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수치료 43,850원이라는데 병원은 왜 10만원? 관리급여·비급여 차이
2026년 7월 1일부터 치료 목적의 도수치료에는 1회 43,850원의 관리급여 수가가 적용됩니다. 환자 본인부담률은 95%여서 도수치료 항목만 단순 계산하면 약 41,660원을 냅니다. 그런데 지금도 10만원 안팎의 도수치료 가격을 볼 수 있습니다. 이유는 모든 도수치료가 43,850원으로 바뀐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 관리급여 시행일: 2026년 7월 1일
- 도수치료 1회 수가: 43,850원
- 환자 본인부담률: 95%
- 1회 단순 본인부담: 약 41,660원 (DERIQO 계산: 43,850원 × 95%)
- 일반 인정횟수: 주 2회 이내·연 15회
- 특정 수술·골절 후 구축·강직: 의학적 판단에 따라 연 24회까지
- 피로회복·체형교정 등 개인적 목적: 관리급여가 아닌 전액 본인부담 가능
'약 41,660원'은 DERIQO가 공식 수가에 본인부담률을 곱해 계산한 값이고, 43,850원·95%·인정횟수는 보건복지부가 공식 발표한 값입니다.
43,850원은 내가 병원에서 내는 금액이 아니다
정부가 정한 43,850원은 도수치료 1회의 전체 수가입니다. 관리급여의 본인부담률은 95%이므로 환자가 부담하는 도수치료 항목 자체의 금액은 단순 계산으로 약 41,660원입니다.
| 구분 | 금액 |
|---|---|
| 도수치료 관리급여 수가 | 43,850원 |
| 환자 부담 95% | 약 41,660원 |
| 건강보험 부담 5% | 약 2,190원 |
건강보험이 적용됐다고 해서 일반적인 진료처럼 환자가 5%만 내는 구조가 아닙니다. 오히려 환자가 95%를 내고 건강보험이 5%를 부담하는 관리급여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과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고시를 개정해, 선별급여 안에 본인부담률 95%짜리 관리급여 유형을 처음으로 신설했습니다.
그런데 왜 아직 10만원짜리 도수치료가 있을까
가장 중요한 이유는 도수치료의 목적이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관리급여가 적용되는 도수치료는 아무 통증에나 적용되는 게 아니라 기준이 있습니다. 기본물리치료·단순재활치료를 2주 이상·4회 이상 시행했는데도 증상이 개선되지 않거나, 수술 후 관절운동범위 제한·소아 사경처럼 의사가 조기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반면 정부는 피로회복·체형교정 등 개인적 필요에 따른 도수치료는 건강보험과 실손보험을 적용하지 않고 전액 본인부담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병원에서 다음 두 가지가 모두 존재할 수 있습니다.
| 도수치료 유형 | 가격 구조 |
|---|---|
| 질환 치료 목적·관리급여 기준 충족 | 1회 43,850원 |
| 피로회복·체형교정 등 개인적 목적 | 비급여·전액 본인부담 |
즉 "도수치료는 이제 전국에서 무조건 43,850원"이라고 이해하면 정확하지 않습니다.
병원에서 5만~10만원을 결제했다고 바로 이상한 것도 아니다
43,850원은 도수치료라는 한 행위의 수가입니다. 병원 방문 때는 도수치료 외에도 진찰, 기본 물리치료, 검사, 영상촬영, 주사나 다른 치료가 함께 이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리급여 도수치료를 받았더라도 병원 전체 결제금액은 약 41,660원을 넘을 수 있습니다.
확인해야 하는 것은 카드 결제 총액이 아니라 진료비 세부내역서에서 도수치료 항목이 어떻게 산정됐는지입니다.
관리급여에는 횟수 제한도 생겼다
관리급여 도수치료는 가격만 통일된 것이 아닙니다. 의료기관은 시행 횟수를 관리하고 치료 효과와 진료내역도 기록해야 합니다.
관리급여 인정횟수는 원칙적으로 주 2회·연 15회입니다. 수술·골절 등으로 관절 구축이나 강직의 뚜렷한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의학적 판단에 따라 연 24회까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기준 횟수를 넘긴 뒤에도 환자가 개인적 필요로 도수치료를 원하는 경우 전액 본인부담으로 이용할 수 있지만, 건강보험과 실손보험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15회를 모두 받으면 도수치료 항목만 얼마일까
공식 가격과 본인부담률을 그대로 적용해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이용횟수 | 도수치료 총수가 | 95% 단순 본인부담 |
|---|---|---|
| 1회 | 43,850원 | 약 41,660원 |
| 5회 | 219,250원 | 약 208,290원 |
| 15회 | 657,750원 | 약 624,860원 |
| 24회 | 1,052,400원 | 약 999,780원 |
DERIQO 계산: 43,850원 × 이용횟수 × 95%(10원 단위 반올림)
실제 병원 총결제액에는 진찰료나 다른 치료비 등이 추가될 수 있으므로 이 표는 도수치료 항목만 계산한 금액입니다.
기존 평균 11만원과 비교하면 얼마나 줄었나
보건복지부는 제도 시행 전 도수치료 1회 평균가격을 약 11만원으로 제시했습니다. 이를 현재 관리급여의 단순 본인부담 약 41,660원과 비교하면 110,000원 − 41,660원 = 약 68,340원, 비율로는 약 62% 낮은 수준입니다.
다만 과거 11만원은 전체 비급여 도수치료의 평균가격이고, 현재 41,660원은 관리급여 기준을 충족한 경우의 단순 본인부담금입니다. 따라서 모든 환자가 과거보다 정확히 62% 저렴해졌다는 뜻은 아닙니다.
왜 도수치료가 첫 관리대상이 됐나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26년 9월 공개한 「2025년 하반기 병원급 의료기관 비급여 보고제도」 분석에 따르면, 관리급여 시행 전인 2025년 9월 한 달 동안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도수치료 비급여 진료비는 552억원이었습니다. 의과 분야 비급여 항목 가운데 상급병실료-1인실(561억원)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규모였습니다.
이 수치는 2026년 7월 관리급여 전환 이전 자료입니다. 즉 현재의 43,850원 제도를 설명하는 현재 가격자료가 아니라, 정부가 도수치료의 가격과 이용량을 관리하기 시작한 배경을 보여주는 과거 데이터로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실제로 보건복지부는 이 통계를 발표하면서 "의과 분야 진료비 규모 상위 항목인 도수치료를 수가 및 진료 기준 설정을 통해 관리급여로 적용했다"고 두 조치를 직접 연결해 설명했습니다.
DERIQO가 도출한 결론
"도수치료가 43,850원으로 통일됐다"는 말에는 중요한 조건이 빠져 있습니다. 43,850원으로 통일된 것은 의료적 필요성이 인정되는 관리급여 도수치료입니다.
따라서 병원비를 확인할 때는 금액 하나만 비교할 것이 아니라 세 가지를 먼저 봐야 합니다. 첫째, 질환 치료 목적의 관리급여 도수치료인가. 둘째, 피로회복·체형교정 같은 개인적 목적의 비급여인가. 셋째, 결제한 금액에 진찰·검사·다른 치료비가 함께 들어갔는가.
관리급여라면 도수치료 항목 자체는 43,850원, 환자가 부담하는 부분은 단순 계산으로 약 41,660원입니다. 병원에서 10만원을 결제했다고 곧바로 잘못된 청구라고 판단할 수는 없지만, 진료비 세부내역서에서 도수치료의 분류와 금액을 확인하면 이유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계산 기준
아래는 DERIQO가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수가와 본인부담률을 이용해 계산한 파생값입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공식 지표가 아닙니다.
- 1회 본인부담 = 43,850원 × 0.95 = 41,657.5원 → 10원 단위 반올림 약 41,660원
- 5회 본인부담 = (43,850원 × 5) × 0.95 = 208,287.5원 → 10원 단위 반올림 약 208,290원
- 15회 본인부담 = (43,850원 × 15) × 0.95 = 624,862.5원 → 10원 단위 반올림 약 624,860원
- 24회 본인부담 = (43,850원 × 24) × 0.95 = 999,780원(반올림 불필요)
- 기존 평균 대비 절감액 = 110,000원 − 41,660원 = 약 68,340원 → 68,340 ÷ 110,000 × 100 = 약 62.1%, 반올림 약 62%
- 본문의 "약 OOO원" 표기는 모두 10원 단위로 반올림했습니다
- 기존 평균가 약 11만원은 관리급여 시행 전 전체 비급여 도수치료의 평균가격이며, 41,660원은 관리급여 기준을 충족한 경우의 단순 본인부담금입니다. 두 값의 산정 기준이 달라 비교는 참고용입니다
- 2025년 9월 병원급 비급여 552억원은 2026년 7월 관리급여 시행 전 자료이며, 현재의 43,850원 가격 수준을 나타내는 자료가 아닙니다
- 개별 환자의 관리급여 해당 여부·인정횟수·비급여 전환 여부는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식 원문 및 검증 자료
보건복지부 — 도수치료 관리급여 7월 1일 시행
43,850원 수가, 본인부담률 95%, 관리급여 제도의 법적 근거(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선별급여 고시 개정)를 확인했습니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도수치료 가격·이용기준, 이렇게 바뀝니다!
기존 평균 약 11만원에서 43,850원으로의 변화, 주 2회·연 15회, 수술·골절 후 최대 24회, 기준 초과 시 전액 본인부담(건강보험·실손보험 미적용)으로 이용 가능함을 확인했습니다.
정부민원안내콜센터 110 — 도수치료 관리급여 Q&A
피로회복·체형교정 등 개인적 필요에 따른 도수치료는 건강보험·실손보험 적용 없이 전액 본인부담으로 이용할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2025년 9월 병원급 비급여 진료비 분석
병원급 의료기관의 도수치료 비급여 진료비 552억원과 의과 분야 2위 규모(상급병실료-1인실 561억원 다음)를 확인했습니다.
마지막 검증: 2026-09-11