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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8년 가입자가 60세에 반환일시금을 받을까, 2년 더 내서 연금을 받을까? 몇 세에 같아질까

마지막 검증 2026-10-27페이지 수정 2026-10-27

60세 도달로 반환일시금을 받은 사람은 임의계속가입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가입 8년인 1966년생이 반환일시금을 받을지, 받지 않고 2년을 더 내 10년을 채울지는 신중히 정해야 하는 선택입니다. 이 글의 가정(기준소득월액 200만 원 유지, 2026년 A값 고정)에서 2년을 더 내는 비용은 490만 원이고 64세부터 받는 월 연금은 약 30만 6,000원입니다. 받을 수 있는 반환일시금이 2,000만 원이면 두 선택은 명목 금액으로 약 70.8세에 같아지고, 1,500만 원이면 약 69.4세, 2,500만 원이면 약 72.1세에 같아집니다.

  • 반환일시금(국민연금법 제77조):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사람이 60세가 되면 낸 보험료에 이자를 더한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60세 도달 사유로 받은 사람은 임의계속가입을 할 수 없습니다(제13조 제1항 제1호 다목)
  • 연금(제61조, 제63조): 가입기간 10년이 되면 노령연금이 나오고, 10년이면 기본연금액의 50%입니다. 1965년생부터 1968년생까지는 지급연령이 64세입니다(법 부칙)
  • 임의계속가입 보험료율: 2026년 9.5%, 2027년 10%, 2028년 10.5%(법 부칙 제4조)
  • 노령연금 산정(공단 간단계산 항): 2026년 이후 가입분은 1.29(A+B)×P21/P ×(1+0.05n/12)×지급률. 2008년부터 2025년 가입분은 부칙의 연도별 비율 1.500에서 1.245를 쓰고, A값은 2026년 3,193,511원
  • 이 글의 가정과 DERIQO 계산값: 1966년생 사업장가입자, 96개월 가입, 가입기간 평균 소득(B) 200만 원(재평가 후 현재가치), 임의계속가입 기준소득월액 200만 원. 추가 보험료 490만 원(DERIQO 계산: 200만 원 × 2.45), 월 연금 306,417원(DERIQO 계산: 1.416 × 5,193,511 × 0.5 ÷ 12), 손익분기 나이(DERIQO 계산: 64 + (반환일시금 + 490만 원) ÷ 연 연금액)는 모두 DERIQO가 계산한 값입니다

위 'DERIQO' 값만 DERIQO가 계산한 값이고, 나머지는 국민연금법과 국민연금공단이 공개한 값입니다.

왜 이런 선택이 생기나

이 사례에서는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이면 노령연금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60세가 되면 낸 돈을 일시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1965년생부터 1968년생까지의 통상 지급연령은 64세이지만,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이면 60세 이후 본인이 희망해 반환일시금을 먼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면 가입기간이 10년에 이르면 연금이 생깁니다. 2년만 더 내면 평생 연금이 생기는 사람이 일시금을 받는 순간 그 길이 닫힐 수 있다는 점이 이 글의 질문입니다.

60세 이후에도 보험료를 낼 수 있는 방법은 임의계속가입입니다. 가입자였던 사람이 60세가 되면 65세가 될 때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료를 낸 적이 없는 사람, 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 60세 도달 사유로 반환일시금을 받은 사람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기준소득월액은 가입 유형과 소득에 따라 정해지며 마음대로 낮출 수 없습니다.

DERIQO 계산

계산은 아래 가정에서만 맞습니다. 1966년생, 사업장가입자로 96개월 가입, 가입기간 평균 소득(B) 200만 원은 재평가를 거친 현재가치로 가정합니다. 60세가 되는 2026년 11월에 선택하고, 임의계속가입은 2026년 12월부터 24개월이며 기준소득월액 200만 원을 유지합니다. A값은 2026년 3,193,511원으로 고정한 비교용 계산이고, 2030년 실제 연금은 당시 A값과 재평가율로 결정됩니다.

반환일시금은 낸 보험료와 연도별 이자로 정해져 이 글에서 계산하지 않고 값을 바꿔 가며 비교합니다. 실제 금액은 국민연금공단에서 조회해야 합니다.

항목기준소득월액 200만 원 유지
24개월 추가 보험료490만 원
가입기간 평균 소득(B)200만 원
월 연금(64세부터)30만 6,417원

손익분기 나이는 받을 수 있는 반환일시금(R)에 따라 아래와 같습니다.

받을 수 있는 반환일시금손익분기 나이
1,500만 원69.4세
2,000만 원70.8세
2,500만 원72.1세

반환일시금 vs 10년 채우기 계산

국민연금공단에서 확인한 예상 반환일시금과 예상 월연금을 넣으면, 10년을 채우는 데 추가로 드는 보험료까지 합쳐 연금을 몇 년 받아야 명목금액 기준으로 따라잡는지 계산합니다.

직접 입력하거나 공단에서 확인하는 값

  • 지금 받을 수 있는 예상 반환일시금
  • 10년까지 남은 가입기간(개월)
  • 앞으로 낼 월 보험료
  • 10년을 채웠을 때 예상 월연금

DERIQO가 계산하는 값

  • 추가 납부액 = 남은 가입개월 × 월 보험료
  • 비교금액 = 예상 반환일시금 + 추가 납부액
  • 명목 손익분기 개월 = 비교금액 ÷ 예상 월연금(올림)
  • 기간 환산 = 12개월 단위 년·개월

대표 사례 (DERIQO 본문 비교모델 값, 공단 개인별 예상액 아님)

반환일시금 20,000,000원 + 추가 보험료 4,900,000원 = 비교금액 24,900,000원. 월 연금 306,417원으로 나누면 81.26개월이므로, 올림한 명목 손익분기는 82개월(6년 10개월)입니다.

실제 반환일시금은 국민연금공단 조회값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0개월에서 119개월 사이의 정수입니다. 예: 12, 24

임의계속가입 등의 실제 보험료는 개인의 기준소득월액과 가입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국민연금공단의 예상연금 조회값을 입력하세요. DERIQO가 실제 개인별 연금액을 확정하는 값이 아닙니다.

네 칸을 모두 올바르게 입력하면 결과가 여기에 표시됩니다.

이 계산은 반환일시금과 추가 보험료를 예상 월연금의 명목 누적액과 단순 비교합니다. 반환일시금을 투자했을 때의 수익, 물가, 연금액의 향후 조정, 세금, 건강보험료, 실제 수령기간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손익분기 시점이 짧다고 해서 연금 선택이 모든 사람에게 더 유리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예상하기 어려운 핵심 발견

첫째, 60세 반환일시금 수령이 임의계속가입을 막습니다. 청구하지 않으면 시효가 지난다는 경고는 널리 알려져 있지만, 이 선택이 다른 길을 닫는다는 점은 법 조문에서 확인됩니다.

둘째, 손익분기가 대체로 70세 안팎입니다. 반환일시금이 1,500만 원이면 약 69.4세, 2,500만 원이면 약 72.1세로 반환금이 500만 원 늘 때마다 손익분기가 약 1.36년(소수 첫째 자리로 약 1.4년)씩 늦어집니다. 64세부터 받는 연금을 약 5년에서 8년만 받으면 일시금을 따라잡는다는 뜻입니다.

셋째, 이 비교는 기준소득월액이 200만 원으로 유지된다는 가정입니다. 임의계속가입의 기준소득월액은 가입 유형과 소득에 따라 정해져 마음대로 낮출 수 없으므로, 소득이 달라지면 추가 보험료와 월 연금이 모두 달라집니다.

무엇을 의미하지 않는가

  • 모든 사람이 연금 쪽이 유리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계산은 1966년생, 96개월 가입, 평균 소득 200만 원이라는 하나의 가정입니다. 가입기간, 소득, 출생연도가 다르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 반환일시금은 이 글이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공단은 보험료를 낸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사유가 생긴 달까지의 기간에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곱해 이자를 산정한다고 안내하며, 시행령도 같은 구조입니다. 2015년 4월 16일 이전 납부분은 2015년 4월부터의 3년 만기 이율을 적용한다고 안내합니다. 이 경과 규정은 확인했지만 전체 기간의 이율과 개인 납부내역을 적용한 실제 반환액은 산출하지 않아, 반환일시금을 변수로 두고 비교했습니다.
  • 반환일시금에는 퇴직소득세 원천징수가 있을 수 있고, 연금에는 연금소득세와 건강보험료가 붙을 수 있습니다. 이 글의 비교는 모두 세전 명목 금액입니다.
  • 연금은 물가상승이 반영되어 실제 지급액이 커지지만 계산에는 넣지 않았습니다. 반환일시금을 받아 투자해 얻는 수익도 넣지 않았습니다. 앞의 요인은 손익분기를 앞당기고 뒤의 요인은 늦춥니다.
  • 이 글은 군복무·출산·실업 크레딧, 추후납부, 조기수령, 부양가족연금을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가입기간, 지급시기 또는 연금액에 영향을 주는 별도 제도입니다.
  • 이 글의 월 연금 30만 6,417원은 "재평가를 마친 가입기간 평균 소득(B값)이 200만 원"이라고 가정한 비교 모델의 값이며, 월 200만 원을 낸 사람의 실제 예상연금이 아닙니다. 공단은 과거 기준소득월액에 매년 고시하는 재평가율을 적용해 B값을 만듭니다.
  • 공단 간단계산기는 2026년 1월 최초 가입을 가정해 1.29만 적용하므로, 같은 A값과 B값을 넣으면 약 27만 9,151원(DERIQO 계산: 1.29 × 5,193,511 × 0.5 ÷ 12)이 나옵니다. 이 글의 값이 더 큰 이유는 2008년부터 2015년 가입분에 더 높은 연도별 비율(1.395에서 1.500)을 적용했기 때문입니다.
  • 임의계속가입의 자격과 기준소득월액은 개인별로 다르므로 공단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은 사업장가입자였던 사람의 소득이 유지되는 경우를 가정했습니다.
  • 반환일시금 청구 시효는 지급연령 도달 사유로 받는 경우 10년이며, 모든 사유에 같은 시효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DERIQO가 도출한 결론

60세 도달로 반환일시금을 받은 사람은 임의계속가입을 할 수 없으므로, 가입기간이 10년에 2년 모자란 사람은 이 점을 먼저 확인하고 정해야 합니다. 이 글의 가정에서 2년을 더 내는 비용은 490만 원이고 64세부터 월 30만 6,417원을 받습니다. 받을 수 있는 반환일시금이 2,000만 원이면 약 70.8세까지는 일시금이, 그 이후에는 누적 연금이 앞섭니다. 이 비교는 연 연금액 기준의 근사치이며 세전 명목 금액이고 연금의 물가 반영과 일시금의 투자수익을 뺀 값입니다.

어떤 질문이면볼 지표
일시금과 연금이 같아지는 나이는지급연령 64세 + (반환일시금 + 추가 보험료) ÷ 연간 연금액
월 연금액은 얼마인가연도별 계수 평균 × (A + B) × 지급률 ÷ 12
지금 청구해도 되는 선택인가60세 도달 반환일시금 수령 시 임의계속가입 불가

계산 기준

아래는 DERIQO가 국민연금법과 국민연금공단 안내를 이용해 계산한 파생값입니다. 공단이 발표한 값이 아닙니다.

  • 추가 보험료 = 기준소득월액 × (0.095 × 1 + 0.10 × 12 + 0.105 × 11) = 기준소득월액 × 2.45. 200만 원이면 4,900,000원
  • 평균 계수 = (12 × (1.500 + 1.485 + 1.470 + 1.455 + 1.440 + 1.425 + 1.410 + 1.395) + 24 × 1.290) ÷ 120 = 169.92 ÷ 120 = 1.416. 2008년부터 2015년 가입 96개월은 연도별 비율, 2026년 이후 24개월은 1.290
  • 가입기간 평균 소득(B) = (96 × 2,000,000 + 24 × 2,000,000) ÷ 120 = 2,000,000원
  • 월 연금 = 평균 계수 × (A + B) × 지급률 ÷ 12. A = 3,193,511원, 지급률 50%(가입 10년), 1.416 × 5,193,511 × 0.5 ÷ 12 = 306,417.149원(표시는 원 단위 반올림)
  • 간단계산 비교값 = 1.29 × (3,193,511 + 2,000,000) × 0.5 ÷ 12 = 279,151.21625원 → 원 단위 반올림 279,151원
  • 연간 연금액 = 반올림 전 월 연금 × 12 = 3,677,005.788원(소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해 소수 첫째 자리까지 표시하면 3,677,005.8원)
  • 손익분기 나이 = 64 + (반환일시금 + 추가 보험료) ÷ 연간 연금액. 반환일시금 2,000만 원이면 64 + 24,900,000 ÷ 3,677,005.788 = 70.771814세 → 70.8세. 1,500만 원이면 69.412012세 → 69.4세, 2,500만 원이면 72.131616세 → 72.1세. 중간값은 반올림하지 않고 최종 나이만 소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한 뒤 소수 첫째 자리로 표시했으며, 월별 실제 지급일을 반영하지 않은 연액 기준 근사치입니다
  • 반환일시금 500만 원 증가당 손익분기 증가분 = 5,000,000 ÷ 3,677,005.788 = 1.359802년 → 1.36년
  • 연도별 비율은 국민연금법 부칙의 2008년 1.500에서 2025년 1.245까지(매년 0.015씩 감소)와 2026년 이후 1.29입니다. 지급연령 64세는 1966년생에 법 부칙의 4세 가산을 적용한 값입니다

공식 원문 및 검증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연금법

제77조(반환일시금), 제13조 제1항 제1호 다목(60세 도달 반환일시금을 받은 사람의 임의계속가입 제외), 제61조·제63조(10년 이상 노령연금, 10년이면 기본연금액의 50%), 제51조(기본연금액 1천290), 제88조와 부칙 제4조(2026년 임의계속가입자 보험료율 9.5%, 이후 0.5%포인트씩 인상), 부칙의 2008년부터 2025년 연도별 비율, 급여 지급연령 적용례(1965년생부터 1968년생까지 4세 가산)를 확인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0조에서 반환일시금 이자를 보험료를 낸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사유 발생월까지의 기간에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곱해 산정한다고 확인했습니다(시행 2025-07-01).

국민연금공단 — 반환일시금

지급요건, 60세에 받으면 재가입이 막힌다는 설명, 이자 산정 방식을 확인했습니다. 연도별 이율표는 이 페이지에 없습니다.

국민연금공단 — 임의계속가입

자격(노령연금 수급자 제외, 65세 전까지 신청)을 확인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 연금액 산식

간단계산 안내에서 산식 1.29(A+B)×P21/P ×(1+0.05n/12)×지급률(2026년 최초 가입 가정)과 변수 정의를 확인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 노령연금 제도 안내

2026년 A값 3,193,511원과 노령연금 지급연령을 확인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 급여의 과세

반환일시금 퇴직소득세와 연금소득세 안내를 확인했습니다.

마지막 검증: 2026-10-27

SOURCES

공식·신뢰 출처

7개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