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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문콕 CCTV, 경찰 없이도 볼 수 있다? 관리사무소가 거절할 수 있는 경우

마지막 검증 2026-09-11페이지 수정 2026-09-11

주차장에서 문콕이나 접촉사고가 났는데 관리사무소가 "경찰과 같이 와야 CCTV를 볼 수 있다"고 하면 맞을까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경찰 입회 시에만 가능'하거나 '제3자가 함께 찍혀 있다'는 이유만으로 CCTV 열람을 거절하는 것은 정당한 거절 사유가 아니라고 안내합니다. 본인 또는 정당한 대리인은 자신의 개인영상정보 열람을 요구할 수 있고, 운영자는 원칙적으로 10일 이내 처리해야 합니다.

  • 경찰 입회 필수: 아님
  • 다른 사람이 함께 촬영됨: 이것만으로 거절할 수 없음
  • 처리기한: 원칙적으로 10일 이내
  • 보험사 대리 열람: 차주의 위임장이 있으면 가능
  • 이미 보관기간이 지나 삭제된 영상: 열람이 어려울 수 있음
  • 제3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 일부 제한·거절 가능

"경찰과 같이 와야 보여준다"는 규정은 없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5년 CCTV 행동수칙에서 정보주체가 본인의 개인영상정보 열람을 요구하면 CCTV 운영자는 10일 이내 열람하거나 제한·연기·거절 사유를 통지해야 한다고 안내했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다음 두 가지를 정당한 거절 사유가 아니라고 명시했습니다.

  • "경찰 입회 필요" 또는 "경찰 신고 필요"
  • "영상에 타인 포함"

따라서 아파트 관리사무소나 주차장 운영자가 내부 방침만을 이유로 "경찰을 데려와야만 볼 수 있다"고 일률적으로 거절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현재 안내와 맞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찍혔다면 모자이크하면 된다

주차장 CCTV에는 사고 당사자만 찍히는 경우가 드뭅니다. 보행자, 다른 차량, 운전자 얼굴, 차량번호 등이 함께 촬영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제3자가 화면에 있다는 사실 자체가 열람 불가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영상정보를 열람할 때 타인이 포함된 경우 모자이크 처리해야 하며, 모자이크가 어려운 경우에는 종이나 포스트잇 등으로 해당 부분을 가림처리한 뒤 보여줄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 작업에 시간이 필요하다면 열람 시기를 조정하거나 연기할 수 있습니다.

사고 차량의 보험사가 대신 볼 수도 있다

차주가 직접 관리사무소에 가지 못하는 경우 보험사에 맡길 수도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주차장 사고 사례에서 사고차량 차주가 보험사에 위임장을 제출했다면 보험사가 차주를 대리해 개인영상정보 열람을 요구할 수 있고, 개인정보처리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열람 요구는 본인만 가능한 권리가 아니라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정당한 대리인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보험사는 개인정보 때문에 CCTV를 절대 볼 수 없다"는 설명 역시 정확하지 않습니다. 핵심은 차주의 적법한 위임이 있는지입니다.

관리사무소는 언제까지 답해야 하나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는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 열람을 요구할 권리를 보장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는 개인정보 열람 요구를 받은 경우 10일 이내 처리하도록 규정합니다.

열람을 허용한다면 열람 가능한 날짜·시간·장소 등을 통지해야 하고, 연기하거나 거절하는 경우에도 10일 이내에 사유와 이의제기 방법을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제42조). 이를 위반해 열람을 제한·거절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 통지해야 할 사항을 알리지 않은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리사무소가 단순히 "확인해 보겠다"라고 한 뒤 아무런 답을 하지 않는 방식도 적절한 처리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언제는 실제로 거절할 수 있을까

열람권이 무조건적인 것은 아닙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는 다른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제한되거나,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 열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황판단
경찰이 함께 오지 않음그 이유만으로 거절 불가
다른 사람이 함께 찍힘그 이유만으로 거절 불가
제3자 부분을 가릴 수 있음가림처리 후 열람 가능
차주가 보험사에 위임함대리 열람 가능
영상이 보관기간 경과로 이미 삭제됨거절 가능
법률상 열람이 제한되는 경우제한·거절 가능
제3자의 생명·신체·재산 등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일부 제한·거절 가능

핵심은 "개인정보라서 안 된다"가 아니라, 구체적인 법적 제한 사유가 있는지를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자이크 비용을 내가 내야 할 수도 있다

제3자가 함께 찍힌 영상을 열람하려면 모자이크나 마스킹 작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7조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열람 요청자에게 실비 범위의 수수료와 우송료(사본을 우송하는 경우)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열람 요구를 하게 된 사유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있는 경우에는 수수료와 우송료를 청구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열람권이 있으니 모자이크 비용도 항상 무료다"라고 단정하는 것도, 반대로 "비용은 항상 요청자가 낸다"고 단정하는 것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열람 요청할 때 무엇을 알려주는 게 좋을까

영상 전체를 막연하게 달라고 하기보다 사고가 발생한 시간과 장소를 최대한 좁혀 요청하는 편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2026년 9월 11일 오후 3시~4시, 지하 2층 B12 주차구역, 차량번호 ○○○○"처럼 특정하면 운영자가 영상을 찾고 제3자 부분을 처리하기 쉬워집니다.

개인정보 포털은 CCTV 열람 절차로 열람요구서 제출, 영상 사전확인, 타인 영상정보 가림처리, 열람 통보, 본인 또는 대리인 신분확인 등의 순서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CCTV를 직접 보게 해주는 것과 영상파일을 받아가는 것은 구분해야 한다

"열람할 권리"가 있다고 해서 언제나 원본 영상파일을 그대로 복사해 가져갈 권리까지 자동으로 생긴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영상에는 다른 사람의 얼굴·차량번호 등 개인정보가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제공 방식은 열람 목적과 제3자 보호조치 등을 고려해 결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문콕 피해를 확인하려는 경우에는 먼저 해당 시간대 영상의 존재 확인 → 열람 요청 → 필요한 부분 확인 순서로 접근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영상을 확보한 다음 "그래서 관리사무소가 배상해주나"는 별개의 질문입니다. 이 부분은 주차장에 '차량 파손 책임 없음' 붙여두면 끝?에서 다룹니다.

DERIQO가 도출한 결론

주차장 문콕 CCTV 문제에서 가장 많이 섞이는 것은 경찰의 수사권과 개인의 개인정보 열람권입니다. 경찰이 수사를 위해 영상을 확보하는 절차와 별개로,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자신이 포함된 개인영상정보를 직접 열람할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 세 문장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 "경찰이 와야만 CCTV를 볼 수 있다."
  • "다른 사람이 찍혔으니 아무도 볼 수 없다."
  • "보험사는 개인정보 때문에 절대 볼 수 없다."

반대로 "내 차량이 찍혔으니 무조건 원본 파일 전체를 받아갈 수 있다"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실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인 또는 대리인의 열람권을 우선 인정하되, 제3자의 개인정보는 가림처리하고, 법률상 제한이나 타인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할 구체적인 사유가 있을 때만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열람·제한·연기·거절 여부는 원칙적으로 10일 이내 처리 또는 통지해야 합니다.

이 기준을 알고 있으면 관리사무소에서 단순히 "개인정보라 안 됩니다"라고 답했을 때 구체적인 거절 사유를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검증 기준

  •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및 시행령 제41조·제42조·제47조 확인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2025년 CCTV 행동수칙(2025-06-16 정책브리핑 보도) 확인
  • 보험사의 대리 열람 가능 여부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주차장 사고 사례 확인
  • 모자이크 등 열람 비용의 청구·면제 기준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7조 원문으로 확인
  • "경찰 입회가 필요 없다"는 것은 경찰 수사절차 자체가 필요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권 행사에 경찰 입회를 일률적인 선행조건으로 요구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 이 글은 계산값을 도출하지 않으며, 모든 수치(10일, 과태료 금액 등)는 법령·정부 발표에 나온 값을 그대로 인용한 것입니다
  • 실제 열람범위와 제공형태는 영상 내용과 제3자 권리침해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식 원문 및 검증 자료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공개 장소에 CCTV 설치시 안내판 부착…개인정보위, 행동수칙 마련

경찰 입회만을 요구하거나 제3자가 함께 촬영됐다는 이유만으로 열람을 거절할 수 없고, 개인영상정보 열람 요구를 10일 이내 처리해야 한다는 기준을 확인했습니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보험사에서 주차장 사고 CCTV열람 할 수 있나요?

사고차량 차주가 위임장을 제출하면 보험사가 대리해 개인영상정보 열람을 요구할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권과 제한 가능한 법적 사유(다른 법률, 생명·신체, 재산 등)를 확인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열람 요청의 10일 처리기한(제41조), 제한·연기·거절 시 통지 의무와 과태료(제42조), 열람 비용의 청구·면제 기준(제47조)을 확인했습니다.

마지막 검증: 2026-09-11

SOURCES

공식·신뢰 출처

4개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