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하면 부모에게 얼마까지 세금 없이 받을까: 1억5천·3억의 조건
2026년 기준 성년 자녀는 기본공제 5천만원과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1억원을 합쳐 직계존속 증여 최대 1억5천만원까지 과세표준이 0이 될 수 있습니다. 단 혼인·출산 특별공제는 각각 1억이 아니라 통산 평생 1억이고, 부모 수만큼 한도가 늘지도 않습니다.
"결혼하면 부모에게 1억 5천만원까지 증여세가 없다"는 조건이 맞으면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부모 한 명당 1억 5천만원이 아니라 자녀(수증자) 한 명당이고, 혼인공제와 출산공제를 합쳐 평생 1억원이 한도입니다. '부부 합계 3억원'이라는 숫자는 신랑·신부가 각자 자기 부모에게서 요건을 채웠을 때만 나옵니다.
- 기본 증여재산공제: 직계존속 → 성년 5천만원 / 미성년 2천만원 (수증자 기준 10년 합산)
- 혼인 증여재산공제: 혼인신고일 전 2년 ~ 후 2년, 최대 1억원 (기본공제와 별도)
- 출산 증여재산공제: 출생일·입양신고일부터 2년 이내, 최대 1억원
- 혼인 + 출산 통산 한도: 수증자 기준 평생 1억원 (각각 1억이 아님)
- 한 자녀에게 부모 둘이 3억 → 면세 아님 / 부부가 각자 부모에게 1억5천만원씩 → 합계 3억 가능
기본공제·특별공제 한도·세율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제53조의2와 국세청이 정한 공식 값입니다. 본문의 세액(485만원, 1,940만원 등)은 그 규정을 단순 조건에 적용해 DERIQO가 계산한 예시입니다.
'1억 5천만원'이 정확히 무슨 뜻인가
성년 자녀가 최근 10년간 직계존속 증여 기본공제를 사용하지 않았고 혼인공제 요건을 갖췄다면,
- 기본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
-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1억원
을 합쳐 최대 1억 5천만원까지 과세표준이 0원이 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이 한도가 부모 한 명당이 아니라 자녀(수증자) 한 명당이라는 점입니다. 같은 자녀에게 아버지와 어머니가 나눠 증여해도 공제한도가 3억원으로 늘어나지 않습니다. 국세청은 직계존속으로부터 받는 기본공제를 수증자별 10년간 합계 5천만원으로 안내합니다.
기본공제는 부모 각각이 아니라 수증자 5천만원
성년자가 부모·조부모 등 직계존속에게 증여받는 경우 기본 증여재산공제는 10년간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입니다.
부모 각각 5천만원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성인 자녀가 아버지에게 3천만원, 어머니에게 2천만원을 받으면 기본공제 5천만원을 모두 사용한 것입니다. 아버지에게 이미 5천만원을 받았다면, 같은 10년 안에 어머니에게 다시 5천만원을 받아 별도로 공제받는 구조가 아닙니다.
결혼하면 별도로 1억원이 추가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2는 거주자가 직계존속에게 혼인신고일 전 2년부터 후 2년까지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기본공제와 별도로 최대 1억원을 추가 공제합니다.
따라서 기본공제를 아직 쓰지 않은 성년 자녀라면 5천만원 + 1억원 = 1억 5천만원까지 공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에게 결혼자금으로 1억 5천만원을 받으면, 기본공제 5천만원과 혼인공제 1억원을 빼 과세표준은 0원입니다. 단, 최근 10년 동안 직계존속 기본공제를 쓴 적이 없어야 이 계산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한 자녀에게 부모 둘이 3억원은 면세가 아니다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입니다. 혼인공제는 '아버지 1억원 + 어머니 1억원'처럼 증여자마다 적용되는 공제가 아닙니다. 수증자가 혼인·출산을 이유로 받을 수 있는 특별공제 한도가 모든 직계존속을 합쳐 1억원입니다.
따라서 한 자녀가 아버지에게 1억 5천만원, 어머니에게 1억 5천만원, 총 3억원을 받았다고 해서 전액이 면세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가 나눠 증여해도 공제한도는 그대로입니다.
부부가 각자 요건을 채우면 합계 3억원은 가능하다
여기서 조건이 바뀝니다. 결혼하는 두 사람은 서로 다른 수증자입니다.
신랑이 자신의 직계존속에게 1억 5천만원, 신부가 자신의 직계존속에게 1억 5천만원을 각각 받고 두 사람 모두 기본공제와 혼인공제 요건을 충족하면, 부부 합계 최대 3억원까지 과세표준이 0원이 될 수 있습니다.
전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두 사람 모두 성년
- 각자 최근 10년 기본공제 사용액 없음
- 각자 자신의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음
- 혼인공제 기간(혼인신고일 전후 2년) 안에 증여
- 기존 혼인·출산 특별공제 사용액 없음
정리하면 한 사람에게 부모 둘이 3억원 → 안 됨, 부부 두 사람이 각자의 부모에게 1억5천만원씩 → 가능입니다.
결혼 때 1억, 출산 때 또 1억은 아니다
이 제도에서 가장 중요한 함정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2는 혼인공제와 출산공제를 합산해 수증자 기준 평생 1억원까지만 적용합니다.
결혼할 때 특별공제 1억원을 모두 썼다면, 이후 출산했다고 해서 특별공제 1억원이 다시 생기지 않습니다. 반대로 혼인 때 6천만원만 썼다면, 출산 요건을 충족할 때 남은 한도 4천만원을 쓸 수 있습니다.
| 상황 | 출산 시 추가로 쓸 수 있는 특별공제 |
|---|---|
| 혼인 때 특별공제 1억원 전액 사용 | 0원 |
| 혼인 때 특별공제 6천만원 사용 | 4천만원 |
| 혼인 때 특별공제 미사용 | 1억원 |
혼인공제와 출산공제는 기간 계산도 다르다
- 혼인공제: 혼인신고일 2년 전 ~ 2년 후 — 결혼 전에 받은 돈도 대상이 될 수 있음
- 출산공제: 자녀의 출생일 또는 입양신고일부터 2년 이내 — 출생·입양 이후 증여만 대상
2억·3억을 받으면 증여세는 얼마인가
성년 거주자, 최근 10년 기본공제 사용 없음, 혼인공제 사용 없음, 혼인기간 요건 충족, 부모에게 현금 증여를 가정한 단순 계산입니다.
부모에게 2억원을 받는 경우
- 공제: 기본 5천만원 + 혼인 1억원 = 1억 5천만원
- 과세표준: 2억 − 1억5천만 = 5천만원
- 산출세액: 5천만 × 10%(과세표준 1억 이하) = 500만원
- 신고세액공제 3%: 500만 × 3% = 15만원
- 납부세액 ≈ 485만원
부모에게 3억원을 받는 경우 (한 사람이)
- 공제: 1억 5천만원
- 과세표준: 3억 − 1억5천만 = 1억 5천만원
- 산출세액: 1억5천만 × 20%(1억 초과~5억) − 누진공제 1천만 = 3천만 − 1천만 = 2천만원
- 신고세액공제 3%: 60만원
- 납부세액 ≈ 1,940만원
따라서 "결혼하면 부모에게 3억원까지 세금이 없다"는 표현은 틀립니다. 그 숫자는 부부가 각자 공제 요건을 충족할 때 나오는 합계입니다.
이미 5천만원을 받았다면
5년 전에 부모에게 5천만원을 받아 기본공제를 이미 썼다고 하겠습니다. 이후 결혼하면서 다시 1억 5천만원을 받으면, 기본공제 잔액은 0원, 혼인·출산 특별공제는 최대 1억원입니다.
따라서 "결혼했으니 1억5천만원 면세"라고 계산하면 안 되고, 10년 안에 쓴 기본공제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로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DERIQO가 정리한 구조
| 상황 | 최대 공제 가능액* |
|---|---|
| 성년 자녀 일반 증여 | 5천만원 |
| 성년 자녀 + 혼인 또는 출산 요건 | 1억 5천만원 |
| 혼인공제 1억 + 출산공제 1억 (별개로) | 불가 (통산 1억원) |
| 같은 자녀에게 부모 각각 1억5천만원 | 3억 면세 아님 |
| 부부가 각자 자기 직계존속에게 1억5천만원 | 합계 최대 3억원 가능 |
* 최근 10년 기본공제를 쓰지 않았고 혼인·출산 특별공제도 이전에 쓰지 않은 경우를 기준으로 한 단순화된 최대치입니다.
DERIQO가 도출한 결론
2026년 현재 성년 자녀는 최근 10년 기본공제 5천만원을 쓰지 않았다면, 혼인 또는 출산 요건으로 직계존속 증여액 최대 1억 5천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혼인·출산 특별공제는 각각 1억원이 아니라 통산 평생 1억원이고, 부모 수만큼 공제한도가 늘어나지도 않습니다. 부부가 각자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두 사람 합계 최대 3억원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계산 기준
아래는 DERIQO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공제·세율을 단순 조건에 적용해 계산한 예시이며, 국세청이 별도 표로 발표한 값이 아닙니다.
- 공제: 기본 5천만원(성년) + 혼인·출산 통산 1억원 = 최대 1억 5천만원
- 증여세율: 과세표준 1억원 이하 10% · 1억 초과~5억 이하 20%(누진공제 1천만원)
- 신고세액공제: 3% (신고기한 내 자진신고)
- 2억원 수증: 과표 5천만 → 500만 × 10% = 500만 → 신고공제 15만 → 약 485만원
- 3억원 수증(1인): 과표 1억5천만 → 1억5천만 × 20% − 1천만 = 2천만 → 신고공제 60만 → 약 1,940만원
- 현금증여·성년 거주자·세대생략 없음·다른 감면 및 가산 없음을 가정. 실제 세액은 과거 10년 증여내역, 증여자 관계, 재산 평가액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공식 원문 및 검증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에서 직계존속 증여재산공제(성년 5천만원·미성년 2천만원, 수증자별 10년 합산), 제53조의2에서 혼인 증여재산공제(혼인신고일 전후 2년, 1억원)·출산 증여재산공제(출생·입양신고일부터 2년 이내, 1억원)와 두 공제의 통산 한도 1억원을 확인했습니다.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 증여재산공제 /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기본공제가 수증자별 10년 합산 한도라는 점, 혼인·출산 특별공제가 수증자 기준 평생 통산 1억원이라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국세청 — 증여세 개요
증여세율(과세표준 1억 이하 10%, 1억 초과~5억 이하 20% 등), 신고세액공제 3%, 신고·납부기한(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을 확인했습니다.
마지막 검증: 2026-0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