플러스형 기준금액(수도권 반값 기준 일반 국민 5만원, 청년·2자녀·어르신 4만5천원)과 비교하게 되므로, 3만7,500원·3만5,700원을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
  • 월 15회 이상 이용해야 환급 대상입니다(가입 첫 달은 예외). 모두의카드는 K-패스에 있던 이용횟수 최대한도를 없앴습니다.
  • 실제 환급액은 이용시간·교통수단·이용지역·회원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DERIQO가 도출한 결론

공식자료에는 일반 국민 정률 환급률 20%, 수도권 일반형 기준금액 3만원, 시차시간 환급률 50%가 따로 적혀 있습니다. 세 숫자를 연결하면, 일반 국민이 일반시간만 이용할 때 정률제와 정액제의 손익분기점은 월 3만7,500원입니다. 월 교통비의 절반이 시차시간 이용이라면 약 4만6,154원, 전부 시차시간이면 6만원까지 올라갑니다. 청년·2자녀·어르신은 같은 조건에서 약 3만5,714원 → 4만5,455원 → 6만2,500원입니다.

따라서 이 카드를 이해하는 핵심은 '월 얼마부터 정액제'라는 단일 숫자가 아니라, 기준금액을 넘는 순간과 정률제를 앞지르는 순간이 다르며, 시차시간 이용 비중에 따라 그 경계가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계산 기준

아래는 DERIQO가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모두의카드 안내문」의 값을 이용해 계산한 파생값이며, 대광위가 발표한 공식 지표가 아닙니다.

  • 검증일 2026년 9월 10일. 반값 모두의카드는 2026년 4~9월 이용분에 적용
  • 수도권 일반형 기준으로 계산. 대상 이용액이 모두 환급 대상이라고 가정
  • 손익분기점 = 정률 환급액과 정액 환급액이 같아지는 월 이용금액 = 기준금액 ÷ (1 − 정률 환급률)
  • 일반 국민: 30,000 ÷ (1 − 0.20) = 37,500원 / 청년·2자녀·어르신: 25,000 ÷ (1 − 0.30) = 35,714원
  • 시차시간 사례: 월 이용금액 중 시차시간(05:3006:30·09:0010:00·16:0017:00·19:0020:00) 탑승분의 비중을 x로 두고, 평균 정률 = 기본 환급률 + 30%p × x로 계산. 시차 50%는 이용금액의 절반이 시차시간 탑승이라는 단순 가정
  • 일반 국민 시차 50%: 30,000 ÷ (1 − 0.35) = 46,154원 / 시차 100%: 30,000 ÷ (1 − 0.50) = 60,000원
  • 시차시간 30%p 인상은 정률제(기본형)에만 적용되며 정액제 환급에는 반영되지 않음
  • 플러스형(광역버스·GTX 포함) 기준금액은 별도(수도권 반값 기준 일반 국민 5만원 등)
  • 2026년 10월 이후 반값 기준 연장 여부는 9월 10일 현재 추가 발표가 확인되지 않아 계산에 반영하지 않음

공식 원문 및 검증 자료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 모두의카드 안내문

수도권 정률제 환급률(일반 20%·청년·2자녀·어르신 30%·3자녀 이상 50%·저소득 53.3%), 반값 정액제 기준금액(수도권 일반형 일반 국민 3만원 등), 시차시간 30%p 인상과 4개 시간대, 일반형·플러스형 구분, 월 15회·최대한도 없음·자동 최대환급을 확인했습니다.

국토교통부 — 반값 모두의카드 혜택 9월까지 이어진다 (2026-06-25)

고유가 대응으로 도입한 반값 모두의카드(정액제 기준금액 50% 인하)를 2026년 9월 이용분까지 유지한다는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모두의 카드' 9월까지 더 돌려받는다

반값 정액제 기준금액과 시차시간 30%p 추가 환급, 해당 시간대(05:3006:30·09:0010:00·16:0017:00·19:0020:00)를 확인했습니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매일 타는 대중교통, 더 많이 돌려받으세요

월 15회 이상 이용 조건, 기준금액 초과분 100% 환급, 여러 환급방식 중 가장 큰 혜택 자동 적용, 어르신 우대 유형 30% 신설을 재확인했습니다.

마지막 검증: 2026-09-10

SOURCES

공식·신뢰 출처

4개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