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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에 '차량 파손 책임 없음' 붙여두면 끝? 배상책임이 갈리는 기준

마지막 검증 2026-09-11페이지 수정 2026-09-11

마트·병원·상가 주차장에서 차량이 파손됐을 때 "주차 중 사고는 책임지지 않습니다"라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고 해서 관리자의 책임이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주차장법이 적용되는 경우 관리자는 차량 보관에 관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주차장 사고를 관리자가 배상하는 것도 아닙니다. 유료 노외주차장인지, 건물 부설주차장인지, 아파트 공용주차장인지, 출입통제와 CCTV를 어떻게 관리했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 유료 노외주차장: 관리자가 선관주의의무를 다했음을 입증해야 면책 가능
  • 상가·병원 등의 부설주차장: 주차장법 적용 여부와 관리 형태 확인
  • 무료 주차장: 무료라는 이유만으로 자동 면책되는 것은 아님
  • 아파트 공용주차장: 관리비·추가차량비를 냈다는 이유만으로 보관계약이 성립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 호텔 등 공중접객업소: 상법상 별도의 보관책임이 성립할 수도 있음
  • '차량 파손 책임 없음' 안내문: 그 문구만으로 법정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님

주차장법은 오히려 관리자에게 입증을 요구한다

현행 「주차장법」 제17조 제3항은 노외주차장 관리자의 책임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관리자가 자동차 보관에 관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한 경우를 제외하면, 자동차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주차장에서 차량이 파손됐다고 해서 무조건 관리자가 배상한다는 뜻은 아니지만, "우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라고 표시해 둔 것만으로 책임에서 벗어나는 구조도 아닙니다. 관리자가 실제로 필요한 관리조치를 했는지를 따져야 합니다.

건물 부설주차장에도 같은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마트·병원·호텔·상가 등에 딸린 주차장은 일반적으로 부설주차장에 해당합니다.

현행 「주차장법」 제19조의3은 부설주차장 관리자가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해당 관리자에게 제17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요금을 받는 부설주차장이라면 차량 보관에 관한 관리자의 선관주의의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책임 없음' 안내문 한 장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법원과 한국소비자원은 안내문이나 관리자의 주장보다 실제 관리조치가 사고 구간까지 미쳤는지를 봅니다.

2021년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 사례에서는, 대형마트 주차장 관리자가 지하 3층 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하면서 CCTV 17대를 설치하고 15명의 인력으로 순찰·관리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소비자원은 정작 사고 구역이 CCTV로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주차장법」 제17조·제19조의3에 따른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예상 수리비 80만원의 30%인 24만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습니다.

CCTV 17대·인력 15명이라는 규모조차 사고 구역을 촬영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부족하다고 판단된 사례가 있다는 점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라는 안내문 한 장만으로 법적 증명이 될 가능성은 더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차장법」 제17조 제3항은 관리자가 '증명'할 것을 요구하므로, 게시문은 그 자체로 증명이 아니라 관리자의 입장을 알리는 안내에 가깝습니다.

무료주차장이면 책임이 없을까

무료라는 이유만으로 결론이 나는 것도 아닙니다.

2009년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 사례에서는, 한 대형마트 2층 주차장(무료 개방)에서 발생한 사고에 CCTV도, 안내문도, 관리인력도 전혀 없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 부설주차장 관리자가 「주차장법 시행규칙」이 정한 CCTV 설치기준조차 지키지 않았고 주차보조원이나 주의문구도 게시하지 않았다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주차장이 무료로 제공된다는 점을 참작해 관리자의 책임을 80%로 제한했습니다.

즉 무료라는 사정은 책임의 범위를 정할 때 고려되지만, 책임 자체를 없애지는 않습니다.

무료 부설주차장의 법적 책임은 특히 주의해서 봐야 합니다. 법제처는 2024년 법령해석례(24-0362)에서 무료 부설주차장에는 「주차장법」 제17조 제2항이 준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면서, 제19조의3 제2항의 준용대상을 주차요금을 받는 부설주차장 관리자로 보았습니다. 반면 이 해석 이전인 2009년과 2021년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 사례에서는 무료 부설주차장 사고에서도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심사해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 분쟁조정 사례만으로 현재 무료 부설주차장에 제17조 제3항이 당연히 적용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즉 "무료주차장이면 무조건 책임이 없다"도 틀리고, "과거 소비자원 사례에서 배상했으니 현재도 주차장법 제17조가 무조건 적용된다"도 틀립니다. 무료 부설주차장은 주차장법이 직접 적용되는지, 민법상 계약·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하는지, 실제 관리상태가 어땠는지를 따로 따져야 합니다.

그렇다고 주차장 관리자가 모든 문콕을 배상하는 것도 아니다

반대 방향의 사례도 있습니다.

아파트 부설주차장에서 입주자의 차량이 긁힌 사건에서 대구지방법원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2012나11776 판결, 2012년 9월 확정). 입주자들이 관리비를 내고, 차량을 두 대 이상 보유한 가구가 월 3,000원의 추가 비용을 냈지만, 법원은 이를 차량을 보관·감시해 주는 대가인 주차요금이라고 보지 않았습니다. 또한 주차장의 출입을 통제하는 시설이 없었고 차량 열쇠도 입주자가 직접 관리하는 등, 입주자대표회의가 차량 보관·감시의무를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인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례가 보여주는 것은 중요합니다. '주차장 안에서 사고가 났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관리자 책임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차장의 성격과 이용관계부터 따져야 합니다.

주차요금을 냈다고 항상 배상받는 것도 아니다

관리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과 실제 손해배상이 확정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대법원도 주차장 관리자가 차량의 멸실·훼손에 책임을 지는지는 주차요금의 액수, 차량의 주차·점유 상태, 안전조치, 관리자가 차량 보관이나 감시의무를 인수했다고 볼 수 있는지 등을 함께 살펴야 한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98. 10. 23. 선고 98다31479 판결). 또 다른 대법원 판결(1999. 4. 9. 선고 98다55307 판결)에서는 유료 노외주차장의 관리책임도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주차장이용계약에서 정한 이용시간의 범위에서 부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차량을 장기간 방치했거나 약정된 이용시간이 끝난 뒤 사고가 발생한 경우까지 같은 기준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호텔·숙박업소에서는 상법도 문제가 될 수 있다

호텔·여관·음식점 등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을 영업으로 하는 사업자에게는 상법의 공중접객업자 책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상법 제152조는 사업자가 고객으로부터 맡아 보관하던 물건을 훼손한 경우 일정한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3항은 상당히 직접적입니다. 고객의 휴대물에 대해 책임이 없다고 알렸더라도 법에서 정한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고 규정합니다.

다만 자동차를 단순히 호텔 주차장에 세웠다고 언제나 호텔이 차량을 '맡아 보관한 것'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출입문 잠금장치, 관리인, 차량출입 통제, 차량 열쇠의 인도 등 호텔이 실제로 차량을 지배·관리했는지를 보고 임치관계가 성립하는지를 판단해야 한다고 봤습니다(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다21800 판결). 따라서 호텔 주차장의 '책임 없음' 문구 역시 안내문 한 줄만 볼 것이 아니라 실제로 차량을 어떻게 관리했는지까지 봐야 합니다.

결국 무엇을 보면 관리상 과실을 판단할까

법에는 모든 주차장에서 CCTV 몇 대를 설치하고 관리인을 몇 명 배치해야 책임을 면한다고 정해 둔 단일 공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분쟁에서는 CCTV 설치 위치와 사각지대, 영상 화질, 차량 출입통제, 관리인 또는 순찰인력, 주차장 구조, 사고 당시 조치, 이용시간과 주차요금 등 여러 요소가 함께 고려됐습니다. 앞서 본 두 사례에서도 CCTV가 몇 대 있었는지보다 사고 구역이 실제로 촬영됐는지가 관리자의 주의의무 위반을 판단하는 결정적 근거가 됐습니다.

따라서 사고가 발생했다면 "CCTV가 설치돼 있었다"보다 실제로 사고구역이 촬영됐는지, 영상이 식별 가능한 상태였는지가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차주는 무엇을 먼저 확보해야 하나

주차장법이 관리자에게 선관주의의무 입증을 요구한다고 해서 차주가 아무런 증거 없이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우선 차량 파손이 해당 주차장 이용 중 발생했다는 사실관계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입차 전후 차량 상태, 주차 위치와 시간, 블랙박스 영상, 주차권·결제기록, CCTV 존재 여부, 사고 직후 촬영한 사진 등이 핵심 자료가 됩니다.

특히 CCTV는 보관기간이 있기 때문에 사고를 발견했다면 빠르게 영상 보존과 열람을 요청하는 편이 좋습니다. 개인영상정보 열람 과정은 앞서 DERIQO에서 다룬 주차장 문콕 CCTV, 경찰 없이도 볼 수 있다?의 기준과 연결됩니다.

DERIQO가 도출한 결론

주차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차량 파손·도난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라는 안내문은 그 자체로 모든 손해배상책임을 없애는 면책권이 아닙니다. 하지만 반대로 주차장 안에서 차량이 파손됐다는 이유만으로 관리자가 항상 배상하는 것도 아닙니다.

실제 판단 순서는 다음과 같이 보는 편이 정확합니다. 어떤 종류의 주차장인가 → 주차장법 또는 다른 법률상 관리책임이 적용되는가 → 관리자가 차량 보관·감시를 어느 정도 인수했는가 → 실제로 CCTV·출입통제·순찰 등 필요한 관리조치를 했는가 → 사고가 그 관리의무 위반과 연결되는가.

특히 유료 노외주차장이나 법 적용대상 부설주차장에서는 관리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하면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는 것이 주차장법의 기본 구조입니다. 반면 아파트 공용주차장처럼 관리비를 내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차량 보관계약이나 법상 주차요금 지급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사례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서 가장 부정확한 두 문장은 "책임 없음이라고 써놨으니 관리자는 무조건 책임이 없다"와 "주차장에서 망가졌으니 관리자가 무조건 물어줘야 한다"입니다.

정확한 답은 안내문이 아니라 주차장의 법적 성격과 실제 관리상태를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검증 기준

이 글은 2026년 9월 11일 현재 시행 중인 「주차장법」 제17조·제19조의3, 「상법」 제152조와 법원·한국소비자원 사례를 함께 대조했습니다.

분쟁조정 사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른 판단이므로 모든 주차장 사고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확정 판례와는 구분했습니다. 특히 무료주차장·아파트 주차장·호텔 부설주차장은 계약관계와 관리형태가 서로 다르므로 하나의 기준으로 일반화하지 않았습니다.

무료 부설주차장에 「주차장법」 제17조가 그대로 준용되는지는 2024년 법제처 유권해석(24-0362)과 그 이전인 2009·2021년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 사례 사이에 적용범위 차이가 있습니다. 법제처 해석은 제17조 제2항(성실 관리·운영 의무)의 준용 여부를 직접 판단한 것이고, 손해배상책임을 정한 제3항까지 같은 결론이 그대로 이어진다고 단정할 근거는 아니므로, 본문에서는 두 자료의 시기와 판단 범위를 구분해 표시했습니다. 이 글은 특정 사건의 배상 여부를 예측하는 자료가 아니라 판단 기준의 구조를 정리한 것이며, 개별 사고의 결과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식 원문 및 검증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 주차장법 제17조·제19조의3

노외주차장 관리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했음을 증명한 경우를 제외하면 차량 멸실·훼손에 관한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는 규정과, 부설주차장 관리자에 대한 준용 구조를 확인했습니다.

한국소비자원 — 대형마트 주차장에서 파손된 차량에 대한 수리비 배상 요구

무료로 개방한 주차장에 CCTV 17대·인력 15명을 뒀다고 주장했지만 사고 구역이 촬영되지 않아 선관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를 확인했습니다.

소비자24 — 주차 중 파손된 차량 수리비 배상 요구

CCTV·안내문·관리인력이 전혀 없던 무료 부설주차장에서 배상책임을 인정하되, 무료라는 점을 참작해 책임을 80%로 제한한 사례를 확인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대구지방법원 2012. 9. 20. 선고 2012나11776 판결

아파트 관리비·월 3,000원의 추가차량비가 주차요금으로 인정되지 않고, 입주자대표회의의 보관·감시의무 인수도 인정되지 않아 배상책임을 부정한 사례를 확인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대법원 1998. 10. 23. 선고 98다31479 판결

주차장 관리자의 보관·감시의무 여부는 주차장법 적용 여부, 주차요금, 안전조치, 차량의 점유상태 등 구체적인 이용관계를 함께 보아야 한다는 법리를 확인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152조

호텔·음식점 등 공중접객업자는 단순히 '책임 없음'을 알렸다는 이유만으로 법에서 정한 휴대물 보관책임을 면하지 못한다는 규정을 확인했습니다.

법제처 — 법령해석례 24-0362

무료 부설주차장 관리자에게는 「주차장법」 제17조 제2항이 준용되지 않는다는 2024년 7월 2일 회신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마지막 검증: 2026-09-11

SOURCES

공식·신뢰 출처

7개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